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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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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17일 완주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0일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 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4항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 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수를 현행 배출허용기준 제도로는 매년 증가하는 산업폐수 오염 부하량 저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공처리시설의 허용기준치인 방류수 수질기준까지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공공 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기준이 BOD 30, COD 40, SS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수질환경보존법 제 19조에 의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시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은 그 부담하게 된 원인을 초과 배출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서 그 원인별로 자체에서 잘 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또 개별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에는 개별공장에다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유입처리 승인된 농도 및 유량을 초과하여 유입한 자에 대해서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기술 부족 등으로 미생물이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우리 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출 부과금의 원인사업자별 선정기준은 원인사업자별 선정기준은 원인사업자가 1인일 경우 그 해당 배출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원인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장별 배출 부하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배분하여 해당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례개정 조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수도사업과 하수도처리사업을 지방공기업화 하기 위한 관련 4개 조례 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 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적 사업을 기업회계의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영합리화의 기반조성과 공공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공단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완주공단 수도사업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 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기타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을 사업범위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주공단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공업단지 내로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구역 인접지역에도 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완주공단수도사업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미쳤을 때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경비는 당해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채산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에, 또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완주공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채는 완주공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명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완주공단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관리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완주공단 수도사업관리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례 각 조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입니다. 역시 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완주공단 하수도 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완주공단의 오폐수처리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완주공단하수도사업을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범위는 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폐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주공단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공단 내로 정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구역 인접지역에도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바'항을 보시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오폐수처리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항입니다.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경비는 당해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채산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조례 각 조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관련된 조례 안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용수사용료, 보조금, 급수공사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 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조례 각 조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완주공단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조례 각 조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안,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 입니다. 완주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심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서 미국 칼슨시 시장 Peter D. Fajardo 위 사람은 우리군과 칼슨시와 인적물적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활약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밍고힐즈 주립대학교 수석부총장 Amer El-Ahraf씨입니다. 이 분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에 지대한 공이 클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우석대학교와 도밍고힐즈 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 추진 등 상호교류와 활성화에 기여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회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등 두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공단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 2차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23일부터 10월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창환 의원과 서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