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이동
이이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10월 22일부터 제 56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공 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완주공단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영합리화의 기반조성과 공공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6년 수지분석과 '97년 예상 수지분석을 검토해서 과연 독립채산제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적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희 동네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현행 배출 허용기준 제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허용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동
이이동위원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 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장에서 배출한 오폐수에 대한 기준은 BOD 400, COD 300, SS 300입니다.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400,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300, 부유 물질이 300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은?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0 이하죠?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COD 40, SS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그런데, 주요골자에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된 승인된 농도 및 유량을 초과하여 유입한 자'했거든요. 그렇다면 각 원인 제공자의 유량과 승인농도를 유입처리 도니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우선은 저희들이 방류수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매일 공익요원이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해 갑니다. 그 사람들은 물을 떠서 보고 그 물이 육안으로 이상이 있겠다고 확인되면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수 기준치 30, 40보다 더 높게 판정이 나면 저희들한테 높게 된 농도만큼, 배출량을 환산을 하여 배출기준 초과부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나가는 과정을 체크하는 것이고…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잘 못 했다거나, 아니면 개별 공장에서 배출수를 기준치 보다 훨씬 높게 배출해서 우리가 처리한 물에 영향을 미처 못 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기술적으로 잘 못했을 경우, 우리 군에게 배출 부과금을 부담하지만 그 원인을 조사를 해서 개별공간에서 과다배출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개별공장에 부과금을 물리게 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기준치 BOD 400 이상 된 것을 배출했다. 또 양도 예를 들어 1일 10톤을 보내야 하는데 20톤을 보냈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각 공장들을 샘플조사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때에 체크가 되면, 거기에서는 양보다는 어떤 기준치 이상의 오염도를 주로 체크하겠군요.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 A, B, C, D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양이 이 쪽에서는 계획을 할 때는 A라는 회사에서는 1일 100톤을 보내겠다, B라는 회사는 150톤을 보내겠다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계약은 지금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양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양은 저희들이 배출 계량기를 답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기를 통해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보면 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거기를 거쳐 통합된 관을 통해, 본 라인을 통해서 공단폐수장으로 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만약 환경청에서 걸려서, 거기 보면 1주일에 1번 정도는 각 공장으로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양도 체크를 한다는데 그 밑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기술 부족' 이 부분을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종말처리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기준이 있을 때 전부 우리 군에서 물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기준치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 체크를 하지 않는 한 잘못하면 계속 우리공단처리장 쪽에서 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별 공장에서 배출한 오폐수 성분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양, 농도를 얼마만큼 내보낸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큰 공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적은 공장을 물을 조금밖에 안 쓰고 배출량도 적고 거의 오수로 나오기 때문에 오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폐수가 '미원'이라든지, '한솔'이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 이런 큰 공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쪽 공장들이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수를 하고 있는 BOD나 COD, SS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미원공장에서 질소를 과다배출하고 있는데 아직 질소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 수질환경보전법이 생겨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계속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때문에?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남
김재남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류하는 폐수를 1주일에 2번 검사하실 계획이다고 했죠?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시안으로 보아서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개별공장에서 채취하는 것은 떠다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검사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실험실에 되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실험실이 있어요? 기계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런데, 그걸 1주일에 시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신다고 했죠?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류하는 방류수를 환경부에서 매일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물을 채취를 해다가…
재남
김재남위원
그 말은 못 알아들었고, 잘못된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주일에 2번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해서 꼭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나와서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게끔 세밀하게 더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일주일에 3번도 하고 4번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부과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수도 사업의 세입에 근원은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하수도 사업을 계량기로 저희들이 체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의 부과를 하고 또 폐수처리 양에 부과를 하면…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하수도라고 하면 오폐수를 포함해서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목이 하수도 사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범위에 가서 보면, 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폐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폐수에서 예를 들어 어떤 양에 대해서도 받는 것 아닙니까? 폐수로? 그럼 하수도에서 오폐수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에요?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별개로 완주공단 내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아아, 완주공단 내의 것은 별도로 따로 폐수도 들어가는 것을 오수고 뭐고 하수도로 지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또 ,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타서 쓰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기업화 시키면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자체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추어 집니다. 공기업화 하기 위한 공단하수도 설치 조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금액은 따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 하는데 회계 방식을 공기업방식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럼 기타세입은 뭡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기타세입은 인입 설치비라든지, 공사비,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감독을 하고 설치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부대 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공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직접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을 한다? 그게 기타세입 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공단에는.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 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기타 다른 사업들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세원을 마련하고 세출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사도 하고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