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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5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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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권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협의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서제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호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만큼 잘못된 점과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짚어 '98년 행정의 집행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의 역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부드럽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감사의 목적은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한을 제시하고 부정비위의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 및 자체통제, 자율시정의 기풍 조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기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14일부터 '97년 11월 25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감사를 실시하며, '97년 12월 23일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7년 12월 24일 정기회 본 회의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도서관,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및 동법 제36조3항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이며, '96년도와 '97년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1월 15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창환 위원이, 간사에는 본인이, 위원에는 김재남, 이이동,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안흥순, 소병래, 한한수, 임원규, 이창구 위원 이상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장소 및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장소는 본 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 일정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11월 26일 5개 과소로서 산업과, 농촌지도소과, 지역경제과,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이며 11월 27일은 5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보담당관실, 지적과와 11월 28일은 5개 과소로서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재무과, 보건소이며, 11월 29일은 내무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서관 등 5개 과이며, 12월 1일은 현지출장을 하여 확인 조사를 하며 12월 2일은 현지출장 확인사항 질문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감사도 각 실과 업무와 관련, 필요시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조사도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하는 각 실과소간에 대하여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7년 12월 24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7년 12월 24일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서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97년 11월 26일은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지역경제과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을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공보담당관, 지적과장을 11월 28일은 도시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을 11월29일은 내무과장, 세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서관장을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또한 각 읍면 감사도 각 실과업무와 관련 필요시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조사도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하는 각 실과소간에 대하여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