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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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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간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 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창환 입니다. 먼저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제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완주군의회 의원 제2대를 마감하는 감사인 만큼 완주군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중심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적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원장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둘째, 감사의 목적은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위험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비위의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 자체통제, 자율시정의 기풍조성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기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14일부터 '97년 11월 25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97년 12월 23일 간사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7년 12월 24일 정기회 본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도서관,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조사,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이며 '96년도와 '97년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1월 15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창환 위원이, 간사에는 서제일 위원이, 위원에는 김재남, 이이동,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안흥순, 소병래, 한한수, 임원규, 이창구, 위원 이상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장소 및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장소는 본청 2층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정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11월26일 5개 과로서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이며, 11월27일은 5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보담당관, 지적과와 11월 28일은 5개 과소로서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재무과, 보건소이며, 11월 29일은 내무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서관 등 5개 과 이며, 12월 1일은 현지 출장 확인사항을 질문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감사도 각 실과 업무와 관련, 필요시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조사도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하는 각 실과소관에 대하여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7년 12월 24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7년 12월 24일 정기회 본 회의장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지방채발행의 적법타당성과 지방채발행 사업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적채 사업인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지방채발행 의결 요청금액은 전주 광역권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공사 중 수해 지역 분담금의 일부로서 본 군 총 분담금액 116억4,600만원 중 '96년도에 41억4,900만원을 납입조치하고 '97년도 분 59억1,80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나 51억4,700만원은 '96년 12월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97년도 추가부담액 7억7,100만원에 대하여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늦게 됨으로서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2회 추경에 계상 납입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시켜 심사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8개항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토론결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는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부대시설인 정수장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부담으로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 군 부담의 시설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판단, 부결되어야 한다는 등 유인물에서처럼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주 광역권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공사에 따른 수혜자 분담금의 지방채 발행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차기에 의결하자는 것으로 심사 가결되어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은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