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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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5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권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안흥순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제2차, 3차 회의 시 계속해서 축조심사를 하였으나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울 각각 요구하였으므로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을출석요구하신이이동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사전검토하면서이해가되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출석요구하신김영석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41쪽에 고산 체육공원시설 기반조성 및 장비 식재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들어있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이것을 꼭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말씀 듣고자 제가 과장님 출석요구를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갑용

송갑용문화체육장

문화체육과장송갑용입니다. 고산체육공원설치계획은당초에면에서체육공원을설치한다는사업계획을제시해서사실상예산편성이된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체육공원설치여부, 즉 예산심의를 위해서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사실상향교소유토지 3필지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이와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당초 1억원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궁도장과게이트볼장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래서현지를가본결과향교전교의말씀을들어보면사실상이자체의부지를시사한다는뜻이아니고여러가지조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사실상그중에서도궁도장기준거리가조금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수님하고협의한결과이자리와다른지역으로후보지를물색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후보지를별도로물색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아직후보지가선정이안되었다는이야기네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계획은향교소유부지를할계획이었었는데부적절하기때문에소유주를별도로군유지나기타회사할토지가있으면거기에설치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아직후보지가선정이안되었다는이야기네요?
저도궁도나게이트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그런계획이있다고보면사전에토지를매입한다든가해서만들수있는여건을조성해놓고사업예산을요구하는것이원칙이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처음부터사업계획을세울때분명히궁도장이면궁도장으로지목을해서사업계획을올려야지포괄적으로해서고산체육공원시설이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여건으로아직은공원시설하기에는미비하지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토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과장님께서사업계획을처음에세울때분명히궁도장, 게이트볼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세웠다는사전설명이있어야지여기에는분명히 '고산체육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부지도없는과정에서체육공원을세워달라는이야기가나올때는이치가맞지않느냐이렇게보기때문에과장님께서간략하게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서제일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도저희가잘못된것으로시인합니다. 사실상이사업이당초에저희과에서발의가되어서요구를했으면이런것이없었을텐데고산면사무소에서이사업계획을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이면에서올라오다보니까사실상구동장같은경우는종전에소병래위원님도이야기하고군수님도말씀하셨습니다. 궁도장하나는우리관내에필요하다는이야기인데저희는예산편성이될때까지는저희도몰랐었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한뒤에저희가이내용을설명하기우해서파악한결과이와같이되어있었는데이내용은화장실하고잔디구장조성하는것으로되어있기에다시한번파악한결과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만궁도장이나게이트볼장은역시그와같이공원조성으로서궁도장, 게이트볼장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인데 부기상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방금고산체육공원시설과정을설명하셨는데최초에예산을세우게된동기는면에서이사업계획이들어왔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면에서사업계획이들어올때그위치를확인해보니까향교터이었더라, 그래서 향교 전교를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아서......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다시제가홍위원님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설치사업계획이고산면에서사실상이와같이저희주관자로온것이아니고기획감사실로와서예산편성이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기획감사실로갔나요, 문화체육과로 간 것이 아니고?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그래서출장은문화체육과에서가셨습니까?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면장, 담당계장, 전교 이렇게 세분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가서보니까하겠다는위치가향교이었고, 향교 전교를 만나보고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조건을 걸더라? 그리고실제로군도에시설하려니까거리관계가문제가있어서이부지가적지는아니라고판단되었다는이야기지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해서궁도장을시설하기에는부족한것이나타난것입니다. 그런데이예산서를보면 화장실하고잔디를심겠다고했어요. 어디에화장실하고잔디를심겠다는것입니까?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사실상궁도설치하는장소에화장실도필요하고잔다도해야겠다는취지에서만든것같습니다.

홍의환위원

이런모순이어디에있습니까? 궁도장한다는위치도확보하지않고화장실하고잔디몇평을조성하려니까얼마이고, 부지 확보를 얼마 할테니까 몇평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서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내용은모순된장소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문화체육과는전혀관련이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문화체육과로옮겼나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글쎄, 그런 예산편성때까지는 몰랐었느냐는 이야기에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고장

예, 몰랐습니다.

홍의환위원

예산이편성되고나서문화체육과장님이아셨습니까?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궁도장문제가나왔기때문에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내무위원님들께서고산체육공원시설이라고해서삭감요인이된것같습니다. 그런데궁도장이라고명기를안한것에대해서저도항의를했고, 제가 이 개요를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 처음에 제가 궁도장 관계를 관여하다 보니까 완주군하고 무주·진안만 전라북도에서 궁도장이 없어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궁도부가 사실상은 체계적을 되어 있는데 타 시군으로 연습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궁도장을유치해야겠다는생각으로관련문화체육과하고상의해서했어야하는데안위원님과저하고같이면사무소면장님하고이야기한다음에향교회장님을안위원님하고면장님하고가서만나신결과그상태에서예산이올라올때까지는승낙을해주시기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방도로내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고산 면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어차피 그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향교측하고 거의 80%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과장님하고저하고이해가안되는부분이거리가 140m가 충분히 나옵니다. 두번이나답사를했고, 사실 궁도장을 저 개인적으로 봐서 저 욕심같으면 저희 지역인 비봉에 하고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설은 문화유적지인 고산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산 안위원님과 같이 추진한 결과, 부지를 먼저 구입해놓고 예산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12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 관계가 완전히 안된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예산이라는것이부지가완전히확정되어야예산이통과된다는것은아니지않느냐는생각과또 2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장님을 그저께 제가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상가집네서 만났는데 거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처음부터 아셨든 모르셨든 이 문제가 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면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견해가 틀려요. 제가확인한결과도길이는충분히 150m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만약에설령그부지가안되어있더라도양로당에서부지를희사한다고해서면에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고예산이통과될수있도록선처를부탁드립니다. 또화장실하고잔디식재부분에대해서저도이야기를했습니다. 예를들면궁도장에왜화장실하고잔디식재만해놓았느냐, 하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부기는예산계에전화해서바꾸라고했었습니다. 홍의환위원님이그런지적을잘하셨는데저도이부분을예산계에서짚었거든요? 그것은일단궁도장시설비, 화장실, 잔디식재가 있는데 시설비가 약 5,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돈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가결될수있도록검토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장

홍의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산에궁도장이라는이야기가나오니까지금부터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이궁도장을설치하는것은완주군민들이고루이용할수있고, 또 궁도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일단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목적은 궁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세번째, 궁도의 저변확대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계획 최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면에서 바로 과에서 실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때서야 알고 출장가는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지난번내무위원회에서궁도장문제때문에약간의이야기가있었는데그때예산심의를하면서궁도장문제가명확한설명과해명이되지않고내무위원회납득이되지않아서 1차적으로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예산심의과정이기때문에어떻다는말씀은못드립니다. 그런데제가이자리에서미리공포하겠습니다. 제가이회기가끝나는 12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예산을심의하고, 질문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지만 `97년 12월 11일 밤 10시 5분겨에 예결위원장이신 안흥순 위원 댁으로도 전화가 갔고, 본 위원 집으로는 11일 밤 9시 45분경에 전화가 걸려와서 확인되지 않는 남자로부터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이문제는지금예산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같이알아야되겠다는차원에서전화국을통해서공식으로고발조치를했습니다. 현재확인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확인이되면감은잡을수있겠다는것으로판단하고, 이렇게 의원한테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죽으려면 나가지말고 집에 있으라'는 정도의 협박을 받은바가 있는데 이 궁도장이 정상적인 절차와 또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갖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제라면 그런 소리도 들을 법도 하겠지요. 그러나과장님말씀하신대로진행과정부터가잘못된것아닙니까? 저는이런것을의원님들한테참고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저는또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고산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복사 좀 해다 주시지요. 다음에저는소병래위원께서는말씀드리다시피, 홍의환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면에서 해당실과로, 면에서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나중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주무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굉장히 질서가 없는 군이다'고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러헥되었을때과장님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궁도장에 발사대는, 예를 들어서 기본 골격이 가로 몇m, 세로 몇m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궁도장기준거리는정확히 145m입니다. 145m에서 사수대를 만들자면 최소한도 약 20m, 사수대라면 기준 거리에서 제외하고 사수대를 만드는데 약 7∼8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준 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폭이 필요하고, 또 그 장소에서 낙하지점, 낙하지점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최소한도 20m는 떨어져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약최소한도로 180m정도가 소요되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소위원님께서지적측면을도로를보시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실제지적도측면에서저도잘은모르지만기술직들의이야기를들자면그거리가제일밑에서보면 140m정도 나옵니다. 그러나사수대를할수없고, 낙하지점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이러한문제점이있어서군수님하고협의해서다른지역을물색해보려고합니다만, 궁도장과 게이트볼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에는특히게이트볼장이삼례에만있어서그런시설이없어서절대필요하기때문에다른지역에물색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다만그런문제점도있지만향교재단측에서는어려운일이기는합니다. 여러가지제시하기때문에, 다만 이 장소 보다는 다른 장소를 저희가 택해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하여간궁도장을설치하는것은변함이없고, 단지 장소가 안맞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유인되기 이전에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유인되고 나서 확인했겠네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참으로완주군의가슴아픈일이비니다. 사업주무부서에서도모르는상태에서예산이편성되고심의되는과정으로넘어와서그때야알아서그때가서재보니까약 190m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150m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은 현재 필요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저희입장으로는군수님하고결심을받아서했지만다른장소를물색해서 2안으로 해서 다른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일단여기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는부기도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지역되 틀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향교부지로는 안된다는 결론이지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향교부지는어렵고다른지역을물색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병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140m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궁도장 시설 0에서 10까지 길이가 125m입니다. 그러기때문에안맞는다고하시는것같은데그정도의길이라면궁도장으로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보고를받기로는면장님을우연히만나서말씀들었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분명히틀렸습니다. 서두에서말씀드렸다시피목적을,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본예산하고 추경 때 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과연이부분을이렇게열변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순서는틀렸지만저하고안흥순위원님이협의중급한나머지문화체육과장님하고같이상의해서그부분을추진해야되는데분명히안흥순위원님께서군수님께사업보고를하셔서 순서없이이렇게계상이되었습니다. 그부분을안위원님이이해가가게끔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다보니까과장님이늦게아셔서그부분때문에위원님들이순서없이예산이올라왔지않았느냐해서말씀하시는데안흥순위원님이분명히군수님한테말씀하셔서늦게과장님이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서제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제가군정질문때도그렇고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이야기나왔었는데읍면사무소를없애라,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대개읍면사무소에서사업계획이올라오면바로기획감사실로가지요, 과장님? 주무부서로가는것이아니라기획감사실로가지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꼭그렇게가는것은아니고주관과에와서가는것이대부분이고, 다만 어떤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 대안으로서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에 이 계획서를 주면서 반영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과장님은언제이것을접수받았습니까?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사실상접수받은것은없고, 예산편성 심의 중에 알았습니다.

서제일위원

보고사항을준비하다보니까그내용이거기에들어있어서그때야아셨군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사실행정이이런절차때문에문제가이렇게야기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이운동장에대해서예산서를보기전에는전혀몰랐었지요?
갑용

송갑용문화체육과장

다만궁도장이절대필요하다해서, 사실상 금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꼭필요하고, 또 게이트볼장도 필요한 것은 동감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예결위원장님제가, 고산면장님을 출석요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제가위원님들한테처음추진과정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소위원님께서궁도장체육공원시설을고산에유치하자는이야기를저한테했었습니다. 그래서같이만나기로했었는데제가출타중이어서소위원님께서고산면사무소에와서면장님하고현지에가사거리도재보고해서, 그렇게 다녀온 뒤에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일단은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만든사업계획서를소위원님께서저하고같이추진해보자는이야기를했습니다. 자기 욕심같아서는 비봉에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고산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그뒤에일단은사업계획서를면해정에서도올렸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답사를 다녀와서 궁도장추진을한다고해서하는줄알았지요. 그런데그뒤에지난번내무위원회에서설명하는과정에서일단은향교도답사를하고보니까거리가안된다는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그곳에어떻게유치를하냐고위원님들께서이야기하시면솔직히정확하게답변을못했습니다. 저역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어느 지역 의원이 그것을 반대합니까? 그래서그랬던것이고, 일단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적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역시도 구분이 잘 안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그러다보니까우리내무위원회에서 6명이 회의를 끝나고 간 뒤에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서제일위원

간단히하시고, 지금 체육공원 하나가 지고 시간을 얼마나 끕니까?
흥순

안흥순위원장

저역시지역문제로이렇게거론되고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종결은선포합니다. 서제일위원님께서고산면장님의출석요구가있으므로 `97년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고산면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고산면장을출석할수있도록사무과에서는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을출석요구하신서제일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을출석요구한이유는봉동구암리공설공원묘지에앰프가꼭필요하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예산서에보면사회복지과에편성이된것이아니고재무과 207쪽에 사회복지과로 괄호속에 간단히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꼭공설공원묘지에앰프가필요한것은어느누구도다알고있습니다. 여기위원님들도공원묘지에가보면방송으로성묘객을찾고, 안내방송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앰프 제작을 설상가상으로 재무과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못될까봐 자기 과에 꼭 필요로 한 것을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심의 할 때 설명해 주었으면 삭감조서에 올라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꼭필요로한것은우리위원님들이, 가뜩이나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재무과에있다보니까삭감조서에올라온것입니다. 그이유가왜사회복지과, 봉동 구암리 공설공원묘지 앰프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왜 재무과에편성시켜서이런것이잘못되었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위원의질의에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물품이기때문에재무과에서일괄적으로예산이세워집니다. 그래서재무과에세워져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이런부분이착오가생기니까, 정수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그부분을체크했다가예결심의를각실과별로할때사실재무과 207쪽을 보시면 저희 과에 소속된 엠프시설 제작비가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공설공원묘지에 꼭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안일한 자세로 거기는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은사실과장님께서이번일을계기로해서다음에라도꼭사회복지과에필요로한것은다른부서에, 정수물품이 재무과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할 때에 자기 과것은 분명히 가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고 반영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말이틀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을출석요구하신이석환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일단은 415쪽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박영춘입니다. 이석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빙동제택지개발 2,404만평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전주농조 시설물인 빙동제 약 5만 5,000㎡에 대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대체시설에따른시설모든것이저희군하고타결된이후에명년도수정예산에기본조사설계비를계상해도늦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제가알아본결과요전에농림부에군수님이다녀오신뒤에저한테하시는말씀이내년도 5억원을 중아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저는이예산을삭감해서는안될것으로알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알고있는내용은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한테농조나다른상부로부터언급이없습니다. 다만시설물관리권관계는 농림부장관승인사항이아니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농조하고군수하고협의만되면도지사승인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이것은택지개발에따른기본조사설계가앞서가고있습니다. 우선농조하고타결이된뒤에기본조사설계비를계상해도늦지않으리라고판단합니다. 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한다는측면에서농조하고그안에타결을보고, 타결이 된다면 1회 추경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주무과에서는 기획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택지개발에따른업무가저희건설과소관업무가아닙니다. 이것은추후에군수님결심을받아서부서지정도해야할사항이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업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조하고 연관되어 있다 해서 시설물을 대체시설하는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이 사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택지개발에따른모든문제는별도로협의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참고로말씀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잘알았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위원입니다. 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예산편성요구를해서했는데택지개발은어느부서에서해야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택지개발부서가저희건설과어느부서로갈지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저희건설과업무는도로유지관리, 도로 개설 확포장, 농업용수 시설물 관리·시설, 재해대책, 보상업무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업무자체도어느부서에서해야하는지도모르고그냥급하게아무데나넣어놓은것은아니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사항은제가잘모르는데여기에서답변을확실하게드리기가난해합니다. 현재기획감사실에서는저희가농업용수시설물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농조하고시설물관리하고있기때문에농조하고시설물관리관계를타결되기전까지는건설과이고, 타결된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확실히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하여간택지개발은건설과에서는안하는것아니에요? 건설과장님이월권하는것아니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별도로논의가되어야할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2월 10일 제 58회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참고적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중가장많이증액된부분은지방교부세로 16억 8,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억 4,384만 1,000원이며, 자체 세입은 7억 2,440만 3,000원으로서 모두가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순 국도비 보조금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억 3,531만 8,000원은 추가세입으로 증액되었으며, 구암 공원묘지 사용료 3억 4,587만원은 세입이 결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군비 상환의 국내 차입금으로서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 20억원이고, 전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추가분담금 7억 7,100만원이 정부 차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세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31억 5,73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7억 6,29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9,44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70억 5,672만 9,000원 대비 61억 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요인을살펴보면익산 IC에서 비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16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외 46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1억 3,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외 60건의 사업비가 감되거나 변경 조정되어 7억 207만 6,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투자별내용을분석하여보면경상적예산에 341억 4,125만 6,000원이며, 사업 예산에 834억 5,520만 1,000원이 계상되므로써 가용재원이 적은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사업비에 투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있어서는, 5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는 변경 조정사항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과부족에 따른 변경조정과 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조정 내시에 의거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일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으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사업으로서 이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민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안흥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수정예산을편성하게된사유는 `98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중앙에서 교부세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된 1,099억 4,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46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당초 387억 900만원보다도 3,700만원이 감된 386억 7,200만원이 확정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억 8,700만원이 감된 103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세외수입으로고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중 2억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경비 1억 3,30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5억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비 8,500만원을 삭감하고,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4억 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리골 하고 우선 감하였습니다. 추가계상내력을말씀드리면주민계도용신문보급추가분 2,900만원, 정액보조단체 증추가분 새마을과 발효기가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되었는데 그것이 1억 500만원, 임도시설 사후관리비가 3,000만원, 이서 금계 초남간 농경로 포장 8,000만원, 비봉 신복교 가설에 1억 3,000만원, 우신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비가 2억 4,500만원, 보건소 신축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 산불방지용 무선지국 설치비 2,000만원을 군비 재원으로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는 관수단지 조성사업에 3,6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4,500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에 2억 2,500만원, 용진 서계 제방도로 포장에 2억원, 삼천천 정비에 1억 5,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600만원, 내고장 명산 가꾸기사업에 7,800만원, 총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과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삼례 장연마을 상수도 사업비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순서이나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말씀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을운영하는것은권리를행사하는것이아니고행정행위에대해서서로부서간에조율하기위해서좋은아이디어를만들고찾아내기위해서경영행정기획팀이운영되고있다는것을행정사무감사에서이야기를들었습니다. 지금각부서에예산이세워지고있는것은읍면에서,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집계하는데 국한되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사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때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선고사면에세워지는체육공원시설, 그 예산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사업은 어디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석위원의질의에대하여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석위원께서질의하신고산면체육공원은고산면에서요구가들어와서편서잉된것이고,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 관계는 경영행정기획팀에서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서에 남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립해서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경영행정 기획팀에서 건설과에 검토를 시킨 결과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경영해정 과제로 삼게되었습니다. 그런데예산이여의치못해서일시에편성하지못하고대체농업용수시설만 1차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고산면에서사업요구가들어와서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세웠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러면이체육공원시설을 담당하는부서는문화체육과이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총괄은문화체육과입니다만문화체육과에서주관해서공원조성을할수도있고, 또는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면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이사업의설질상문화체육에관한사항이어서문화체육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만문화체육과에서고산면에전도해서고산면에서시행하는방법도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이사업요구가들어왔을때그사업예산을세우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세우고집행하는것은관련부서에서집행을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이사업을집행하든가아니면실장님말씀대로고산면에서사업을집행하든가그런것아닙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이예산서를보면문화체육과예산으로들어와있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그의도를알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제이야기가아직안끝났어요. 경영행정기획팀의운영목적이각부서간에어떤협의사항을조율하고좋은아이디어를가지고서로협조하는데그뜻을가지고있다면이것은지금문화체육과장의이야기를들어보면이예산서가편집되기전까지도몰랐다는이야기에요.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납니까? 또이서빙동제문제도그렇습니다. 작년에예산세웠다가사용하지못하고불용액처리되지요? 금년에못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다시예산세우는것아니에요? 그런데지금건설과장님의이야기를들어보면완주군수하고농지개량조합하고우선택지를이양받는데서로합의가되지않는상태에서예산이올라와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사전에이런것을충분히검토하고난후에예산편성이되어야하는것이지아직도그것을조율도안한상태에서예산만자꾸세워서불용액이나또는사장하고있어요. 방금도이야기했지만작년에도예산을세워서이것을처리하지못하게생겼으니까사고이월로해서처리하고또금년에도이것을내년도예산으로또세워놓았어요. 과연부서끼리무엇을맞추어나갑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김영석위원님이고산체육공원관계는옳으신말씀입니다. 고산면에서그런사업을하고자할때는관계과와사전협의를해서그사업계획을관리하는과에통보해서관련과에서우리기획감사실에예산요구하는것이그절차라고생각이됩니다. 단그런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하는문제는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이서빙동제관계는작년에대체용수시설예산을편성했다가집행하지않는것은조금전에제가대략적인말씀만드렸습니다만종합적인용역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그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현재세부적인계획수립이안되어있기때문에예산 집행을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을 투자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제가김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린다면사업을주관하는주관과의사업에대한의지문제입니다. 이런이야기를해서괜찮을지모르겠습니다만군에서시책사업이최종결재권자의결재가나서시행하기로했으면거기에사업주관관에서어떤의지를가지고행하는것이행정조직상체계이지요. 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감을느꼈는데대단히미안스럽게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제가경영행정기획팀운영방안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할때도그런이야기를드렸습니다. 이것뿐이아니에요. 또있습니다. 한마디로이야기해서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세운것을각실가에서모르는분야가너무많아요. 그래서이예산이집행되지않고있습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을운영하는목적이그뜻하고부합이된다고하면이것은경영행정기획팀이무엇인가잘못하든가, 아니면 각 관련 부서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또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적에 각 실과와 충분한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밖에 안된다 이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예산편성을해가지고안되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식의 대답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행동해야 합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경영행정기획팀운영에관해서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완주군정에관한전반적인행정을조율하는기관은아닙니다. 전반적인조율은부군수가하는것이지요. 경영행정기획팀은현재시행하고있는제도의개선, 자치법규의 모순점,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과간에협의가안되는사항을조율할권한은부군수에게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만방금실장님말씀에제도의개선, 이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말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가 개선되고 새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명령하고그것을조율해서집행하고하는문제가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이 되려면 그런 것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은것에서선행이안되고자꾸동문서답하는식으로이야기한다고보면예산편성심의하는과정에서너무나복잡한일이자꾸발생됩니다. 실장님그말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손을맞잡고어려운일을해결한다고하더라도힘이들어가는때입니다. 그런데부서끼리서로의견도조율이잘안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예산을 건설과장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면에서신청을했으면그것을관련부서에넘겨서면에서이런사업이들어왔는데문화체육과장은이사업에대해서정확한내용을알아서사업예산을우리실과에다시올려달라든가무슨이야기가있어야지그런이야기는하나도없고, 이것이 고산면에서 사업 이야기를 했으면 고산면으로 사업을 넘기든가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 사업 예산을 올립니까? 도대체이해가잘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제가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에대한시원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기획감사시에서임의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일단이것이군수의결제가나서, 또한 실과에서 요구를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이 예산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도 안 읽어보고 예산요구하는 경우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못챙겨보았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중단기 계획서를 펴놓고 왜 이것은 예산요구를 않느냐 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집어넣고 했습니다. 임의로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편성하는것은아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서 예산안이 작성되면 그 해당 실과소장이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은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군수를 해야지, 그러면 누가 군수입니까? 그것은조직내부적인일입니다만과장입으로그런이야기를했다면그과장이그자리에앉아있을필요가없는사람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잠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2월 10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현황을말씀드리면유인물에서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총액은 18억 6,454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7,329만 4,000원으로서 14.6%에 불과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96년도에 사용한 17건 2억 7,329만 4,000원 중 가뭄 우심지역의 급수용 물탱크 구입 및 시설외 15건 2억 6,229만 4,000원은 적정한 예비비의 집행이라고 보나 예비못자리 설치와 산불감시 진화대원 재해보험금 1,1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금회에는 본 예산에 편성 집행 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비비 사용은 결산 검사시 검토되고 선집행 수 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2월 8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김영수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재안이유로써는전북도환경 58440-1977, `97년 11월 28일자와 관련이며, `98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 재특자금 및 `98년도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획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98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5억 3,700만원, 연리 6.2%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98년도 삼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억원을 연리 5%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뒷페이지가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입니다. `98년 총 발행액은 10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 5억 3,700만원,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98. 지방채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특자금 `98년 기채금액은 5억 4,800만원입니다. 기채에서는건설교통부, 이율은 연리 6.2%,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용내력을말씀드리면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따른완주군민수익비율에따른부담금입니다. `98년 이후 상환액은 8억 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5억 3,700만원, 이자가 3억 5,010만원입니다. 차입시기는 `98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98년도 기채금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환경부, 이율은 연리 5%,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이율중에양여금이 3.5%, 도비 0.75%, 군비 부담이 0.75% 그래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사용내력을말씀드리면국가시책사업의일환으로만경강상류에하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맑은물보존에기여하고자합니다. `98년 이후 상환액 152억 5,000만원, 원금이 100억원, 이자 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98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자면총기채계획액은 387억 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5년에 10억원, `96년에 117억 9,400만원, `97년에 50억원, `98년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뒷장을보면지방채상환계획이있습니다. 이것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지방채발행의결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1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주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에 따른 `98년도 분담금 5억 3,700만원과 `94년도 계속사업비로 이미 의결되어 시행중인 `98년도 연 소요액 100억원을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으로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은 지난 `94년 2월 24일 자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혜자인 완주군수간에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계약이 이미 체결되므로써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8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완주군 총 분담금액은 116억 4,600만원 중 `96년도에 41억 4,900만원을 납입조치하고 `97년도분 59억 1,800만원은 원인행위추진중에있으며, 금후에 지방채 의결 요청액은 `98년도에 납입하여야 할 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 부담금으로서 군비상환의 정부 차입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본적 투자사업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4년 12월 20일자 계속사업으로 의결되고 `96년 12월 1일자로 수정 의결되었는 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일 3만 2,000㎥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395억 8,400만원을 투자 `95년도에 착공,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98년도 투자비중 차입금으로서 상환 재원에 있어서 원금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부담이고 이자의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으로서 만경강 상류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의 때 지방채 발행 의결안으로 7억 7,100만원정도가 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내년도기채발행할것을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어떤것이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97년도 저희 부담액이 59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먼저 `96년도 11월에 의결한 것이 51억 4,300만원이고 7억 7,100만원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을추가로의결신청을한것입니다. 그리고이 5억 3,700만원은 `98년도 우리 부담금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7억 7,1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의결이 안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의결되었다고들었는데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7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