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난 `97년 12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는순서이나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892만 5,000원이 증가된 1,198억 186만 4,000원으로서 수정 추경예산안은 거택보호비 국·도비 보조금 3,892만 5,000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 54만원과 거택보호비 4,325만 1,000원등이 변경 조정되어 3,892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증액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변경 조정사항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당초의결을요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결특위 제4차, 5차, 6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한한수간사님께서나오셔서그동안심사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수
한한수간사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한한수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를말씀드리면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7년 12월 17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므로써 동시에 병합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제2회 추경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61억 3,955만 9,000원이 증가한 1,231억 9,628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8억 18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9,4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억 2,44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6,015만 6,000원, 지방세가 27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가된 세입은 모두가 확정된 세입예산으로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의증액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이 61억 3,654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이고 잔여금액 301만 4,000원은 채무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739마눤이 증가된 33억 9,442만 4,000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 1억 4,28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의 과부족에 따른 변경 조정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변경 조정과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이나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계수조정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난 `97년 12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는순서이나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4억 2,300만원이 증가된 1,051억 1,979만 9,000원으로서 수정 세입 예산은 지방양여금 4억 2,300만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하수관 정비사업비 4,428만 6,000원과 수혜지역 도로 복구사업비 5,500만원이 삭감되고, 의원 상해부담금 1,440만원, 꿈나무 애향 장학재단 부담금 4,400만원, 운주 장선교와 동상 수만교 가설 사업비 4억 5,500만원 등이 변경 조정되어 4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 제2회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증액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 조정사항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당위원회에서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동안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간사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한한수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를말씀드리면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며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소집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를 하고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7년 12월 15일 수정예산이 제출되고, `97년 12월 17일 2차 수저예산안에 제출되므로서 동시에 병합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 최종 수정예산 규모는 `97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879만 3,000원이 증가한 1,103억 6,885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51억 1,97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4,906만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1,103억 6,885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10억 3,911만 2,000원, 세외수입이 183억 629만원, 지방교부세가 386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7억 8,268만 6,000원, 보조금이 210억 3,176만 2,000원, 지방채가 105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96년도 결산대비하면 세입에 대한 결함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제불황대비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봉동 구암공설묘지 분양대금 6억 7,05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03억 6,885만 9,000원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차원에서 국내·외비 여비등 경성적 경비 1억 9,334만원과 선심성 의혹이 있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 5,742만원을 삭감 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및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비의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98. 명시이월 사업 총 건수는 23건에 73억 1,836만 9,000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이 `97년 제2회 추겨에 계상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의 보조사업이므로 절대공기가 부족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되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2건으로서 연부액은 132억 9,803만원 이내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의 `98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6억 7,050만원이 삭감된 1,096억 9,835만 9,000원을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의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간사께서보고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가결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보고사항을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정기회기간중 7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제2대 의원의 임기 마지막인 정기회 기간이지만 군민의 대변자의 역할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등 주민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키는 일이라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경주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장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정기회기간중의장님이교통사고로운명하셔서참으로무어라고말씀드릴지모르겠고, 비통한 사건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영결식을 거행하게 되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우리의장님의명복을다시한번빌면서생전에미진하고추진하지못했던분야에대해서는우리의원동지여러분들이한목소리로내여우리완주군의회위상을드높여야하겠습니다. 위원동지여러분금년한해도몇일남지않았습니다. 부디다가오는새해에건강과 가정에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58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