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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58회 제4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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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

김재남부의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안흥순의원입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회부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예측하지못한천재지변이나어떤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이 발생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 '96년도 예비비 총액은 18억 6,454만 3,000원으로 사용액은 2억 7,329만 4,000원인바 '96년도에 집행한 가뭄 우심지역의 급수용 물탱크 구입 및 시설 외 15건 2억 6,229만 4,000원으로 적정한 예비비의 사용이라고 보나 예비비 못자리 설치와 산불감시 진화대에 대한 재해보험금 1,1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금후에는 본예산에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비비 사용은 결산 검사에서 검토되고, 선 집행, 후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바 있으나 내무위원회에서 재심사되었으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에대하여내무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내무위원장서제일의원입니다.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회부한 전주 광역권 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분담금에 대한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지방채발행은중요한사안이므로시간을두고심도있게검토한후차후재심사의결하자는것으로유보된바있어 '97년 12월 8일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바, 전주 광역권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은 지난 '94년 2월 24일자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혜자인 완주군수간에 통합정수장 시설비 분담계약이 이미 체결됨으로서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8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분담금은 용수 배분량에 따라 6개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본적 투자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안흥순입니다. 첫번째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요청은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97년 12월 17일 젤2회 추경 수정안이 당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동시에 병합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61억 3,955만 9,000원이 증가한 1,231억 9,628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198억 18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9,442만 4,000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증액요인을말씀드리면지방세및세외수입이 7억 2,44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6,015만 6,000원, 지방채가 27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가된 세입은 모두가 확정된 세입예산으로 결산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의증액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이 61억 3,654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이고, 잔여금액 301만 4,000원은 채무 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739만원이 증가된 33억 9,442만 4,000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 1억 4,2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 '97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세입의 추계가 적정한지와 추경예산 편성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바 제2회 추경요인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과부족에 따른 변경 조정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변경 조정과 정리를 위한 추경으로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61억 3,955만 9,000원이 증가된 1,231억 9,628만 8,000원을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 요청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97년 12월 15일 상정하여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적체사업인지의 여부와 가용재원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전주광역권상수도통합정수장시설공사에대한지방채발행의결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말씀드리면본건은지난 '94년 2월 24일자로 사업 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혜자인 완주군수간에 통합정수장 시설부담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80%의 공정에 있으며, 완주군 총 분담금은 116억 4,6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41억 4,900만원을 납입 조치하고 '97년도분 59억 1,800만원은 원인행위중에 있으며, 금회 지방채 발행 의결 요청액은 '98년도에 납입하여야 할 5억 5,700만원으로서 용수 배분양에 따른 부담금액으로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삼례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대한지방채발행의결안에 대하여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본건은 '94년 12월 20일 계속사업으로 의결되어 '96년 12월 20일자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 395억 8,400만원을 투자 '95년도에 착수하여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 요청액 100억원은 '98년도 연부액중 일부 차입금으로서 상환 재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서 만경강 상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가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의결 요청안은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며, '97년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한수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97년 12월 17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서 동시에 병합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최종 수정예산 규모는 '97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879만 3,000원이 증가한 1,103억 6,885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51억 1,97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4,906만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03억 6,885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10억 3,911만 2,000원, 세외수입이 183억 629만원, 지방교부세가 386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7억 8,268만 6,000원, 보조금이 210억 3,176만 1,000원, 지방채가 105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96년도 결산대비하면 세입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제불황 대비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봉동 구암공설묘지 분양대금 6억 7,05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03억 6,885만 9,000원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차원에서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334만원과 선심성 의혹이 있는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 5,742만원을 삭감 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명시이월사업비 총 건수는 23건에 73억 1,836만 9,000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이 '9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되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2건으로서 연부액은 132억 9,083만원으로 적정하게 계상 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 '98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심사한결과 6억 7,050만원이 삭감된 1,096억 9,835만 9,000원을 '98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11월 25일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중 12월 23일 휴회중 제5차 본회의를 재개 의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는 제6차 본회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