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이 제출되어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31일 안흥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당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4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안, 완주군 환경기본 조례제정안,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제정안,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31일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과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8년 3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재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완주군의회 김재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4월 8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8년 4월 10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공보담당관, 내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소병래 의원님과 한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