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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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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4월 7일과 4월 9일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월 7일은 산업과장과 산림과장의 출석을 4월 9일은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주기 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구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조례 제정 및 농지 임차료 상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지관리위원회 수는 각 읍면에 1개소씩 두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310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종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협의신고 신청지의 농지상태에 대한 확인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넷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은 마을 이장이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각각 1인씩 위원으로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합니다. 다섯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섯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근거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곱째, 임차료의 상한은 지역별, 농작물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상한 단가는 평방미터 당 전은 60원에서 80원, 군 평균 약 126이 되겠습니다. 답은 100원에서 220원으로, 군 평균 1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상한조정의 필요성은 물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두 조례가 약 10년 가까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인간의 임차료 지불 등으로 인한 분쟁 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법률 제4,187호인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활성화함은 물론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임차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을 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추천위촉은 농지법 제47조를 발췌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농지법 시행령 제64조를 발췌하였고, 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66조를 발췌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67조를 발췌하였고,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발췌하는 것 등의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 1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등 5개 농업관련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관련 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새 농지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농지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발췌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조정된 임차료 상한 등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서 그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발췌한 거기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내용을 적어줘야지, 제70조 조항만 적어 놓고 검토하시면서 이 조항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조항으로만 관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견해에서는 제70조 조항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해줍니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를 보면 위원회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서 발췌한 것에 의하여 수당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70조 조항을 우리가 모르고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67조는 무엇이고, 제27조는 무엇이고 그 내용을 알고 조례를 고쳐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 조항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이 조항을 그대로 발췌했다는 내용은 그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도 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이 법하고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도 발췌한 것도 종전과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수당을 안 주었어요. 농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농지위원들이 농촌에서 형무소에도 간 사람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인데 법이 통합이 되어 농지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 규정내용은 발췌했다고 제가 냈는데 발췌라고 하는 것은...
재남

김재남위원

종전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따다가 했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조문 내용이 법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고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합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섯 가지 조항을 한 군데로 합쳤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김재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당은 '97년도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1,560만원이 작년에 서 있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지급액이 4만 1,560원씩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지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관리비라 해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불러오고 그 돈으로 그 날 하루 식대하고 나머지는 내셨어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재남

김재남위원

관리위원회 관리비로 돈이 지급 되어있어요. 수당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진에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아마 용진면에서 답변을 잘 못한 것으로 아는데 관리위원 수당으로 우리가 분명히 국비 50%, 군비 50%해서 작년도 1인당 연간 지급한 것이 4만 6,1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위원회 한번 부르는데...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한번이 아닙니다. 연간 두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재남

김재남위원

관리비로 나와 있어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수당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일년에 농지위원회 회의를 한번 밖에 안 합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1인당 4만 6,150원씩 연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4만 6,150원으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농지이용법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이 돈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 100원이 남으면 100원을 나눠줘요. 관리만 하게 되어있지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있는데 실제 말단에서 농지위원들이 관리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수당을 안 주어요.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만 6,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점심 사주고 다른 것도 하고 남은 것이 200원이 남았습니다. 하고 주는 것이 농지위원의 관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수당으로 분명히 전도를 해 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수당으로 전도를 하면 회의를 1년에 한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안습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관리위원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그러면 이 내용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당으로 우리가 전도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수당이하고 하면 농지위원을 1년에 한번 불허서 4망 6,100원을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수당이지요. 그렇지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이것이 회의가 딱 한번으로 못이 박혀 있다면 한번 불렀을 때, 4만 6,150원을 주면 되는데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래서 두 번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을 불렀을 경우에는 4만 6,150원 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립을 해놓았다가 회의를 두 번째 불렀을 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관리비로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아시고 식대로 쓰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읍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4망 6,150원이라는 수당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아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50%, 군비가 50%로 되어있어서 군비로 50%를 세우는데 국비가 적게 세워지면 군비가 따라서 적게 세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체 예산액이 1,560만원, 금년에도 1,56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인원수로 나누니까 1인당 연간 4만 6,150원으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네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내려가지는 않겠지요 작년도 대비했을 때 하나도 인상이 안되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삭감이 많이 될 때에는 경상적 경비에서도 빼기도 하는데...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이제 국비가 깎아지면 자연히 깎아져야 하겠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4만 6,150원을 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국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인원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행정분리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삼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분리대로 30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이것이 효과적으로 30명이라는 그 기준이 10명이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위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대표위원을 행정분리대로 하도록, 그리고 농협 관련기관의 추천을 3명으로 해서 읍면별로 별첨과 같이 인원이 조정이 되어 완주군에 총 39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390명이라는 것도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10인 이상 40명 이하니까 10명씩만 두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천은 10이네요. 동상과 비봉은 28명이고 삼례는 30명, 이 기준이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인원수가 30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한 10명만이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상당히 올라갈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 처리 효과도 높은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10인 이상 40인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30명이라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분리라고 하면 마을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정분리로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데는 많이 잡혀져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진면 같은 경우는 법정 리가 몇 군데 됩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33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법정 리는 7개죠?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매 모호한 위원회 인원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가 조금 전에 김재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분은 사실 도장을 잘못 찍어 가지고 사법적 처리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농지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6개 위원회 중에서 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많지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인원수가 법적인 것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고하면 40명으로 할 곳은 40명으로 하고, 어떤 때는 10명으로 할 곳은 10명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맞는 실질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회의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농지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짜장면 사먹고 마는 것입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읍면 행정분리 수를 감안하고 또 농업관련 기관 3명을 넣고 해서 위원이 읍면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농지임대차...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이번에는 몇%를 올려서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평방미터 당 임대차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하지 않고 부락에서 실제로 저희들끼리 얼마를 달라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평당임대료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로 봐서는 대표 위원들의 숫자는 어쩔 수없이 이 상태로 가야 하겠고, 금액도 이대로 가야겠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금액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임대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나는 위원회 위원숫자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규정짓는 것은 주로 이장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분리에서 부락대표가 됩니까?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주로 농촌 실정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장이기 때문에 거의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위원이기 때문에 농지를 많이 관리하고 경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어떤 이장들은 농사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의무적이진 않습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농지위원 추천 및 위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이장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법에서 정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한 명씩 위원으로 추천을 하여 이장이 읍면장에게 추천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3항을 보면 읍면장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지위원은 방금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도 지긋해서 그 곳 지리나 무엇을 좀 알아야 하는데 요즈음은 면에서 그 위원들을 선임할 적에 무조건 이장을 자주 만나니까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이장과의 관계는 없는데 거의 다 이장들을 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장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라 농지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참작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

김주기산업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농민 중에서도 관할 구역 내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도 저희한테 추천할 때 그런 사람으로 보고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안 등 2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3일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의해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를 관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앞으로는 휴양림 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후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그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발췌해서 그 밑에 기록하였습니다.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의 문구는 불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는 제10조와 제11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군유림과 경제정 장래의 활용성 등에 있어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림을 교환 취득함으로 재산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의 제공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휴양림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정평가금액이 4억 1,589만 7,000원인 비봉면 대치리 국유임야와 감정평가 금액이 5억 5,275만 5,000원인 경천면 가천리의 군유임야를 서로 교환함으로 그 평가금액의 차액인 1억 3,685만 7,000원은 산림청에서 완주군에 납부하도록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101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변경합니다. 그 시기는 예산편성 이전이 되겠습니다. 단, 연도 중에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완주군수가 산림청장 앞으로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98년 1월 12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 협의기관은 서부지방 산리관리청입니다. 그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교환계약조건으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그 조건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및 반지를 이룬 다음, 그리고 5년 이내에 교환목적에 사용하고 그리고 교환차액은 60일 이내에 국가에서 완주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101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재산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동 교환대상에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의 제공과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휴양림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일방가격에 타방의 가격에 4분의 3을 초과하고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서 공법상의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고,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심의를 지난 2월 13일에 필한 것으로서, 그 법적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 활용가능성 등 예상효과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교환 취득할 국유림 중에서 비봉면 대치리 산 105-1의 78만 4,025평방미터에 대해서 산림법 제88조에서 정한 분수림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어서 교환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관리계획은 설정된 사권에 대해서 산림법 제89조에 의한 분수림 설정 취소조치를 한 다음에 교환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관리계획변경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10조 세입조치를 보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제11조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이동위원장

다음은 권창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완주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라면 민간인 것은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는 문구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삭제가 되니까, 굳이 여기에 중복성이 있는 문구는 놔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송을 대고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싶을 때에는?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군수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수정해서 가게되면 거기에서 공포하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겠다는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10조 세입조치에서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11조 입장료 등의 사용에서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의 중복성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방금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하고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 말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삭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지요. 제10조하고 제11조하고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그러니까, 제10조하고 제11조만 삭제하면 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2조는 민간인이 사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에서 적용하면 이번에 골자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제10조하고 제11조는 민간인이 빠지니까, 여기에 그 문구를 그냥 놓아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과장님 가천리에 29번지 외 5 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5필지가 2만원하고 8천원인데 이것이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그 대체지가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1준 못되네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교환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산29번지 외에 5 필지인데요. 그게 그 골짜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골짜기 위의 다른 필지가 있습니까?
가천리에요?
11필지가 29번지 외에 5필지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29번지 외에 5필지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비봉은 시내가 가깝고 여기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아요? 아니면 비봉이 나아요?
토지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환해서 휴양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여론을 수렴한 것을 참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골짜기는 도유림이 몇 수십 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전 양과장님이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선정했다. 이것을 한하고 동상면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가면 묘목도 진짜 좋은 것이 많아요. 골짜기에 물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등산로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을 두고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휴양림을 한다는 것은 경제성 때문에 그런지 휴양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양임은 비봉면의 발달을 위해서 하는 것 밖에는 안 되잖습니까? 거기가 자연환경도 좋고 국유림인데 여기가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가천에 와 보시면 자연적 환경이나 국유림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다는 말입니다. 조경도 좋고, 나무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쓰레봉 등산로도 좋고, 쓰레봉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등산로입니다. 바로 그 옆인데 이 곳은 고산휴양림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예. 지난해 거기에 사방댐을 내달라고 건의를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사방댐이라는 것은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사방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뭐 국유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적도 적고, 상지로 조성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좋은 자연환경이 없거든요? 물론, 등산로도 없고요. 한가지 성지를 위해서 놀러 오는 사람들 수양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치로서는 고산자연휴양림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이지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좋고 그런 목적이지만 환경면을 볼 때는 그것보다는 국유림이 넓으니까 좋다는 것이지요.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위치도를 좀 복사를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치도를 보니까 이게 비봉이죠? 대치리 한군데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띠엄 띠엄 산재되어 있습니까?
산재되어 있는 것은 교환하여 하나로 묶는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 휴양림을 못 만들 것 아니예요.
창구

이창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하고 저기에 띠엄 띠엄 있는 위치를 합병해서 하나로 묶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이것 지적도의 위치를 안 봐서 몰랐는데 여기에 같이 합해 있어야 여기에 휴양림도 만들고 다른 시설도 하겠지요
창구

이창구위원

그 이야기 아니고요. 바꾸려면 국유지가 많은 도유림이 큰 자리가 있어요.
재남

김재남위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대치리 여건이 좋은곳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치도를 가르쳐 줘야 빨리 이의를 않고 이야기를 해 주지...
위치도를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방금 이창구 위원 말씀을 듣기로는 집단화되어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집단화를 해야 영구성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이상입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0조와 제11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국유림에 설정된 사권인 분수림의 취소 후, 계약토록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