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질문의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사 일정대로 4월 10일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임명환 군수님을 위시한 실과소장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60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과장님께 행정착오 보상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민원봉사실 행정착오 보상제도의 경우 금년에 실적이 몇 건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있을 때 피해 민원인을 찾아서 보상해줄 용의는 있는지? 또한 모든 군민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비서류 완화에 대하여 지금 우리 주변의 소년, 소녀가장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삶이란 보기에 너무나도 딱한 실정입니다. 그들은 매달 조금씩이나마 정부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받아 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생계비만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주위에는 그 생계비조차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호적에 자식이 올라있어 정부로부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한 자식이 있으나 수년이상 연락조차 없어 생계의 위험을 느끼면서 생활해 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호적상 아들이나 손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중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이 결혼을 하면 호적으로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혜택이 가능하지만 행방불명된 아들이나 손자가 호적상에 있는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식적으로 서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의 실태조사와 이웃주민의 이야기도 참작, 형편이 어려운 실정인 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심신장애자가 경로당에 출입을 하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경로당에 출입 못하는 분(거동불능, 기타 사유), 후손이 있는 분(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며 실제 보상되는), 후손이 없는 분에 대하여 수시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 동안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해도 일용직의 신분이라 산재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사망시에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순직 등의 대우를 받지 못해 유족들의 재정적 피해가 우려되어 본 의원이 작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로 미화원의 복지혜택이 주어져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영농교육이 남성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농촌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성을 위한 영농교육이 미비함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영농교육을 개발한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보건소에만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어 원거리 군민들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군민이 물리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승용차 관내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 저희 지역에 위치한 대둔산관리사무소 직원들부터 대전지역으로 승용차가 거의 다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만, '96년 말까지 대둔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완전히 우리 완주군 관내로 자동차 소유자의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여 뜻을 이해한 몇 분은 현재 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대둔산 상가 주민의 성향이 묘한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상가 주민들과의 사석 자리에서 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 이전을 우리 관내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대둔산에서 먹고 알은 대전에 나가서 낳으면 되겠습니까? 또 현재의 상태로 행정에 대둔산 주민들께서는 무슨 협조를 구하겠느냐? 무슨 협조를 원할 수가 있느냐는 등 심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해하신 몇 분은 현재 우리 관내로 자동차 소유자만이라도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소속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1998년 3월말 현재 몇 대이며 이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완주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몇 대인지? 자동차세가 연간 얼마인지? 또한, 소속공무원이 완주군에서 봉급을 받고 타지역에서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전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부제운행 관계로 소속공무원의 차량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가끔씩은 접촉사고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이전이 안된 공무원의 차량 출입을 통제할 의향은 없는지? 등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방향과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6년 말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 소속공무원 차량 보유대수는 581대입니다. 이 중에 본청이 211대, 사업소가 175대, 읍면이 195대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의 211대 중에서 경차량은 4대밖에 없습니다. 사업소와 읍면에는 21대가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581대중 승용 경차량은 25대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96년 말 통계로 알고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98년 3월말 현재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96년 말로 해서 경영행정기획팀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런 유인물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5월 20일 이런 유인물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청해서 이전토록 했을 때 지금까지 몇 분만이 이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자동차세 수입은 '96년 말 현재 25억으로 우리 군 세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중형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 43만 9,440원, 소형인 경우 23만 9,680원, 이외에 해당하는 차량은 25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211대 중 4대만이 경차량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 허가하고 있는 건축물 준공검사 시 포세식 화장실로 의무화 할 의향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 '96년 12월 23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세식의 경우는 한번 설치해 놓고 분뇨통을 퍼내지 않는다면 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세식의 경우는 분뇨통을 퍼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가 즉 행정이나 환경단체에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미화원에 연락하여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 분뇨가 하천으로 절대로 유입이 되지 않겠지요. 둘째, 포세식 화장실로 의무화한다면 정부 또는 여러 사회단체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세식의 경우 1회 사용량의 물이면 포세식 화장실의 1일내지 2일에 해당하는 물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세식의 경우에는 물을 기포로 만들어 악취예방 및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박병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치비가 많이 든다고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내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나 계획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삼례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사실 임기만료가 몇 일 남지도 않고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중앙정치의 권력누수기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셨던 지난 3년여를 뒤돌아 볼 때,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난 겨울을 유독 더 춥게 했던 IMF한파로 우리 국민의 가슴을 더욱 움츠리게 한 것입니다. 실업자가 약 200만 명에 임박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종합실업대책을 세우며 대량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과 흡사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어떻게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공공자원봉사사업으로 참가신청을 각 읍면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완주군은 각 읍면별로 각 직능분야별로 몇 명씩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완주군에서 공공봉사사업의 사업계획은 사실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각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및 환경분야 그런 여러 관계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건복지사업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취로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국토청결사업,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자율방범, 환경감시, 공원관리보조, 산불감시, 산림 간벌, 재활용 폐품수집, 쓰레기 분리수거, 가정도우미, 무의탁노인 간병, 복지시설 보조, 재난 및 인명구조 요원, 학교교육지원 등의 공공자원봉사사업계획은 중앙정부에서도 벌써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들이 각 실과에 어떻게 서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통계를 내신다고 하시기에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자원 봉사자들의 직능별 급료는 어느 정도로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로써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에 누락되어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구제해 준다고 5월말까지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확인 뒤 관리대장을 양성화하여 등재해 준다고 완산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그러한 것이 누락돼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완주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누락되어 보존등기를 못한 것은 몇%나 되는지, 각 읍면별 지역구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 일반지역에서도 무허가 건축물로써 양성화되지 못한 것이 있고, 지역개발구역 내에서도 즉, 지역을 구분하여 몇%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지역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그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등재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주군에서 누락된 건축물보존등기에 대하여 양성화하여 등재해줄 의향은 있는지, 이것도 지역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대지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도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전에 '82년도에 그것이 양성화시켜 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홍보부족으로 그것을 빠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역을 구분하여 가지고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특별 조치법이 만들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안는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그 상수원으로 완주군에서 식수를 제공받는 읍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용담댐의 만수 시 총 저수량은 몇 톤이 예상되며, 또 평상시 보유량은 몇 톤 정도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담댐의 상수원으로서 완공이 되면 1일 몇 톤이 어디로 배분되는가? 다음 네 번째는 완주군에서 현재 금강상수원으로서 식수를 제공받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은 차후에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읍면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용담댐이 완공이 되어서 그 상수원으로 식수가 완주군에서 배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금강상수원에서 받고 있는 식수라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열린 봉사 더불어 사는 새 완주 건설에 3년여 동안 고생하고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제2대 의회임기를 마치면서, 저는 극히 초보적인,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민선자치단체가 출범을 한 이래 행정을 홍보하고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각각 단체별로 의회신문과 그리고 완주신문이 제작되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맹점을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기보다는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함이니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신문은 그 동안에 발간해서 연간 월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매월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족에 어떻게 아버지가 받고, 또 아들도 받아 중복하여 보급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산낭비일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완주군의회 소식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소식지도 나름대로 의회의 차원에서 보급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이러한 중복보급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조그마한 우리 군비의 절약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의 모방은 아닐지라도 행정과 의회가 "완주자치신문"이라는 이름 하에 일관성 있는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커다란 쟁점이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위해서 또 보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완주자치신문"이라고 명명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게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 동안 우리 민선자치 3년 동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모악산 입찰비리 사건이 있어 이 부분이 연계되어 전주시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완주군 2대 의회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과 의회는 합심해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해왔다는 그러한 평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면에서 보면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원구암 공설공원묘지 조성이라든지 우리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난 그러한 2대 임기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은 미래지향적이고 분명하게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서 얼마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 그리고 700여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완주군의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또 이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완주군의회 제2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큰 대과 없이 실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5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해 가지고 살맛 나는 사회가 되는가 했더니 IMF라는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우리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인당 570만원이라는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 파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증앙에서 정치를 하시는 몇 분들이 뜻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금보아 수출하기"등에 동참하는, 일례로 시부모한테 받은 금반지라든가 손자 손녀들의 돌 반지까지 내놓는 이러한 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책임을 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완주군 재정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이 누수 되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목욕탕은 관내에서 협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준공검사를 15일 앞둔 시점에서 통수관이 터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60평의 건축허가를 내놓고 200평의 건축을 하도록 방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철에 나오는 행정의 누수라고 생각하며, 과연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암담한 생각을 갖습니다. 완주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주변의 국도 변,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을 말합니다. 2차선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차선에 대해서 시내지역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이 방지턱이 설치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내 학생들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어느 정도나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외지역인 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중요함은 시내에 살고 있는 것이나 시외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외 시외에 있는 학생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학과 하학간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97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 농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 농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 혹시 이 길을 잘못 알고 들어간 소형 차량주인은 차가 망가지는 것은 보통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 1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효과도 나와야 하고 성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만 만들어 놓고 아래에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지역정서에도 문제가 됩니다. 재투자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길은 봄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모악산 밑입니다. 현재 이 곳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 승용차와 교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포장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자체도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락철에 교통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