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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6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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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이이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비롯한 농임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 기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967년 제정 운영하였으나,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1994. 11. 10 조례 제361호) 및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1995. 1. 28 규칙 제744호) 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1996. 11. 12 조례 제1,472호) 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폐지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절차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것의 폐지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폐지하고자 하오니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한 농림수산업의 기업화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967년도에 제정했던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폐지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대체법령과 대체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기업화촉진법입니다. 1994년 11월 11일 법률 제4,788호로 발효되었고, 동법 시행령 '95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14,645호로 발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1994년 11월 10일에 조례 제1,366호로 발효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한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 기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남 1967년도에 제정하였던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설치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현재 여건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며, 동 조례를 대치한 법령인 농어촌 기업화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자금융자에 관한 절차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그 폐지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른 자금융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자금융자에 대한 절차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폐지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1967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대체 법으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가 '94년 11월 10일 제정되었고, 또 농어촌 기계화촉진법이 '94년도 11월 10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현재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말 아닙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전에 그것으로 해도 계속 해 나왔으니까? 똑같은 것인데...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시책이 달라지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현실에 맞추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 다시 신법에 의한 적절한 하위법을 만들도록 되어있어 그 사항과 과거에 있던 사항과는 그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세분화되어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94년도 이후에는 1967년도에 제정된 것에 의해서 운영해 분 것은 없고, '94년도에 새로 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약 4년여 동안을 지켜보았네요?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관련된 것인데 위에서 정관이 내려오지 않아서, 또 별도로 폐지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아직까지 폐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조례도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옵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중복성이 있다고 느낄 때에도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신 말씀은 더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94년도 11월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5년도에 한번 실용을 해봐서 좀 괜찮다 싶었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했어야지, 4년여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않더라도 법이 중복되어 있고, 또 그보다 좋은 것이 '94년도에 세분화되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위의 지시에만 따르는,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구태의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완주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를 하고 있는 조례는 종전에 하던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94년도 농어촌 기계화 조례의 대체법령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시행을 했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어떤 것으로요?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법이 이름만 명시한 바와 같이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94년 11월 10일 조례 1,361호로 제정이 되어, 여기에 관련한 목적, 기금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또는 자금의 융자, 기금의 용도, 융자 대상업체, 융자 계획공고 순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현행 법령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종전 '67년 시행하던 것을 폐지하자 그 말 아닙니까?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