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석환
이석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은 4월 8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순서이나 4월 7일 대리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으므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갑춘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공무원 승용차의 완주군 관내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한한수 의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대둔산관리사무소 직원 및 상가 주민에게 완주군으로 전입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차량 보유현황은 1998년 말 현재 총 571대로서 본청이 211대, 사업소직원이 166대, 읍면 공무원이 194대이며, 이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 수입은 1억 6,000여 만원으로 추산됩니다. 1대당 평균 1년에 27만 8,000원꼴이 됩니다.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유차량 중 완주군에 등록된 차량은 153대로써 전체 보유차량의 26.8%이고, 그에 따른 자동차세는 4,300만원이 군 세입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의 차량 등록지를 완주 관내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행정 개선과제로서 1997년도에 자동차 등록 완주군으로의 이전등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차량등록 이전문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 이전이 전제요건이 됨에 따라 초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의 학구문제와 주택구입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임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등록지를 적극적으로 이전하도록 할 방안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생활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소이전과 동시에 차량을 이전하도록 홍보와 권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내 등록이 안된 공무원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청 지원 차량의 차적이 완주군 관내에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차량의 청사진입을 통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므로 이점을 한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흡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정식입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신문과 완주군의회 소식지를 통합해서 「완주자치신문」으로 명명하여 공동제작 보급제의에 대한 견해와 신문이 1가구에 2중 보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신문과 의회소식지 제작 보급현황은 완주신문은 매월 1일 1만부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매 회기 종료 후에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완주신문과 완주군의회 소식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다소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발행시기와 중점 게재할 내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완주신문에 의회소식을 게재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많이 제출되면 1∼2개면 정도를 별도로 의회란으로 편집하여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명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우선은 「완주신문」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완주신문 2중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완주공보 84000-43, 3월 4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보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중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착오 보상제도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시군으로 확산되어 '96년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찾게 되는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줌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공무원의 경각심 고취로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대상이 되는 행정사무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행정착오가 명백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이의시정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경우와 또 공무원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재차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보상하는 보상액은 1건당 5,000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행정사무 착오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드리는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고 정한 금액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 본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매년 예산에 확보하여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시행에 따른 전 직원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본 제도가 모든 군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장 및 사과문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완주신문,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이용해서 본 제도의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발송되는 공문서, 고지서, 증명 등의 여백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재차 방문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안을 표기해서 본 제도의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필히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모든 군민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기봉 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은 사고를 당해도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도 없고, 사망 시에도 공무원 순직으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을 통한 미화원의 복지혜택 확충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의 경우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 익산시를 포함 5개 시군은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완주군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나,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증가와 조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증가, 청소차량의 기계화에 따른 산재발생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도 미화원의 산재보험 '99년 가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경우 소요예산은 환경미화원 총 임금 1,200만원의 보험요율 1000분의 21을 곱한 금액인 2,500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61명으로 이들이 업무상 상해를 당한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만일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요양토록 하거나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3조 장해보상 규정에 의거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50일내지 1,340일을 곱한 금액을 장해 보상하도록 하며,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동법 제85조 유족보상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불입, 특수업무 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 등 미화원 복지증대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청소차량의 현대화와 산재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 시 화장실을 포세식 화장실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또는 포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화장실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이 냄새나고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이 아닌 깨끗하고 편리한 수세시기 화장실을 선호하고 있어, 건축물 준공 시 대부분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재래식 또는 포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세식 화장실 설치의무화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관련법 개정 시 청정지역 또는 환경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포세식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으며, 금번 저의 군에서도 늦으나마 환경기본조례를 재정 공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를 두어 앞으로 정화조가 아닌 포세식 화장실 설치의무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개발된 정화조는 값이 싸고 우수한 정화조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문제가 된 화장실 단독정화조의 개별적 관리는 금년 중으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앞으로 문제되는 화장실 단독정화조는 철저히 관리가 될 것이며, 또한 환경오염에도 일조가 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순서이나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종합 실업대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공공자원 봉사 지원 상황, 둘째, 공공봉사사업계획 수립여부와 셋째, 각 실과사업별직능별 공공자원 봉사사업계획 수립여부, 넷째, 공공자원봉사자 직능별 급료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자원봉사 지원 건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1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봉사 관계가 15건, 사무봉사 접수가 3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접수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공공보상 사업계획 수립여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봉사 사업은 본 군에서 직접 전 봉사자를 자원모집해서 공익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운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자원봉사활동 촉진조례를 제정 가용예산 및 수용능력을 고려 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각 실과에 사업별 실업대책 추진계획을 4월 10일가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 실과 사업별직능별 공공자원봉사자 사업계획 수립여부 관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별 직능별 공공자원봉사 사업계획은 둘째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자원봉사 신청자와 각 실과별 직능별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종합 판단해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자원 봉사자 직능별 급료 지급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봉사자 직능별 급료 지급액은 최저 생계수단인 근로봉사는 월 50만원, 사무봉사는 월 3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 외에 중식 및 교통비 등 적정한 급료를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로봉사는 1일 2만 5,000원, 사무봉사는 1일 1만 5,000원, 이것은 계획시달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보도 상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내용을 참고해가면서 이 종합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이상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국도변이라고는 하나 시내 학교주변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군 지역 국도변에는 과속 방지턱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청이 달리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 지역 학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과속 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항과,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증진 도모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급경사, 교차로 부근 등 운행속도가 자연 감소되는 지역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이 있는 도로상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들어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질문하신 과속 방지턱 설치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31개 초등학교 중 국도지방도군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할 경찰서별로 국토 관리청에 스쿨존 표지판을 설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등으로 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추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유지로 해서 어린이 교통봉사대 및 녹색 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겅주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학하학간 농로 포장건 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가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기 개설된 농로를 콘크리트포장을 요구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본 포장공사는 순 공사비가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지금 도로부지화가 되어 있는 사유 토지보상비가 약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총 합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농로 구간에 대해서 기 도로 부지화 된 편입토지에 대해서 구이면에서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포장공사 시행에 이의가 없다는 공무원이 저희 건설과에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이 사항 가지고는 나중에 보상문제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이면에 기부체납이 선행된다면 포장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기부체납 증서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 징수가 완료가 되면 순 포장공사비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다만 현재로서는 기 편성되어 있는 본 예산상에 예산도 삭감재편성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한 저희 군도농어촌도로도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14.8%가 감재배정 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에 관한 건입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저희 완주군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받고 있는 읍면은 어떻게 되며, 총 저수량이 몇 톤이며, 그리고 용담댐의 상수원은 1일 몇 톤이 어디로 배분되는가? 그리고 금강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저희 관내 읍면은 어떻게 되며, 현재 송수관 라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완주군관내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급수구역은 13개 읍면 중에 삼례와 봉동읍, 그리고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등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총 저수량은 8억 1,500톤입니다. 예상 보유량은 사서량을 제외하고 82%인 6억 7,200만톤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은 약 70만톤이고, 배분량은 저희 완주군을 비롯해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그리고 충남 서천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완주군은 70만톤 중의 12%인 8만 3,000톤을 공급받도록 전주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광역상수도를 제공받고 있는 저희 군은 삼례읍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이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경우에 수질과 물 값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앞으로 2001년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공급될 경우에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금강 광역상수도는 온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배분 받고 현재 라인은 비상시 예비수원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미 등록된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어 보존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몇 %나 되는가?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등재해 준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서 누락된 건축물 보존등기에 대해서 양성화 등재해 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총 대상은 3,809가구로 전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기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현황은 별첨 서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동 규칙 2항에 의거 관련공무원 사실조사에 의해서 등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완주군에서도 같은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서는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누락건축물이 없으며, 건축물로서 차후 누락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일반건축물이 없으며, 적법한 건축물로서 차후 누락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규정에 의해서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달수입니다.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위주의 영농계획을 탈피해서 여성을 위한 영농교육 개발용의는 있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측면과 농촌 노동력의 여성화에 따라서 여성 영농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서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계획 인원이 금년에 9,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7,708명이 기 교육을 실시해서 83%가 완료되었습니다. 7,708명 중 여성이 3,64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여성영농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은 1,619명으로 21%에 불과합니다. 금후에 농촌여성 영농기술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영농교육 참여비율을 5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다음 장을 보시면 금후 확대방안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 여성참여 비율을 5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희망자 선발 시부터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 당 1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부터는 부부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영농기술을 향상시켜 부부간에 영농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경영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교육 시에는 아직 영농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 과목을 필히 삽입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촌 부녀자 농기계교육 시에도 육묘 기술 등 영농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 및 농촌 부녀자회의 시에도 당면 영농교육을 필히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영농교육 참여를 50%이상 높여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농기술을 향상시켜 여성의 영농참여도를 높이고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관한 질문은 서면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3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받고 보니 이틀 전에 2차 본회의 시 질문을 하기 전에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권력에 누수기간이라고 말씀하신 동료의원의 말씀이 실감이 가는군요? 지난 '95년 6월 29일 이 장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김정효 내무과장께서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로 인해 질문을 한 본인이 얼마나 큰 시련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속공무원 승용 차량의 관내 이전에 관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소이전과 동시 차량 이전을 홍보, 권유하겠다고 하셨는데, '97년 5월 20일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행정기획팀에서 해보았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개선하고, 연구하자는 질문을 드렸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수 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 때마다 연구 검토를 한다는 답변은 부정적으로 알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만큼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완주군소속 공무원 승용차량 관내 이전에 관하여 세무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차량등록 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이전과 병행되는 것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의 학구문제와 주택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예를 들어 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전주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과 주민등록을 옮기면 학구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전 가족이 거주해야 학구조정이 안 된다는 뜻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4명, 부부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가 가장인 공무원이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구가 조정된다는 뜻인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차적이 완주군내에 없다는 이유로 청사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직원 전체에 대하여 현행 10부제 실시를 권유 단속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원들의 자가용차량에 대하여 완주군의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부재 실시로 인해 군청 주변 인근주민과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행 부재차량의 이면도로 주차에 대한 지도단속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청내로 10부제에 걸린 차량이 못 들어오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기부체납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 농로가 나 있는데, 나 있는 농로를 포장해 달하고 했는데, 농로가 나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주겠다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기부체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원래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에서 이것은 기 농로가 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농로로 해야된다고 해서 그 도로용도는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40m정도의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 부서와 어떤 협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대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직접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급경사, 교차로 부분, 운행속도가 자연 감소되는 지역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 있는 도로상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경사도 아니고, 커브진 곳도 아니고,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제가 들을 적에 이상합니다. 국도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다행히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그저 막연하게 검토하겠다.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전에 질문한 한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답변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뺐습니다. 권력의 누수기간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편히 살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저로 인하여 완주군의회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항시 그럽니다. 결코 견제와 질타만 하라는 의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매스컴에서는 완주군의회를 완전히 실추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은 실과장님들에게 아양이나 하는 그런 오해로 생각하실 까 봐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면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항시 서로 겸손할 줄도 압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각자 의원들께서 제 마음을 이해하실 줄 알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첫째, 자원봉사 지원이 총 18명이라면 상당히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가 실업자 구제 차원의 하나로 내놓은 사업이라면 우리 완주군에서 IMF이후 실직된 근로자 중 직능별로 구분하여서 총 몇 명인지, 또한 몇 명이 파악되는가 하고 신청접수 현황에서 보면 A형, B형이 있는데 그래서 A형, B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업대책 추진계획을 4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는데 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실과에서 이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완주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실질적으로 각 직능분야와 우리 완주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에 계획서를 어떻게 세운 것인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한한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한한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의 이전이 전제요건이 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공무원들은 학구문제와 주택의 구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도 편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한 사람이 완주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요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내무과장님께서 협조한 바와 같이 현재 완주군청 직원차량은 현재 7부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휴의 날에 일부 직원들이 청사 주변에 주차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그 만큼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실질적인 차량 5부제 시행효과가 있도록 하겠으며, 이후 군청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내무과장님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과장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기부체납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로 구간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당초 본 사업은 '97년도에 지금 하학에서 상학까지 가는 모악산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와 차량간에 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버스 배선 2-3개 정도를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상학 부락민과 하학 부락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발행해서 그 사업은 취소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석 의원님께서 현재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는 농로구간을 연결해서 360m 구간을 신설하여 포장해주면 통행이 원활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포장구간 400m의 농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농로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기 도로화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기 도로화 되어있는 부지를 용지보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농로로서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화 되어있고, 그래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포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수 차례 교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것은 기부 체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차 승낙을 했고, 그렇다면 굳이 사용하는데 승낙을 했다고 하면 증여하는 방안까지 매듭을 짓자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문제는 이 사업은 시설비보상비 6,000만원씩 하면 약 1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추경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영석 의원, 권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문택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방지턱 설치관계는 국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믿고 기재를 안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계규정은 도로법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문제는 공공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현재 계획은 '99년까지는 완성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가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1개월 내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종합 실업대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서류 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봉사자는 A형이라고 말하고, 사무봉사는 B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7년도 12월 말까지 구직문제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노동부에 접수된 구직 신청자 수가 '97년 말 현재 1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계속 구직자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큰 성과는 못 거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이번에 실업대책문제로 해서 4월 8일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한 실업자수는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 계획지출 관계는 현재 5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언론 상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감각을 잡고 이것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실업자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임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본 회기가 4월 10일 폐회되기 때문에 4월 10일 근무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8년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