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임원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서제일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1회 완줏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98년5월6일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직접회부됨으로써 동시에 병합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98년도 젭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135억8,644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76억1,008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7,136만3,000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IMF체제 이후 경제 불황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대둔산공원 수입, 자연휴양림 이용료 공원묘지 분양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572만6,000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9억1,915만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97년 미교부양여금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4,147만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9억3,98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등 7억2,73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증가된 세입은 모두가 확정된 예산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 35억 4,100만원이 자체 삭감되었으며, 실업대책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비 34억8,13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7개 특별회계는 7억2,730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계수조정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차량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7,6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예비비에 편성 조정하고 잔여 예산은 국도비사업의 변경조정과 실업대책 등 사업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5월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