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산결산위원장
임원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원규입니다. 제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서제일 의원이 선임되어 5월7일부터 2일간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다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재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최종수정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인 38억8,809만원이 증가한 1,135억8,644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76억1,008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7,636만3,000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IMF체제 이후 경제 불황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대둔산공원 수입과 자연휴양림 이용료 및 공원묘지 분양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572만6,000원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29억1,915만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과 '97년도 미교부양여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4,147만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9억3,98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등 7억2,730만3,000원이 증액되엇으나 증가된 세입은 모두가 확정된 예산으로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 35억4,100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실업대책 등 자체사업비 34억8,138만5,000원을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계수조정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차량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7,600만원을 삭감 실업대책비로 예비비에 편성 조정하고, 잔여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실업대책 등 사업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용 및 계수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국난극복 차우너에서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국가적 관심사업인 실업대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잆이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차량비등 7,600만원 삭감 조정한 1,135억8,644만9,000원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빌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츠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중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조레안이 상위의 법령과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조례집행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소송사건 수행증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설비 변상 조례조항중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동 조례는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지개발 사업비로 산업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영농조합법인이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시 5년간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은 잡종재산의 무상대부 범위를 초과한 조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5호의 규정을 적용 최소한의 사용요율을 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법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갲어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중 직할시 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합치하도록 관련 조문의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의 준칙에 의거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통지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세제를 확대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동 조례는 상위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중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문의 행정부 명칭을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0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어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 조례안이 상위의 법령과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구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제1조, 제6조, 제7조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개편된 행정부처 직제 명칭에 맞도록 통상산업부장관의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개편된 행정부처 직제명칭에 맞도록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