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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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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11일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제3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동료의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참석하신 위원동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 내무과, 세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등 총 12개 실과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정하여 있다는 것을 양지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인 본인은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감시집행기능의 유지를 강화하고 의원간에 갈등이 있으면 봉합되도록 하여 항상 한목소리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일정은 제3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의하고 제3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자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조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내무위원회 간사로 안성근 위원이 조정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안성근 위원이 추천해 주신 조정석 위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정석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정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문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3일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14일은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공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7월 15일은 기획감사실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문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들의 영광스러운 군 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군의 조례를 개편된 행정부터 직제명칭에 맞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관련된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농수산 관계'를 '농림부 관계'로 하며, 제4호 관련된 '상공 및 용역자원 관계'를 '산업자원 관계'로 하며, 제6호 '보건사회 관계'를 '보건복지 관계'로 하고, 제7호에 관련되는 '문화체육 관계'를 '문화관광 관계'로 하고, 다음 완주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에 관련된 '농수산부 장관'을 '농림부 장관'으로 하고, 완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건설부 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완주군 농기계수리 순회 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중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정부조직법 제26조와 관련된 신구 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 각 부의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완주군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시설관리조례, 완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완주군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조례의 내용 중 종전의 행정부처의 직제명칭을 상위법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직제명칭으로 행정 각 부의 명칭을 수정한 것과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중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회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의 개정된 법령과 자치법규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시에 일괄 변경 개정되는 4건의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조례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규정 및 보건소장의 임용기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는 보건소장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및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임용조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 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 방위협의회, 통합 방위실무위원회 및 통합 방위지원 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합니다. 둘째, 통합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 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의회의장 및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등으로 구성합니다. 셋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며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통합 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다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 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기관간의 통합 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입니다. 다섯째,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 지원반, 보급 지원반, 홍보 지원반, 재정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조례 본문내용 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의로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및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용조건을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각부의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 조례내용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행정부 명칭을 수정하는 개정으로서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고 상위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며, 정원조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번' 참고사항 간에 관계규정과 관계법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바, '97년 1월 13일 통합 방위법이 제정되고 '98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역방위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기준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 적합성 등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방위 협의회의 실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일선기동 행정장비자금 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여비지급 구분을 신설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의 근거규정을 제정해 놓은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문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을 개정된 법령내용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명칭을 자구 수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일선기동 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주민의 봉사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공무원의 기동장비, 오토바이, 자전거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오던 것을 행정여건 변화와 자가용 운전증가로 현실에 맞지 않고 지방 내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전문 제정됨으로써 완주군 여비조례 중 국내외 여비조례와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규정의 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여 운영이 되어야 하고, 기존 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간에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들의 여비는 의회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나 이 범위 내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무원 여비조례가 통합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필요성이 없는 동 조례의 폐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명칭이 종전에는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본문 조항 중 조문의 자치단체 명칭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의 개정된 법령과 자치법규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일선기동 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당초에는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동장비 오토바이, 자전거입니다.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교통의 발달과 자가용 운행증가로 인하여 복무 후생차원에서 교통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교통비 지급내용은 1급에서 3급은 월 15만원, 4급 이하 6급은 월 10만원씩 매월 초에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일선기동 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일선기동 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갑춘입니다.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해태기간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화 관련서식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을 해태기간으로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 정도, 해태 이유, 해태 지역(시군이나 읍면에 사는지 이런 지역)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가 정해지던 것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태기간만을 참작하도록 해서 읍면장인 과태료를 부과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신구대조표를 붙였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도 정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종전에 호적법을 보면 시장과 군수, 읍면장이 부과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시장과 읍면장으로 군수는 빠졌습니다. 시장과 읍면장이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선은 1만원 이하입니다. 별표 1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것입니다. 규정을 보면 7일 미만은 10만원, 131조 위반으로 해서는 2만원으로 과태료가 바뀌었습니다. 130쪽과 131쪽에 위반 부과내력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과 4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은 3만원과 6만원으로 100%씩 차이가 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읍면장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법은 호적법에 나왔는데 민사법 제6장 호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130조와 131조, 132조와 민법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읍면장으로 단일화하고 종전 과태료부과에서 생활정도 등 5종의 세부규정을 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재량권을 축소하고 개정된 각종 양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자치법규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는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고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조항을 제3항에 발췌해 놓았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에 의한 출생 사망 등을 말하고 개정된 과태료 기준에는 7일 미만은 1만원, 최고 6월 이상은 10만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선출한 간사선출 보고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