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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흥순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3본회의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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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선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선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원으로는 이희창, 김영석, 이진철, 소병래 그리고 본인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결과, 화산출신 이진철 의원께서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항상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16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98년 7월 13일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6명의 의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이 만장일치로 내무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용규 의원이 직접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해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천면 출신 남대일 의원이 만장일치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선출 결과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일선기동행정장비자금 대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부된 결의안이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흐름이 있는지의 여부와 조례의 집행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개정 및 제정과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 각부의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완주군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시설관리조례, 완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완주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의 내용 조문 중 행정부처의 종전 명칭을 상위법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고 ,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0일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중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의 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병행 제출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 각 부의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본문 내용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행정부의 명칭을 자구 수정하며, ?96년 7월 13일자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 소장의 임용기준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 하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및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용조건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은 상위의 개정된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고 도의 정원조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98년 5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기준에 의거해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의 적합성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전문 개정됨으로 완주군 조례 중 국내외 여비조례와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전문 개정하려는 것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동 조례의 폐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본문 조항 중 종전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자치단체의 명칭을 자구 수정하려는 것은 상위의 제정된 법령과 자치법규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일선기동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현실로서 기동장비 등 구입을 위한 자금 대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읍면장으로 단일화 하고 종전 과태료 부과에 있어 생활정도 등 5종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재량권을 축소하고 개정된 각종 양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상위 개정된 내용과 자치법규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8건의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일선기동행정장비 자금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영석 의원과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최용덕님, 이재송님 등 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제3대 의회가 개원되는 첫 회의로써 7일간의 회기동안 군정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