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8년 9월 7일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9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9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열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소학영 의원과 함정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