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6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1998-09-24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정대리 윤철호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기획계장

기획감사실장 법정 직무대리 기획계장 윤철호입니다. 완주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이후 민자유치사업 및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계속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의 투자 촉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도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동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라 유기적인 기능통합과 지원기능의 일원화를 위하고, 행정기구 및 실과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및 실과의 분장사무에 대한 대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은 본청의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현행 1담당관 1실 13과를 1실 10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은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세무과와 재무과를 재무과로,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통합을 하는 것이며,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의 경우 현행 3과를 2개 과로 조정을 하고, 읍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과의 명칭을 7개 과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산림과를 산림축산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그리고 실과의 명칭 및 직위명칭 등 경미한 사항 등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행정기구의 조직이 축소 개편됨에 따라서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조직이 통폐합 됨에 따라 정원 100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본청의 경우 252명을 229명으로, 의회사무과를 16명을 14명으로, 직속기관 175명을 153명으로, 사업소에서 47명을 42명으로 읍면을 283명에서 235명으로 따라서 정원의 총수는 773명에서 673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감축되는 10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행정기구의 조직이 축소개편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라 유기적인 기능 통합과 지원기능의 일원화를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직속기관의 기구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의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며, 지방조직 추진지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기구중 1개과를 감축하고,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초지법 및 초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관련법령의 개정 및 폐지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초지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처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규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 개편 지침에 따라 군의 행정기구를 1담당관 1실 13과에서 1실 10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조율 협의한 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분장이 적합하므로 기구의 효율적 운용과 조직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 연관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등 35건의 조례중 실과의 명칭이 직위 등 경미한 사항을 부칙에서 병행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98년 6월 22일자로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100명의 감축 관리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한 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적합하므로 21세기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에 경영원리를 접목한 자치경영 행정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법한 정원의 감축개정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공정한 인력 배분과 인사는 지자체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축대상 공무원 선정기준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의 정원 책정 기준 등의 명확한 질의답변을 청취하여 검토하여 보고,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치유를 위한 한시 정원의 활용 방안과 흔들리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은 3항 참고사항에 발췌해 놓았으니 심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조직의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완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에 연관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에서 2명을 감축한 1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표준 정원 재 산정에 따른 감축비율 12.91%내의 기준에 적합한 감축인원이므로 자치경영 행정이 능률화와 국민 정부시책에 대한 동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지방 농촌진흥기구의 명칭이 개정되어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전 협의 조율한 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1세기 지역농정수요 및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보급 중심의 지역 특성화 산업 촉진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의 정비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의 자구수정 또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개정된 법률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조직이 통폐합 됨에 따라 정원 100명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그 100명의 대상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니다만 2항과 3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에 의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정원조례를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기구 즉 4개 과가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 100명의 인원이 보직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 현 상태를 보면 과연 이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이 의회와 협의는 있었지만은 꼭 잘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소 실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3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잉여인력으로 남게되고, 또 별정직은 1999년 12월31일까지 잉여인력으로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인력진단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지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지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과연 인력진단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정원조정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가칭 인력진단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 엄청난 일을 저희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각 계층별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자는 측면에서 구성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백지상태에서 인력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자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인력조정을 하고 잇는지 자료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윌 완주군 소속 공무언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인력조정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 한 바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시군에서 실시한 실태와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인력조정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인력조정 위원회 입니까? 아니면 인력진단 위원회 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가칭 인력조정 위원회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인력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설문조사를 하자는 것만 결정을 했네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1차에서는 그랬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력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활용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인력조정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열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설문서 내용하고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전주 등 몇 군데가 한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실태를 파악하여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설문조사는 다른 시군에서도 한 예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력조정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있나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개편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되 다만, 참고자료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인력조정 위원회나 구성해서 설문조사나 하고있고,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으면서 이러한 가시권에 나타나 있는 어떤 연령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타를 제시하는 설문조사라면은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부분적이나마 일부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군민들로 하여금은 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결단력을 다소나마 의문을 갖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또 가칭 인력조정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그러한 자율적인 조직개편의 방향타라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소 소신이 없는 추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의사일정 2항과 3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조직이 통폐합 됨에 따라 정원 100명을 감축하시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비율로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정원으로 보면 100명을 감축하면 12.9%입니다. 본청의 경우는 23명 감에 9.1%, 의회사무과가 2명이면 12.5%, 직속기관이 12.6%, 사업소가 10.6%, 읍면이 16.9%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 16%로 제일 많습니다만은 읍면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까지는 읍면이 주민 자치센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중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와있는 지침은 읍면 정원중 40%를 삭감하고, 40%는 군 본청으로, 20%만 남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일시에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기관보다 읍면에 있어서 16.9%의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40%, 2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읍면에 40%는 업무와 같이 본청으로 인원을 이관하고, 40%는 감축하고, 20%는 주민자치센타 근무요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읍면에 40%를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인원중 본청 인원은 252명중에서 23명을 줄이는데 직속기관은 175명중 22명을 줄인다는 것은 1명 차이지만 물론 보건소, 지도소, 대둔산, 완주공단관리사무소가 직속기관이죠?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입니다.

소병래위원

2군데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사업소가 공단, 도서관, 대둔산이 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23명을 줄이고, 보건소, 지도소는 22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인원 비율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인원 비율로 보면은 본청보다 직속기관이 감축이 더 많습니다. 본청은 9.1%이고, 직속기관은 12.6%의 분포 비율을 갖기 때문에 정확히 분포 비율로 본다면 직속기관이 감축인원이 많습니다만은 본청은 어차피 읍면에 있는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9.1%만 감원을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직속기관은 몇 %, 읍면은 몇 %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기관별로 몇 %를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읍면에 16.9%를 감원한다고 내셨는데 2000년까지 축소를 하게되면 읍면 직원이 몇 %까지 인원이 감축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러니까 80%가 감축이 되고, 20%만 남게되는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20%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 주민자치센타가 두는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소병래위원

그러면 계도 축소가 되고, 면장은 어떻게 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면장관계는 직급관계라든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를들면 ?99년도 자치부에서 그 지침이 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년도 정부 단위에서는 점차적인 단계 축소이니까 단계를 축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년에 올 것으로 봅니다.

소병래위원

다음 장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00명을 구조조정을 하면은 그 대기인력 즉 초과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그 정원이 초과 인원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퇴출해야 된다는 기준이고,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상 신분보장이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상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축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인원은 구조조정에 안 들어 갑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9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은 퇴출이죠.

소병래위원

그러면 완주군 산하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40명입니다.

소병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집행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집력 즉 예들들자면 전주시장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주시장 같은 분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명성을 높여서 10억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는 설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 시군에 따라서 눈치보기 식으로 그런 구조조정이 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중 2분이 인력 구조조정 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집행부 단체장님이 안 들어가시면 부군수님이라도 회장을 맡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회장을 맡게 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언제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저 개인의 입장으로는 모든 것의 마무리를 10월 중순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아우트라인도 없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소병래위원

아니 며칠만 있으면 10월초인데 10월 15일까지 마무리 한다면은 의견수렴이 10월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수장되시는 분이나 그 밑에 계신 부군수님이라도 어떤 복안이 있어 가지고 여론 수렴은 참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여론 수렴을 해서 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신껏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소신껏 하기는 제 자신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오늘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은 어느 정도 60%라도 나와 있어가지고 30%에서 40%정도는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여론수렴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셔서 8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직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 방금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정규직과 별정직 공무원간의 공무원법상의 신분이 같다고 보는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도록 1년이 차이가 나게 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정규직과 별정직중 별정직이 약하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40명 퇴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대통령령을 보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책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도면 별정직에 두는 기준이 총 정원의 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현재 우리는 정원이 6%가 초과되어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총 정원이 41명중 4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 매 해년마다 4명씩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아닙니다. 매 해년마다 4명씩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00명의 감축대상 속에 별정직 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공무원법상 정규직보다 약한 근거가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별정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법을 적용합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에 대한 사항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약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런데 꼭 별정직 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과 직책상 평등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2항, 3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해서 짧게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100명이라는 공무원이 퇴출되어야 한다는 가슴아픈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조정 설문 조사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연령별로 계층 비율이 일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자 선정 방법이 나이순으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집약되고 있는데 설문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묻고싶고, 둘째는 감축대상자를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를 하겠지만 그 업무측면과 품성측면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는 구조조정에 따른 강제 퇴출을 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후휴증을 최소화하는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로 의회사무과 직원 감축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6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을 감축해서 1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타 시군중 고창이나 부안을 보니까 우리 의회와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한 의회는 전혀 감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완주군의회만 2명을 감축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의사일정 4항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자 선정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령 분포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은 연령 분포상으로 보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지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 100명을 감축하면서 직급관계를 형평성을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직종간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 감축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하든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2000년 12월 31일이 넘어서 아주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예측을 안하고 공채자만 12명을 배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사실상 이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채용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3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내무과장님,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공히 IMF체제에서 공직 구조조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이 공직자들은 물론 각 읍면 공직자들까지 거의 일손을 높고 있고, 둘만 모이면 몇 명이 감축된다고 하더라, 그 인원이 누구누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술렁거리고 있는데 내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도 그 분위기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본청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 실과라든가, 사업소, 또는 우리 의회에 조례 심사도 거치지 않았는데 감축 인원수까지 통보하여 불안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감축인원 관계는 현재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전번에 직급별로 현황을 뽑은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직접 통보는 안하셨겠지요.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그러한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제가 볼 때는 우선 기구개편 관계는 다 공개되다시피 했으니까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계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은 표출이 되어 있어요. 읍면도 총무계장 자리와 부면장들이 없어진다고 공개된 것이니까 나타난 보직자들은 그런 문제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고, 하위직 7급이하들은 지금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그 단계까지는....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과장의 위치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을 10월 15일까지는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화합의 차원에서 읍면, 본청 등 산하공무원 전원이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정신을 단합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족 한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앞으로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2항과 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2항 행정기구설치조례가 3항으로 이어지는데 확인 좀 합시다. 5급이상 퇴출기준을 정원만 정해져 있지 대상공무원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런 복안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40년생 기준으로 5급 이상이면 몇 명 남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5급 이상 7명.

홍의환위원

6급 이하는 43년생 기준입니다. 또 기능직과 별정직까지 4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복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기에 신중을 기하고, 좀더 조심성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0년까지 100명의 잉여인력이 나오게 되면 요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보직 공무원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허공에 떠돌다가 수명이 다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남아도는 이 100명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들은 잉여인력을 지금 현재 사업소나 기구인력 감축에 따라 증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축산폐수처리장, 문화체육센타 등 그런 부분에 팀을 만들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팀을 만들면 명퇴 신청을 한다거나 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지요? 그렇게 해서도 남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서 남은 인원 100명 그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 끝나고.....

홍의환위원

구조조정이 끝나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 외에 인력은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팀을 설치하라고 해서 5명 정도를 배치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해야죠? 며칠 걸립니까? 20일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의회에서 집행부로 5일이내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도 법무담당관실에 예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총 거치 기간이 며칠입니까? 20일 이내든 15일 이내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단 공무원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 하신대로 10월 15일경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며 그때에 맞추어서 15일 동안에 팀을 만들던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15일이후 인사발령에서 누락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실수요 할 수 있는 인원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필요인력이 있다면은 그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남는 인력이라는 개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100명이 퇴출대상이에요. 100명중에서 실과도 정원이 있는 것이고, 그 활용인력이 있는 거예요. 인사발령시에 100명이 각 실과나 도서관이나 휴양림이든지 해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래도 단 10명이라도 잉여인력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인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00명의 감축 인원중에서 현재 결원이 43명입니다. 그러면 연령으로 하던지 뭘로 하던지 43명을 제외한 57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제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00명중 43명이 결원이면 57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의 인력은 기준여하에 따라서 연령으로 하든 징계사유로 하든 100명은 소화를 시킨다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위원

결원이 43명이라고 하셨지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6월말 정년퇴직 7명하고, 명예퇴직자 하고 합해서 현재 43명입니다.

소병래위원

퇴직자가 43명이나 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충원을 안해서 총 결원이 4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병래위원

57명은 기준에 의거 퇴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소병래위원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퇴출시킨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2항과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른 시군은 의회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았는데 저희 군은 2명을 감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인데 사실 의회는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각 부서가 감축을 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공감하는 뜻에서 감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2명 감축이 정규직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꼭 2명을 기능직에서만 감축을 해야 하는지와 1명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물론 저는 지금 축소를 안하고 2명을 감축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사실은 저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나 각 읍면, 사업소 등 퇴출대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의회만 감축에서 대상자를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보다도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감축을 하지 않는 곳이 있기에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내무과장님,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무위원이기 이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2명 감축은 의회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 직원 9.1%를 감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의회는 꼭 2명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축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의회는 꼭 2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인지와 본청과 다르게 %를 높여 가지고 감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본청 직원과 같은 %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의회를 보면은 기능직이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중에서 사무보조가 5명, 운전기사가 2명, 난방기사 1명, 통신기사 1명으로 해서 9명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감원할 계획은 사무보조 5명중 1명, 운전기사 2명중에서 1명으로 지금 사실상 운전기사라 하면은 포괄적으로 버스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감축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문제는 잘 아는데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데도 감축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 의견은 본청의 직원에 맞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청은 9.1% 감축을 하는데 의회는 왜 %를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는지와 타 시군은 적게 감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와 의회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서 왜 수정을 하려고 안하는 겁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는 그래서 모두의 % 관계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은 전혀 감축을 안하는데도 있겠지만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동참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참을 하는데 왜 부당하게 의회는 감축을 했느냐는 뜻이에요.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면 수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우리는 의회에서 왜 2명을 감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운전기사가 2명이다 하면 지금 운전기사도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여기에서 계속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또 기능직 사무보조가 5명인데 5명이 계속 다 근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해서 사실상 이것을 검토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운전기사가 꼭 2명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장님 차 운전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의원들 의회차 타고 동행했을 때 기사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있어야 하지요.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꼭 2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명줄이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의회차로 출장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명중 1명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감축을 기사에서 줄인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기사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1명은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쓰고, 1명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할 때 배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남아도는 인원을 줄여야 하겠네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서 지금 반이 줄어들 형편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계속 배차를 받아.....
성근

안성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개소의 농민상담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의 시에도 농민상담소장은 각 읍면 산업계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 폐지는 직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IMF시대의 사무실 유지비, 경상적 경비의 거품을 빼자는 의도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간 1,400만원의 사무실 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WTO체제와 UR체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민들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존치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산업계로 자리를 배치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실 때 면사무소 내에 지도소가 있는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될 것이며, 또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지와 또 출장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소에 상담소장님들의 직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장들을 본 소에서 전부 근무를 할 때 그분들은 어떤 자리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와 상담소가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상담소의 실질적인 운영문제는 지도소에서 소장이 관할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면사무소 내에 있는 상담소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고, 상담소가 폐지되면 그 외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의원님들의 뜻이 파견근무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거나 아니면 순회를 해서 1주일에 4일정도 가서 근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도소와 협의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담소장의 자리 위치 관계는 계장과 동등한 그런 좌석에 배치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말씀 하신대로 본 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그 자리를 사용을 하고 없는 곳은 면사무소 내에 산업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도소 좌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는 상담소장 이야기인데 직급이 계장급인데 그 분들이 가면 계장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식으로 며칠씩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상담소장이신 분들이 어지간하면 자리는 타 읍면과 교체를 할망정 그 자리로 출장을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읍면에 농민상담소 소장을 상담소장인데 상담소가 없어지면 소장은 없어지고 상담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되면 그 사람을 읍면에 배치된 것을 파견근무라고 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파견근무라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주요골자가 읍면 농촌상담소를 폐지하는 조례인데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면 이 조례는 통과시키되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나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규칙까지는 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것은 규칙까지는 안 갑니다. 근무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과를 감축하고,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면사무소에 상담소를 둔다고 말씀하셨죠?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지도소와 협의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석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를 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폐지안이 나왔으니까 지도소는 폐지는 하되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출장으로 나가서 그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그 마련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오전에 심의한 내용중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사업소와 본청, 그리고 읍면, 직속기관에 대한 정원 조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12.89%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른바 획일성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본청이 252명에서 229명으로 23명 감축이 9.1%, 또 기타 12.5% 이런 비율로 나가는데 읍면이 16.5%이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을 보면은 읍면동 사항에서 부읍장제의 폐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읍면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기구 인력을 최소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읍면 283명에서 235명으로 48명 감원으로 해서 16.5%의 기준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뚜렷하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나 방침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으로 업무 및 인원을 분류하기 위해서 각 계별로 직무분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인원에 대한 삭감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 드린대로 읍면에 16.5%로 감축이 제일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자치센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에 30%라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번에 그 인력을 완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타로 읍면을 전환하는 계획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된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확정단계하고 확정은 다르죠? 그러나 과장님께서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에 기능직까지를 포함하는데 경노무까지 포함을 합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경노무 공무원도 포함을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100명의 인원중에서 43명은 자연감소로 해결이 되고, 57명은 실과소별로 필요한 인원 조정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무과에서는 우리 완주군내에서는 이른바 퇴출대상 57명에 대한 각 실과별 정원 책정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겠네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실과별 정원 책정 기준은 안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왜 안 만들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실과별 정원 책정기준은 왜냐하면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그 인원에 대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과로는 퇴출 기준 인원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의환위원

그 방향 설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방향설정은 오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퇴출 기준 즉 100명 감축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그러면 논리의 모순인데 57명, 즉 속칭으로 인공위성 공무원들은 아무런 탈없이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정원 책정 기준은 마련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만든 것은 첫째, 저희들이 정원이 몇 명인데 결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결원을 뺀 인원에서 앞으로 몇 명이 줄어야 되느냐 하는데서 57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을 감축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과별로나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이야기는 빼고 5급이상 퇴출 인원이 40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7명이라고 하셨죠? 그 7명에 대한 충원은 우리가 봐도 압니다. 그러면 6급이하 잉여인력 관계 43명이 6월말까지이고, 나머지 57명에 대한 그 분석은 충분히 나와 있다는 개연성이 됩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보직자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에 관한 어떤 기준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6급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가 없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본청이 7개, 보건소 1개, 지도소 1개, 읍면에 있는 부면장과 총무계가 없어지는 부분이 전체 인원이고,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도직이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냥 다 해소가 됩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해소가 됩니다라는 뜻으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0명에서 결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때는 무노동 무임금은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과 그 인원을 어디 가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인 것은 3가지 분류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더 남아있을 때에는 그 분야는 각 실과소에서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어느 부서에 있는가를 받아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아직 실과소에서 받지도 않았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든 57명은 소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또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설문조사관계로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인력조정 위원회로 회부해서 나이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인력조정 위원회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기구 조정을 하는 기준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연령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연령 기준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연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연령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의 경우 40년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그렇게 검토를 안하고 의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개연성을 상상도 않하고 오셨나요? 적어도 이런 질문은 나올 것이다는 준비는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있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는 뜻입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큰 고통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이라는 전 대통령은 국보위를 설치해 가지고 이른바 숙청을 삼아 공무원을 퇴출시킨 바가 있고, 제2의 건국에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것을 맞이해 가지고 지방공무원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퇴출해야 하는 그러한 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 기능이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700여 완주군 공무원들은 과연 오늘 의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나 우리 군 의회에 신뢰도나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목이 총 집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감축대상 공무원 선정기준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책정 기준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 받은 다음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실은 인력감축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의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토의해서 집행부의 기준안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잇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지금 당장에 퇴출기준을 마련했냐 안 했냐는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제출이 미비했고, 내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위원님들의 이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773명의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이고,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축대상 공무원의 선정기준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의 정원 책정기준, 그리고 감축인원의 구체적인 활용대책을 제출해 주실 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관계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미진된 사항을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도소를 말하자면 읍면에 있는 상담소죠? 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을 조례 심의시 반영토록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 사항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어떻게 됩니까? 완주군수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기구 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는 군청에는 안 보내고 지도소로 이런 지침을 바로 보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 지침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 관계는 농민상담소 등의 정비, 일반 시 지도소 인접지역 흡수 통합 또는 기능의 사무 위탁 등으로 개편방향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지도 상담소의 폐지가 나와 있어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없어요.

홍의환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농민상담소 등의 정비로 나와 있어요.

홍의환위원

왜 이것을 제가 거론 하느냐면은 그런 지침서가 위원들 손에 넘어 왔다고 한다면 오전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질의는 없었을 것이다는 이야기이고, 인력조정 그리고 공무원 감축관계를 다루면서 느낀 점이 의회에 너무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받아보니까 농민상담소 등은 폐지할 때 조례에 반영하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해서 과연 군청에 넘어와 있는 지침에도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건 없어요.

홍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병래위원

행자부에서 온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침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타의 설치 근거의 삭제로 지소나 농민상담소 등은 폐지조례 개정시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에서 폐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처음으로 문구를 접했습니다만은 그 사항으로 보면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병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권한이니까 상담소를 폐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소병래 위원님의 발언으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소병래 위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농촌지도소장이 본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짇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갑춘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소 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등 군세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또한 부칙에 적응시한은 제24조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 감면 조항은 1999년 2월 28일까지로 시한부 적용한다고 농림수산부령 1,292호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세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60㎡이하에서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소 값의 안정대책을 위하여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자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사유 목적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도축세 이제 완전히 폐지합니까?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하고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실시하는 것만 자가용으로 도축하면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울 완주군의 경우는 산업과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소 도축장이 없어서 도축장 시설 규정이 농수산부령 1,292호에서 간이 도축장을 고산면 1개소와 소양면 1개소를 설치 허가를 시달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 면제가 됩니다. 자가용일 경우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동네에서 잡는 것은 됩니까?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우리 관내에서 잡는 것은 안되고 고산면과 소양면에 위치한 간이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홍의환위원

작년에 도축세 얼마 걷었습니까? 한 30만원 받았습니까? 과장님, 이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세를 언필칭 인정과세로 불렀어요.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소 한마리 잡아 먹는거 한때는 소 값 떨어지니까 권장하고 묵인하고 이제는 집하장을 설치해서 줬으니까 거기에서 잡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은 면제다 하는 이야기이네요.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지금까지 돼지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잡고 자가도축용으로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받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관계 과에서 고산면과 소양면에 간이도축장을 설치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관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은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의 도살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때는 면제를 못 받습니까?
갑춘

이갑춘세무과장

면제를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관내에는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도축을 했을 때에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간이도살장을 관계 과에서 허가를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과에서 통보되어 온 주소를 보니까 소양면 죽절리하고 고산면 삼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축세는 50만 3,300원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완주군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 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기대에 부응한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해온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가 규칙에서 운영하는 완주군민원조정위원회의 목적 규정과 심의대상, 안건 심의 처리 등 그 기능과 구성이 유사, 중복 운영되므로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당초 이 조례는 민원사항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 심의를 거쳐 민원해결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였으나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번지와 산 124, 70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7,653㎡로 약 23,490평이 되겠습니다. 묘지조성 면적은 약 5,820평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기수는 2,905기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정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묘지 수요 충족은 물론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률 제고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면적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묘의 1기당 점유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과 사용자의자격을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완주군인자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도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의 사용 계약기간을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운영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를 더 이상 존식시킬 필요가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체 처리를 위한 공설공원묘지를 설치 완료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고, ?98년 8월 31일자로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적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므로 사체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기간과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당초 이 조례는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모든 지원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도의 각종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목적수행이 가능한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지역방위 체제와 효율적인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묘지설치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투자비는 얼마나 되었으며, 조례 개정 공포후 사용 분양 완료시에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묘지의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보면 월등하게 비싸다고 보는데 비싸게 책정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세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투자비는 18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5년동안 관리비를 합하면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3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매장 공익목적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군에 수익사업이 없어서 모든 공사를 돈없이 간략하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 그곳을 찾았는데 비만 오면 다 무너지게 생겨서 다시 보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1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주 효자묘가 다 찼기 때문에 인근 시군으로 오게되면 완주군으로 올 것 같습니다. 완주군 관내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군민들 즉 영세민들은 공동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계획해 보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 주민한테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고,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민은 좀 싸게 해주고, 인근 사람들에게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에 들어올 정도이면 완주군민 이라도 생활여건이 좀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영수익하고, 복지사업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복지사업을 하고 수익사업은 외부인들한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시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희 과 계장님하고 다른 시군과 타 도인 경기도 쪽에도 다녀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저희보다 높은 가격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와 관리비를 15년으로 계산하면 1기당 책정한 가격이라 과히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가 1.5평에 영구로 해서 20만원인가 하고, 군산시는 2평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과는 다른 점이 우리는 15년만 임대로 해주는데 전주시나 군산시는 영구로 하고 있고, 익산에 가도 여산과 팔봉이 있는데 여산은 1.5평에 100만원이고, 또 정읍시나 장수군과 비교해서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타 지역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격이 높습니다만 다른 곳은 시 자치단체에서 서민을 위해서 설치한 공설묘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읍 화신공원묘지 같은데도 2평에 357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경우이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년이 넘어서 사용계약을 다시하면 그때는 사용계약금을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습니다. 15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가격을 인하할 의사는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만 생각을 하시는데 복지사업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5조에 사용자격이 있는데 사용자격을 보니까 완주군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한해서 누구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확대했는데 본적을 둔 자까지 사용할 경우 수년내에 묘지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다시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던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참고로 ?98년 9월 20일자 1면 톱 기사로 전주시 공원묘지 내년 3월이면 포화상태라는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둘째로 제8조를 보면 묘지사용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저희 완주군도 전주시나 군산시 같이 영구적으로 계약 할 수 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98년도 사용료 수입 예산에 보면은 6억 7,050만원으로 세입목표로 하였다가 추경에 50%를 경정하여 3억 5,847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세웠는데 동 조례를 뒤늦게 개정함으로서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금년도 세입목표의 결함은 없겠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결함의 발생시에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과장님께서 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05기밖에 자리가 안남았으니까 3공단에서 온 이전묘가 2,000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장을 할 생각도 하고,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설치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납골당에다 모셔야 됩니다. 15년 단위로 정한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함을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심의회 하고 의회에 상정하느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도에 보고해서 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10월말부터 묘지사용계약을 하면 세입에는 별 결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확신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정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예정이라고 하면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잘 안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확답을 못 드리면 나중에 모든 일이 발생시에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묘지의 수요인데 사용계약이 없으면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가 좀 깎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하여튼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안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도 완주군 수익사업에 공원묘지가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낮추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수익사업만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복지사업까지 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에 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정회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저도 제5조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주소지가 완주군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완주군민이냐 아니면 가족이 완주군민이냐는 규정은 없나요? 가족들은 다 나가서 살고 있고, 돌아가신 분만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해당이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또 돌아가신 분은 타지에 주소가 있고, 가족들만 완주군에 산다는 것은 해당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해당됩니다. 공설공원묘지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한하여 누구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을 묘지 관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가 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이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주에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할 때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매장을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나와 있는데 항상 17조에 나와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건건마다 부를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완주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홍의환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조례가 있던데 어떻게 해서 공설묘지 운영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 대체했던 근거는 무엇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지금 각종 위원회를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조정위원회로 대체 하려고 그랬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 제3조 제5항을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 위임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회의할 때 여비 줍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여비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내일 출상을 해야 되겠는데 분묘를 못 찾아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급히 실과장을 불러서 해야 되겠네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구를 군에서 만든 것 같은데 문구에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묘지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내용을 좀 바꿉시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냐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묘지관리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만이 할 수 있게끔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월 1번씩 해서 생략하고 나중에 일괄처리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내주세요.

홍의환위원

안을 저보고 내달라는 말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 관계는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수정안이 넘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시급히 군정조정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무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를 연구를 더 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기봉입니다.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물기제거 배출과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고,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방법을 정하고,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의 종류를 정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방법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요령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수집, 운반 및 재활용방법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고, 13조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231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하 집단급식소가 12개소가 있고, 음식점이라든가 호텔 등 총 합해서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 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 재활용 촉진이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과 감량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고, '97년 12월 31일자로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잇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3항에 관계법을 발췌해 놓았으니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듭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색깔별로 구분해서 봉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곳을 지정해서 그 봉투에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우리 지금 쓰레기 봉투 만들어서 판매하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가 온 뒤로 각 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서 별도로 수거 해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 시설이 있는 단체는 모르겠는데 완주군은 없지요?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완주군도 없고, 전주시도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저희 완주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발효화 해 가지고 축산농가 즉 소양에도 한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데 아직도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봉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별도로 실험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법은 제정해 놓고, 과태료 100만원 만들어 놓고, 기준을 어기면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 시설은 없고, 수거 자체를 못 하겠네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수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 1대를 대차폐차 해 가지고 지금 그 차로 수거하도록 해서 용기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처리장도 없는데 수거해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바로 퇴비화 하는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수거를 해서 갔다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확보가 제대로 않되는 상태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유비무환이라고 앞을 대비하는 법 개정이니까 신경을 써야 하고, 지금 IMF 때문에 현재로는 줄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50호미만의 지역은 적용을 안받네요. 그렇죠?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부락 단위겠지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50호이상이 되는 부락이 많은데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었다면 과태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에 완주군에서 쓰레기를 수거 해다가 처리할 장소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근 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수도 없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97년도에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캔슬됐고, 그런데 지금 어느 공장에다가 어떤 유기비료를 갖다가 놓겠다든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대책으로는 저희 완주군에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에 대주어야 하는 양이 1개 농가당 약 1톤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배출량을 보면은 7톤 내지 8톤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호 미만의 농가라든가 이런데서 배출되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배출되는 양을 보면은 음식점이라든가 또 집단 급식소나 호텔같은 곳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촉진 대책으로서는 퇴비화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퇴비화 방법도 염분 성분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우석대학교 미생물공학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현 상태로는 수거 해 다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거예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농가는 축산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그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 사업장은 얼마나 남아있고, 예산 지원액과 또 소양에 있는 업자는 음식물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나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예산은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고, 하루 처리량이 1일 2톤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2톤이라는 양이 충분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처리시설 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자비부담은 약 10%정도인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는 것이 저희들도 제일 의심스러웠는데 전주시에서 일부를 개별적으로 수거해서 가동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차원에서 차량을 1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지금 수거를 해서 업자한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주군 전체를 순회해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물량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데 비봉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퇴비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별도 차량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수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 이야기의 의도는 차량 1대가지고 수거를 할 때 완주군 전체를 계획해서 매일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어느 지역을 수거하고, 집행부는 어느 지역을 수거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그 계획은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차량 1대로 음식물을 매일 수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수거를 할 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발효제를 쓰도록 해 가지고 발효과정이 2∼3일 정도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모아놓고 발효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소 계획이 있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그 계획도 별도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거해서 업자한테 줄 때 우리는 수거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 해다 준 것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수거 해다 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조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에서 판매기관에게 1%정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봉투가 100원이면 9%의 이익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읍면 사회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직원들 이야기가....... (녹음청취 불능)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태료 총 합계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금년에 받은 것이 32건으로 230만원 가량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주로 무슨 내용의 범칙금을 받았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외부인들이 저희 완주군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적발된 장소는 어느 곳이 많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장소는 후미진 곳인데 소양면에서 상관면 경계지점, 봉동, 삼례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이런데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봉동, 삼례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건 정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관내 주민한테는 7건 정도 적발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타 지역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앞으로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깨끗한 완주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조정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동차 1대를 배차해서 순회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1대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재활용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는 안도 마련을 했는데 별도 전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면은 재활용자에게는 위탁 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스스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와도 부패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우석대 미생물공학과 하고 발효제를 조금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과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조례와는 관계없는 우리 완주군의 현안관계에 대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비봉면 백도리에 있지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1일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가 당초에 금년 7월까지 해서 완전히 매립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1일 약 40톤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서 광역매립장으로 가고, 고산 북부 6개면은 비봉 백도리에 넣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백도리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고산 6개면 지역입니까? 나머지는 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구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광역으로 가는 매립비는 우리가 대죠?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매립비는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부과배출량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그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주시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제 완주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반입하도록 하는데 나중에는 고산 6개면 쓰레기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 완주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완주군 땅에 우리 쓰레기 묻으면서 반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지난달에 전주시 환경위생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는 앞으로 완주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을 경우 저희들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타협중입니다. 절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주시에서도 타당성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반입비를 내는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고,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김제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제시에서도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희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주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완주군 땅에 완주군쓰레기가 들어가는데 반입비용을 또 부담하는 것은 2중 부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협의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반입비는 부담을 안 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아직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래서 그 미비한 사항이 보완되고 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봉

정기봉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 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관장업무를 정비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불소도포 및 치석제거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관장사무를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치아 1개당, 치석제거 진료비는 1/6악당, 불소도포의 진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원할시는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 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1개당 방문수가가 3,300원씩 받았고, 치석제거는 조례안을 고치면 19,800원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불소도포의 진료비는 전액에 대해 3,300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의 진료비는 전액에 대해 3,300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 제출해서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 12. 29 전문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완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의 시행에 앞서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설정과 지역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예측,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에 대한 방향 제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사업의 연계 방안 제시, 주민의 호응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법 의료계획서 요약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내어서 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증축을 '99년도에는 봉동과 상관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2000년에는 보건지소 증축 및 이서와 소양에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이고, 2001년도에는 보건지소 증축으로 구이와 화산에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군비는 약 9,000만원이고, 보건진료소 신축인데 봉동읍 제내리 보건진료소는 '99년도에 이전 신청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 금당 보건진료소를 개축하고, 2001년 신화 보건진료소를 개축하고, 2002년 대흥 보건진료소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증축은 '99년도 성덕, 운산 보건진료소를 증축해서 찜질방을 만들고 2000년에는 반교, 내월, 상삼 보건진료소 증축 찜질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보건소 법령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치과진료에 있어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을 보험수가 기준으로 정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시 비용을 징수하고자 기타 수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고시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건지소의 사무분장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 조항을 3항에 발췌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검토한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한 바 있고, ?98년 9월 15일자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으로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한 사업계획이므로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IMF시대에 오지지역 보건지소의 의료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이 같고, 동질성을 가진 운주면과 경천면 보건지소의 통합문제는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망되고, 또한 인간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보건 의료계획과 보건진료소의 전반적인 개축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2항의 보건지소 관장업무 전문 개정에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 보건지소 관장업무를 전면 수정하였는데 보건지소에는 병역법상 특례자인 공중보건의가 마지못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따른 보조 진료원이 2∼3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조정을 대비해서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정되는 관장업무는 너무나 방대하므로 보건사업 효율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제고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의료인력이 3∼4인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담당해서 의료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기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료인을 더 확충한다면 그 관리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볼때는 조례를 전면 수정했을 때 효율성과 건강사업과 연계해서 업무의 자체를 너무 확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면 단위의 치과, 내과해서 복무를 대행하고 있는 2분, 또 간호사가 2∼3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업무 자체적으로 행위는 하지 않는데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업무를 방대하게 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지금 앞으로는 전문인력인 간호사를 배치해서 진료업무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내에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에 업무의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방대하다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인원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보건진료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그 인력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덧붙인다면 노인보건사업 등의 사업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정신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보건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간호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환자들이 더 도출되지 않도록 하고, 도출된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교육시켜서 전문적으로 환자를 관리하여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기준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전문적으로 해서 더 발생하는 질병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 교육을 시켜서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을 가지고 그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과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진료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은 가급적 지소에 미루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업무가 같습니다. 중복되고 그러는데 과거와 같이 예방접종이나 모든 전염병 관리 위주가 아니라 노인복지 보건을 위해서도 읍면에 배치된 인력이 커버하면서 운영 순시 순회하면서 병행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가 있고, 지금 당분간은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건강이나 정신질환자 같은 환자는 하지를 못하는데 정신보건의 교육도 위탁해서 금년이면 배출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현재 115명입니다.

홍의환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58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읍면과 진료소에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완주군 보건소 건물 신축이 어떻게 되었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작년에 마쳤습니다.

홍의환위원

장비도 많이 구입했을 것이고, 이번에 몇 개의 계가 없어집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1개 계가 없어지고, 10명 내지 12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몇 %가 감축되는 것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전체인원 중에서 10%가 감축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내무과에서 10%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무과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건소도 어쩔수 없이 %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확정인원 10%이면 몇 명이 퇴출 대상자가 됩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10명에서 11명쯤 됩니다.

홍의환위원

내무과에서 통보 받으셨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미 보건지소에서는 누구누구가 나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자연감소가 4명이고.......

홍의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7명은 퇴출 대상자가 되고.....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내무과에서는 전적으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조율이 않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에서는 보건소에서 10%를 구조조정 인원으로 삼으라고 했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10%를 감하다 보니까 자연감축이 4명이고, 나머지 7명은 예를 들어서 나이를 43년생으로 한다 하면 행정으로 하면 6급입니다. 6급 이하가 7명이 않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4명은 자연감소, 그리고 3명은 43년생 미만이고, 나머지 4명은 불가피하게 퇴출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복잡합니다.

홍의환위원

내무과에서 지시했지요? 간호조무사, 간호사라고 합니까? 그런 기준을 이미 다 내무과에서 정해서 통보했지 않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통보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전화만 받았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전화도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10%선으로 관망하라는 지시....

홍의환위원

10%의 기준을 잡아보니까 자연감소 4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은 나이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의한 43년생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1명을 퇴출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내무과에서는 이건 어쩔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그것이 복잡합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첫 번째 조례를 보면은 치석관계 얼마를 징수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19,800원입니다.

홍의환위원

19,800원을 앞으로 의료보험 기준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이야기죠?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세입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스케일링 1/6악당을 할 때는 3,300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저희같은 사람이 가서 스케일링을 다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전부 한다면 19,800원인데 1/6악당 하면 3,300원......

홍의환위원

이 스케일링이 한꺼번에 안 되는 것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2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보건지소에 인원이 약무사는 없어요. 그렇죠?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약을 보건지소에서 조제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의사 처방에 의해서는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약무사는 아니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는 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할텐데 보건소장님 퇴직을 앞두시고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환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번 인력조정이 끝나면은 재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서 남아도는 인원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복사해서 책표지만 사다가 만든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30부를 만들어서 의회에 27부를 제출하고, 보건소에서 3분ㄹ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외부로 나가지는 않았나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글쎄 안을 만드는데 의아해서 그럽니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아주 확정된 것처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표지만 1,000원씩 지급해서 샀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까? 11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비라고 하면은 요즘 인력조정 때문에 정비하면 다 줄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총괄을 보면 인력이 현행 140명에서 145명으로, 거기에 보건소가 61명에서 66명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계획안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5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지금 위생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로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위생계가 환경보호과로 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위생계가 지금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완주군의 기구 조정은 환경보호과로 4명의 정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5명이 늘어난 것은 잘못 인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구조정을 다시 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위생계가 보건소로 올 것을 가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가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2002년도에 다시 만들 때 조정하려고.....

홍의환위원

저희가 눈 뜬 봉사는 아닙니다. 그 밖에도 두어가지가 있지만 보건소는 이런 책자의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충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은 해서 위생계가 없는데 올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의회에서 조정은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홍의환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나와있는 61, 66은 61, 61로 바꾸세요. 앞으로 계획서를 그렇게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그렇게 가상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약무사가 있나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약무사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의사가 처방해주면 간호조무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약사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당초 70년대에는 약사가 와 있었는데 인건비가 8급 대우 해주니까.....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의사하고 약사는 구분되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완주군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가 없는 완주군 보건소에서 처방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 의사가 이런 이런 약을 구입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누가 구입을 합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약 구입은 의사가 합니다. 자기 환자 관리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홍의환위원

의사가 약 구입을 하고,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한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그것은 의사의 독립 권한입니다. 의원 같은데 에서도 의사가 구입하지 약사가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홍의환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 즉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고 그렇지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네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는 없고, 치매센타만 나와 있구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보건소는 완주군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들어온 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4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하나 내무과에서 자료가 안넘어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7시 39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유보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읍면 농민상담소의 폐지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여 유보되었으나 농촌지도소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래위원

바쁘신데 두 번씩이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 인원감축 11명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달수

강달수지도소장

예. 아닙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은 농민상담소 폐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정회를 하고 다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문이 소장님에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달수

강달수지도소장

상담소 폐지문제는 기구의 정원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존치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지도사업도 용이하고, 각 읍면에서 생기는 여론수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현재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지도직이 48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6명하고, 별정직이 1명인데 실질적인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지도직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지 파견을 해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원이 48명인데 11명을 감축한다고 하면은 37명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센타 운영이나 지도사업 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 인원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11명 가지고는 안된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정규직으로 12.8%이니까 그 계획인원에 대해서 지도직 6명만 감축하면 우리가 42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8개 계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원이 직원이 40명이고, 소장이 1명, 과장이 2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43명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42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 1명이 지도직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현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되기 때문에 42명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8%중에 42명만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42명 가지고 본소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인데 상담소 12곳을 배치하려면 12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는 대신에 당분간 퇴출안되고 2000년까지 근무를 하니까 사표를 안낸 사람까지 모아가지고 각 계별로 담당자 즉 지소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1주일에 3일내지 4일정도는 현지활동을 하고, 그 대신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조금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현지활동을 안하는 날은 2일간 서류정리와 지도 및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명이 현재 본소직원만 해도 필요한데 내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1명에다가 결원이 1명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 총 12명이 감원은 12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숫자가 부족해서 군 지도소 운영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담소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국가 시책이라든가 또는 현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상담소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인원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부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인원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11명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깊이 인력조정 위원회라는 인원을 7명으로 선임을 해놓고 내무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이 나왔을 적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토대로 인력조정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소 폐지를 하게 되면은 소장님께서는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부족해서 않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5명중에서 기능직이 6명이고, 지도직이 48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관을 제외하고 44명인데 거기에 또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1명 등 계에 인력구조조정에서 10명이 감원이 되든 11명이 감원이 되든간에 위원님들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고, 상담소가 폐지를 안하더라도 44명중에서 8개 계니까 물론 법적으로 4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겠지만은 지금 소장님께서 볼때는 업무적으로 44명이 무엇을 하고, 기능직이 무엇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인력구조조정은 두 번째이고, 예를 들어 44명이 3명식 해서 계를 형성하고도 한 20여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구조조정에 한 1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숫자 논리로 봐서도 상담소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담소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지도소에서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읍면으로 출장을 안보낼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우박이나 병충해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대처를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상담소 폐지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수정 발의안을 요청합니다.
달수

강달수지도소장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별정직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직과 별정직은 지도사업 요원이 아닙니다. 기능직 6명중에는 기사가 4명이고, 1명은 전산요원이고, 1명은 병충해만 잡아서 분석해 내는 예찰요원입니다. 그래서 6명은 완전히 지도사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만 농기계 교관이니까 우리 지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있다고 하면은 1명은 모자라지만 기능직 1명을 포함하면 43명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명 가지고는 도저히 상담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도직을 42명만 주신다면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담소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본소에서 1명이나 2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들이 어떤 일을 맡아왔느냐면 그분들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 수도작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전문분야 원예분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외에는 본소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본소에서 나가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소병래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해서 지도소소장님들의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지도소장님께 질의답변을 할 내용이 없으니까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병래 위원의 수정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소병래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농촌지도소의 기구중 1개과의 감축과 농촌지도소의 명칭 개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에 대하여서는 수정하여 존치토록 하며,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에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3.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8시 53분 정회

2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유보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감축대상의 선정 기준 계획과 실과소별 정원 책정 기준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없어 유보된 바 있으므로 보충질의를 통하여 준비된 답변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지금 퇴출 인원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제 자신이 위원님들에게 선서하고 이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맹세코 다짐합니다. 부분별로는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사전에 전문위원님께 드린바와 같이 큰 틀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의결되어야 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실무선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 사항도 전혀 지금 마련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관계는 기구 관계이니까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기구에 의해서 감축대상 인원인 정원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원을 감축하는데 궁여지책 끝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 설문조사의 기준이 나이로 하겠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일과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나왔으니 그것을 나이로 한 번 따져보아 하다 보니까 43년생 기준으로 100명을 감축하는데 6급의 경우 43년생 미만과 5급이상을 하다 보니까 100명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명이라는 기준은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준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어느 사업소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맹세코 그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내무과장으로서의 당연한 답변이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규정중 개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내용을 요약하면 총수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완주군 공무원 700여명의 공무원을 실과소별, 사업소별로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773명을 기준으로 총수를 조정하라는 개정이에요. 그런데 그 공문을 접수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을 무시한 채 이 조례안을 넘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 문건을 접수를 하기 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회의시 다시 개정을 해야 할 문제인가를 사실상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표준안이 넘어왔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바 이대로 우선 진행을 하고 정기회의시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제가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유감을 표시하시는데 동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완주군청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무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혼란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집행부로서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총수의 정원으로 조정해 버리면 각 실과소, 읍면 기준없이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도 내놓지 않고 통과시키게 되면 이 대통령령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해법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게 되면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여기에서 기준을 밝혀라, 방침을 내놔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내용중 주요골자에 실려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소의 어떤 맹점, 본청의 맹점 등 이런 것이 도출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아니할 말로 감정이 앞서게 되고, 오해의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시라는 요구를 받고 이 조례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 임시회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이 촉박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 정원조례를 했으면은 이런 어려움도 사실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 위원님들에게 안을 제출한 후 대통령령이 표준안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 의안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시 처리하고 정기회의시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9월 28일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조직 인력감축이나 인사 관계 등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 옛말에 전거지복철 후거지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무슨 말이냐면 앞에 간 수레의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수레의 경계의 좋은 교훈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에 이 조례의 안이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2차, 3차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의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31일까지 도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불과 4∼5일 남겨놓고 제출했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촉박하다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집행부를 어떤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게으름을 피웠죠? 밤을 세워서라도 수정안이 넘어왔어야지 이 조례가 넘어 왔는데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존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총수 조정을 하게되면 지금 만들어놓은 안이 흐트러질까봐 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대통령령 표준안이 내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은 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표준안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수정안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절충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 조례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시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조정하기 위해 토론할 시간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의환위원

토의 시간은 필요없고, 수정안으로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대통령령 제15,875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러면 홍의환 위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사 의결토록 하고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레안은 홍의환 위원이 발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유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 9월 25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