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온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천개발과 관련한 자문 등은 관련 학술 연구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명 말씀을 사전에 드릴 수 있으며,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기 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군립 공원의 지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립공원 지정의 유보로 인하여 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완주군에는 1996년 11월 28일에 동상면에 동상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교수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원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제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관계 근거 법령의 해당 조항이 개정 및 삭제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시행으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로부터 조례가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조치 사항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최근 수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위원회의 설치 법규가 임의 규정이며, 온천개발과 관련한 자문 등은 관련 학술 연구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와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993년 8월 11일 위원 13명으로 구성 설치한 후 동 조례의 개정조례에 의하여 1997년 1월 14일 16명의 위원으로 보강 선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주요이유로서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것과 임의 규정이라는 점, 학술기관 등을 통한 자문 및 자료수집의 가능성, 그리고 행정규제의 간소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동 위원회의 기능이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 온천수의 관리와 공급,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중요한 것임을 고려하며, 둘째로 동 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하여 '93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군 의원 등 3명의 위원을 보강선임한 사실과 그 임기가 '99년 1월 13일까지임을 재고할 때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셋째로 완주군 관내의 온천개발 추진상황을 볼 때 대둔산 온천만이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 죽림화심운주온천의 경우에는 온천에 따라 관광지지정, 에너지사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 많은 개발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넷째로 동 위원회가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요청한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이를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 위원회가 군립공원지정의 유보로 인하여 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는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에 의하여 1996년 1월 10일에 위원 12명으로 구성설치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군립공원 개발 계획은 완주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단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공원의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 상당기간 이내에는 심의대상이 사실상 없게 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가 그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필요시 동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해당조항이 개정 삭제되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주택분양가연동제시행지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의 대체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 규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으로 '97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령 제120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분양가연동제시행지침으로 '97년 5월 28일 건교부 주정 58507-1189호로시달이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법령이 개정삭제되었고,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검및관리조례의 대체규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주택분양가연동제 시행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동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가 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는 '75년 5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실성이 없고 사문화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이한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거의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던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온천개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둔산, 죽림, 소양 화심, 여기에 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 온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지구가 아니더라도 이외에도 더 온천지구가 발생할 수 잇는 곳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행정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그런 사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에 다시 만들어서 조례를 다시 심의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앞으로 영구히 없애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 운영 실적이 없거나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자체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임의규정이라는 조항과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없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의원님들에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9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1대 의원이 구성이 된 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거의 방치한 상태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다 필요해서 만들은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이것을 위원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이 없다 그것만으로 조례를 폐지한다던가 또 이 조례를 만들 때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임의의 조례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 임의라고 하는 것이 1대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임의로 만들었건 아니면 어떠한 법의 규정을 받아서 만들었건 이미 만들어진 조례이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정리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일괄성이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분간 이 조례를 지켜보고 필요없다고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다음 사항을 위원회 자문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정한다'라고 하는 당연 규정이므로 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군립공원의 지정 계획 여부와 관련없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남대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립공원이 2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군립공원이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8일 동상면에 동상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공원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재산 제약 때문에 지역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공원지정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유보해서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공원지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지정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공원법 제20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에서는 공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라고 본다면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 동안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완주군 관내의 온천개발추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많은 개발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점, 그리고 동 위원회가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요청한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용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던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조례안에 제4조 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규칙으로 제정,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안에서 규칙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직제규칙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사업소장의 직급과 업무 분야별 분장사무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직제규칙을 전문 개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계 단위 분장사무를 계 설치가 폐지됨으로서 과 단위 업무 분야별 분장사무로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규칙안 1조를 보면 목적에 있어서 '이 규칙은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칙은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의 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2조는 '계의 사무가 폐지됨으로서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보한다?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지금 나중에 말씀하시는 조례폐지안은 지금 저희에게 원안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소장님, 이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던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반년정도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원
이동원완주공단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법령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잘 몰라서 금년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대통령령이 내려온다던가 하면 관계 부서에다 바로 연락이 안됩니까?
동원
이동원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법무계에서 검토가 되어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자체로 의안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소장이 몇 번 바뀌면서 이제서야 상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까 규칙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중단시켰는데 소장님정도 되시면 조례 심의를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계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법무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것인지 규칙이 여기서 이야기될 수 있게 방치를 하는지, 좌우간 우리 완주군 행정하는 사람들 너무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신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1년 반이 지나서 이제서야 개정이 올라오고.....
동원
이동원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회의장내 들어오면서 호출기나 핸드폰 정지시키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회의장내에서 호출기가 울리도록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안되죠.
동원
이동원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