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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6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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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9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중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중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었으나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으므로 회송하고자 하는데 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기구 및 분장사무를 통합하여 그 사무의 대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조정은 본청의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현행 1담당관 1실 13과를 1실 10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내용은 공보담당관과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세무과와 재무과를 재무과로,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경우 현행 3과를 2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의 명칭 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산림과를 산림축산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 종전의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실과의 명칭 및 직위명칭, 경미한 사항 등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직이 축소되고,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조직이 통폐합 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원을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정하는데 감축되는 10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정원조례에 통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관련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완주군으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두며,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세 번째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다섯 번째는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 개편 지침과 행정자치부 행정기구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군의 행정기구를 1담당관 1실 13과에서 1실 10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조율 협의한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 설치 기준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모델 조례안에 적합하므로 조직의 효율적 운용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 개정과 관련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등 34건의 조례중 실과의 명칭과 직위 등 경미한 사항을 부칙에서 병행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100명을 감축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 간담회의시 협의한 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적합한 감축 개정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자치 경영행정의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개정과 직원의 정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조례에 통합하고, 의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모델 조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 개정은 상위의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시 참고할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4항 실과소장의 직급과 실과소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정원을 총 16명에서 2명을 감축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우리 군 의회와 비슷한 부안과 고창군의 경우 1명도 감축 대상자가 없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기능직 정원의 세부사항을 보면은 총 기능직 9명중 기사 2명, 보일러 기사 1명, 통신기사 1명, 전문위원실 사무보조 2명, 사무과 사무보조자 3명 등으로 사실상 인원 감축 대상자는 없으며, 기사의 경우 의장님 전용차량 1대, 버스 1대, 의전용차량 1대 등 총 3대로써 기사의 감축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점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대하여 직접 현장 출장하여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중 제2항 주요골자 가항중 의회사무기구정원에서 14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15명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기관에 대한 감축에 따라서 의회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2명 정도를 감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차고로 지금 타 군의 의회사무과도 판단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물론 인원이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비슷한 고창군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과 직원이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타 시군과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면도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너그러히 통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제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과 정원 기구하고 연계성이 있으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안성근 위원이 토의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주요골자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을 15명으로 1명을 수정 감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질의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9만여 완주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의 정수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점과 앞으로 의회의 기능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점점 의회의 위상 제고 등 정책적으로 기구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659명을 65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명을 65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안성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월 25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완주군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의 건을 의결한 바 있고, 9월 26일은 소양에 있는 노인 치매 요양시설과 송광사, 위봉사 문화재 보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 회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