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9월 2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안건중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9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나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철회요청에 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소학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구개편과 관련조례 상정안은 기존 법에 의해서 지난 9월 10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 9월 15일날 통보를 받아서 다시 수정안으로 낼 것인지 심사숙고한 결과 어차피 의회에 9월 7일날 제출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다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정기회의때 표준안에 대해서 개정코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던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표준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정기회의때 또 개정하는 것보다는 표준안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다시 표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무과장님께 직접 들은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사무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 철회안을 갑자기 통보받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배경과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는가 하고 전문위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확인한 결과 그 사항은 이미 9월 4일날 관보로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월 4일날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관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자치단체가 통일을 기해서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관보로만 법령에 의해 개정된 사항만 나와있고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모델안은 저희들에게 9월 15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델안에 의해서 작성이.......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접수가 15일날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9월 15일날 구체적 내용을 인지했고 그렇다면 9월 23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토론중에 그것이 노출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이 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내무 전문위원에게 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 의회에 9월 7일 기존 법에 의해서 상정했고 그런데 이제서야 표준모델이 내려왔다. 표준모델안에 의하여 다시 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법에 의해서 하고 다음 정기회의때 이 모델안에 의해서 다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는 표준 모델안은 이미 의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3일날 검토과정에서 이 안이 내무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모델안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고 정기회의때 다시 개정하느니 어차피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23일날 24일 중으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 상정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전문위원님 9월 23일날 내무위원호에서 본 내용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 토론한 예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산업건설위원회는 끝났고, 오후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9월 23일 심의 토론한 내용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심의 토론했는지 모르지만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9월 4일날 관보로서 이미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고, 9월 15일날 이런 표준안이 접수가 되었다고 보면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전에 9월 23일날 심의 토론하기 앞서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법문 내용으로서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그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고도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었기에 이 문제만큼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9월 4일날 관보로서 내려온 내용이고, 지금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을 요하고 현안사업으로 가장 중시하게 다루는 입장에서 관보 내용으로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포시키지도 않고 또 9월 15일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제시했다고 보면은 9월 23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오늘같이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상정시켜서 인력이나 시간적 이런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 배경 설명을 한다고 본다면 의회의 입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여 상당히 본 위원은 불쾌하기도 하고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안이 있다던가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의원들이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의회 운영을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갑자기 돌출 시킨다고 한다면 의원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고석훈재무과장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 철회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