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3일 안성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2의건국운동범군민참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통합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어 '98년 9월 26일 철회 조치하여 환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26일 김영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상의태실교차로설치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계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안성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2의건국운동범군민참여결의안 발의와 완주군수로부터 6건의 조례안 철회 요구로 철회 조치한 바 있고,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3건의 조례안 제출과 김영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상의태실교차로설치건의안이 회기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함정구의원입니다.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지역보건계획의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회송 조치하고,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다시 회부되어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부된 조례안이 상위의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조례집행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회부한 11건의 의결안 중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심사 의결하였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의 투자 촉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도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 발생시 수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폐지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의 자구수정 또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개정된 법률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주택 경기의 활성화와 소 값의 안정책을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을 확대하고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사유 목적에 적합한 감면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죽ㄴ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이 조례는 민원사안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쳐 민원 해결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였으나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동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 조정 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폐지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이 조례는 대간첩 작전 수행에 따른 모든 지원 및 보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이 전무하므로 도의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목적수행이 가능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로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폐지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설 공원묘지의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기간과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실체적 내용이 흠이 없고, ?98년 8월 3일자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가결된 사항이나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료가 비싼 이유와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상당한 시간의 질의답변이 있은 후 공공복리 증진과 경영수익차원에서 적정한 전문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토에 배출하는 경우 이 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 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 재활용 촉진이 필요하므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과 감량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실체적 내용에 흠이없고, ?97년 12월 31일자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심사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대책마련과 시행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들은 후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 생활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 개편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표준 모델 안에 따라 군의 행정기구를 1담당관 1실 13과에서 1실 10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조율 협의한 바 있고, ?98년 8월 25일자로 전라북도의 협의를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준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적합하므로 조직의 효율적 운용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문 개정되므로 인하여 부칙에서 불필요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 개정과 관련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34건의 조례중 실과의 명칭과 직위 등의 경미한 사항을 부칙에 병행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법한 폐지 및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부칙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100명을 감축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 간담회의시 사전 조율 협의한 바 있었으나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고보서의 질의답변 요지와 같이 상당한 시간 질의답변이 있은 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모델 조례안과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적합한 감축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자치 경영 행정과 주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수정안이 제출 되므로서 재심사한 결과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와 주민의 군익 보호 그리고 복지민원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이후 봇물같은 민원 등 현지 의정활동 보조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결원된 인원이 많이 있고, 의회는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감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부 시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ㅔ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 설명한 바 있고, ?98년 8월 15일자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계획으로서 적정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10건의 개정, 제정 및 폐지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시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그 폐지이유로서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결과 임의규정이라는 점, 학술기관 등을 통한 자문 및 자료수집 가능성 그리고 행정규정의 간소화 등을 들고 있는 바, 첫째 동 위원회의 기능이 '온천지구 지정,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온천개발, 온천수의 관리와 공급,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중요한 것임을 고려하며, 둘째 동 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하여 '93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군 의원 등 3명의 위원을 보강선임한 사실과 그 임기가 '99년 1월 13일까지임을 재고할 때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셋째로 완주군 관내의 온천개발 추진 상황을 볼 때 대둔산 온천만이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았을뿐 죽림, 화심, 운주 온천의 경우에는 온천에 따라 관광지 지정, 에너지 사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 많은 개발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넷째로 동 위원회가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청한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완주군의 군립공원 개발 계획은 완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단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공원의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 상당기간 이내에는 심의대상이 사실상 없게 된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가 그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필요시 동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조건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법령이 개정 삭제되었고,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의 대체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 분양가 연동제 시행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동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사문화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98년 9월 24일 심의 의결하였으나 '98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를 수리키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부결하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2의건국운동범군민참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성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의원
완주군의회 안성근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범군민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선언한 제2의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침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에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화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국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 일에 참하며, 서로 협력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 수준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이며, 따라서 제2의 건국운동 선언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전 군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범군민 참여 결의안? 우리는 건국 제50주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 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혹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기 전에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통하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기강확립과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 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제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 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 각층의 참여속에 국민 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국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제2의 건국운동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 다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 운영 6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권위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 둘째,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셋째,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 확립, 넷째, 물질주의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 기반 국가로, 다섯째,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대전환, 여섯째,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협력의 시대 등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9만여 완주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13인 우리 의원 일동도 강력히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9월 2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2의건국운동범군민참여결의안은 안성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도대체우회도로상의태실교차로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상의태실교차로설치건의안에 대해서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시가지 통과로 혼잡이 극심해진 전주시 통과 국도 ㅣ17호선과 국도 26호선 상에 대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북 남부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를 대체하는 이서-구이-상관 간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당초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구이면 태실교차로 시설을 일부 편입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때문에 취소키로 계획변경한 데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제시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태실교차로를 설치되도록 해줄 것을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코자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서면에서 상관면에 이르는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그 도로상에 설치할 구이면 태실 교차로는 각종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역도로의 연계성이 뛰어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동 교차로를 일부 편입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때문에 취소키로 계획변경한 것은 국가의 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림은 물론, 이로 인하여 더욱 큰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실교차로의 중요성과 계획변경이 부당성, 그리고 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안을 제출한 민원인 대표 안강천과 이주희 등이 반대건의안 취하서를 이미 제출한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주지시키고, 당초의 계획대로 동 교차로를 시설토록 건의코자 하는 것이 동 건의문의 제안이유입니다. 세 번째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통과 국도를 대체하는 이서-구이-상관간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당초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구이면 태실교차로 시설을 일부 편입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때문에 최소키로 계획 변경한 데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제시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태실교차로를 설치토록 해줄 것을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문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귀하와 산하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귀청에서 시행계획인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관-구이) 건설구간의 태실입체교차로 취소계획과 관련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 제출하오니 동 계획을 확정하는데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에서 상관면에 이르는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그 도로상에 설치할 구이면 태실 교차로는 인근 주민의 편의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에 이를 포함했던데 대하여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모든 주민들은 이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동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보상심의위원회까지 마친 현 시점에서 완주군 구이면 하척부락과 태실부락의 일부 주민들이 ?98년 9월 7일 본인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태실교차로 시설을 폐하여 달라고 하는 불합리한 건의를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소수의 이해 관계인이 주축이 된 교차로 설치 반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정인들과의 면담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음은 물론, 완주군이나 완주군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백년대계라고할 수 있는 4차선 고속화 국도의 교차로 설치계획을 돌연 취소토록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완주군수에 통보한 귀청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노선은 이서면과 구이면, 그리고 상관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며, 구이면 태실 교차로는 좁게는 42개마을 7,000여명과 인근 임실군 신덕면 주민이 이용할 교차로이며, 넓게는 전주시 통과 교통량의 우회도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교차로로서 각종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역 도로의 연계성이 뛰어난 교차로입니다. 동 교차로를 일부 편입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때문에 취소키로 계획변경을 한다면 이는 국가의 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림은 물론 대다수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더욱 큰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건의를 합니다. 첫째,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될 전주시통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둘째, 당초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구이면 태실교차로를 취소하려는 귀청의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태실교차로를 설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 확장, 폐쇄 등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공청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의문은 우리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의 진정한 뜻이며, 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안을 제출한 민원인 대표 안강천과 이주희 등이 반대 건의안 취하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본 건의문의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2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흥순
안흥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국도대체우회도로상의태실교차로설치건의안은 김영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동안에는 각종 행사가 겹친 가운데도 현장방문과 18건의 중요한 조례안과 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