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의결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8년 11월 21일 완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 시책방향에 대한 기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9년도 군정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회조정실장
어려운 여건에도 불고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제2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때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99 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함께 하는 주민자치』『서로 돕는 복지사회』『내실 있는 소득증대』『조화로운 지역개발』의 군정방침에 따라 '99년도 시책 방향인 『주민감동의 자치행정 실현』등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IMF영향 등으로 '98년도와 비교하여 3.8%가 감소되었으며,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98년도에 비교하여 1.1%감소되어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직 내시 되지 않았으나 운영지침에 의거 '98년도 보다 13.2% 감액 계상 하였으며, 양여금과 도비 보조는 각각 6%와 12.7%가 감소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은 '98년 보다 21.7%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산적한 주민숙원 사업과 환경보존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세입분야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자체수입은 줄고 의존수입 중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3.2%감소된 반면 국비보조사업은 오히려 21.7%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충당 하다보면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 운영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농촌소득증대 사업과 주민 복리 후생사업 등 주민복지와 연관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98년보다 3.4% 감소된 1,060억1천5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 998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 62억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98억1천4백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수입 250억9천2백만원으로 25%에 불과하고 의존수입 638억1천1백만원으로 64%이며 지방채 109억1천만원으로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106억1천6백만원이며, 세외수입 144억7천6백만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68억8청3백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75억9천3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처 335억6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 101억3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01억7백만원, 지방채(삼례하수종말처리장) 109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99년도군정역점지책 방향인 6개 분야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주민감동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완주신문 발간 6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군정홍보비 1억3천8백만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 1억9천3백만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억8천8백만원, 교통안전시설(9종) 2억5백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9천8백만원, 교량난간 보수사업 1억원, 구 지도소 개보수 1억5천만원등 14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하회 건설』을 위하여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2천4백만원, 경로인 교통수당(10,028명) 7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운영비 지원(5건) 22억4천2백만원, 생활보호자 사회보장적 수혜금(46건) 41억4천9백만원, 노인시설 운영비(1개소) 2억6천7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641명) 15억1백만원,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39개소) 9억4백만원, 여성회관 신축 11억2천3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6천2백만원, 농촌소득사업 및 축산 운영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 보전금 2억3천7백만원, 진료소, 찜질방, 목욕탕신축 5천만원, 봉동 제내리 진료소 이전 신축 1억6백만원 등 124억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쌀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억6천3백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7동) 9천8백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석회, 규산질) 2억8천6백만원,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 사업 6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3억2천9백만원, 표고재배사 및 임산물 생산지원사업(4건) 1억3천3백만원, 우량꽃 생력재배(1개소) 1억2천만원, 소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 6억2천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억4천만원, 조림 및 육석 사업 9억3천2백만원등 56억3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09개소) 40억원, 지역숙원사업(13개소) 3억2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고산, 비봉, 경천) 17억3천4백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4억3천1백만원,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11개소) 42억7천7백만원, 교량가설 사업 23억2천만원, 하천정비 사업 15억6천1백만원, 임도개설 및 보수 6억9천6백만원, 산촌 종합개발(1개소) 3억3천9백만원, 고산남북관통도로 개설 3억원, 고산농산물 집하장 진입 도로개선 1억5천만원 등 171억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다채롭고 특색 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8억8천4백만원,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4억2천2백만원, 대둔산 시설 및 보완사업 2억3백만원, 주요댐 주변 경관림 및 우리꽃길 조성 1억5천3백만원, 가로수 환경조성 사업 1억6천5백만원등 18억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맑고 푸른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109억1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생활 용수 개발 15억9천5백만원, 하수도관 정비공사 14억5천1백만원, 용담댐이주정착에 대한 지원금 2억3천1백만원, 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운영 부담금 8천6백만원, 비봉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1억9천2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30개소) 2억2백만원, 산불방지사업 3억1천1백만원등 149억7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개 특별회계에 62억1백만원으로 98년의 52억4천9백만원보다 9억5천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5억4백만으로 시설운영비 1억9천8백만원, 시설비 1억2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8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25억8천7백만원으로 관리비에 5백만원, 사업비 25억5천6백만원, 반환금 2천 6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10억3천3백만원으로 운영비 6백만원, 소득사업 융자금 8억7천5백만원,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1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2천5백만원으로 전액 지방채 상황에 계상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4천2백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8억6천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7억9천2백만원, 자본적 지출에 7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11억4천3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에 10억1천만원, 자본적 지출에 1억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9 년도 본예산 편성(안) 특징은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한 경과 일반회계 예산의 61.46%인 613억4천3백만원이 지역 개발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9 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긍정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서로 대한을 창출 해내지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서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99 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삼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위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열 두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간담 회의시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1998. 10.1 대통령 제 15903호로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협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석 의원과 소병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