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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198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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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는 오는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영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