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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9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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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할 말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중간에 보면 B형 간염 수직 감염 접종비로 해 가지고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지금 얼마나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여기 지출된 금액하고 기존에 남은 금액하고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60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B형 간염이 느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예방만 하면 이게 어차피 전염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낫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접종만 받고 난 이후에는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접종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모로부터 수직감염이 된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한테 3회에 걸쳐서 B형 간염 예방접종만 하면 그 이후로는 B형 간염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성북구 관내에 B형 간염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B형 간염이 상당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B형 간염에 대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해서 2항3호에 보면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봉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경우에 A B C D E 해서 상가가 쭉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B구역에서 흡연을 실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식당 안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당 내에는 환풍기가 설치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지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원범위가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지원범위를 설정해 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각계각층에서 자기네들이 법인 또는 단체니까 나는 여기에 금연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 금액을 얼마를 줄 거냐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그게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이 10만원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액수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기간을 유예기간을 뒀다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한테 과태료 10만원은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세입․세출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원들 건강검진비용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 건강 검진하셨지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저도 실질적으로 몰랐어요. 건강검진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족들까지도 가서 받아도 혜택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집사람한테 건강검진에 대한 의뢰를 보냈는데 가족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이외에는 안 된대요. 이거는 앞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15만원이라는 돈이 소모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받게 되면 어차피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설된 것이죠. 이게 2011년도 12월 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이 15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또 암이나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든 보험이 중복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보험을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50만원 나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도 50만원 나오고 중복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험료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어차피 혜택을 보려고 하면, 중복보험을 하면 혜택 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A보험회사에서 100만원 받을 것을 똑같이 분리해 가지고 이쪽이 B 보험회사 50만원, A보험회사에서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중복보험이 안 되게끔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명함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을 나가시게 되면 중국, 미국, 일본, 제각기 다른데 명함을 갖다가 한 통씩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명함을 가지고 중국을 가게 되면 통용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 의원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하고 인사를 할 때 전혀 상호교류가 안 되니까 명함으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명함을 받아보면 영어로 전부 다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명함으로 인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을 나가실 때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명함을 수정해서 지급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명함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함의 재질, 칼라,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12,000원이라는 부분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배려는 국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