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큰 예산은 아닌데 건강매점사업 관련해서 세입이 있었잖아요. 잔액 남은 것 넣고 세출을 조금 더 잡으신 거죠? 그러면 사용잔액을 일단 반환을 해서 추경에 잡아서 다시, 도시형보건지소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본예산 잡을 때도 대략적인 것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 만드는데 그때도 계속 그때 급하게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했지만 사실 국고보다 이후에 그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장소가 옳았는가도 그 이후에 계속 저는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둘러서 했지만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로 보건지소 만드는 상황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전반적인 비용자체를 줄이려고 본예산 때 올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세입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 정도까지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인건비라는 건 운영이에요. 인건비 못 잡으면 보건지소 리모델링만 해놓고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잘못 올렸다, 이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게 반환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반환했으면 되잖아요. 내지는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지금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정도 편성됐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민간위탁금 같은 건 연간계획을 하지 않나요? 올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금액까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나요?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정신보건센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작년도 당초 계약된 것으로 하고 1억이 더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표창장 구입비요, 1,200% 정도가 올라갔는데 표창장을 앞으로 줄 건가요? 아니면 줬나요?
주세요. 그 세부적인 내역이 뭔지, 표현할 수 없다면 줘 보세요. 궁금하네요.
표창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다른 것들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안 맞는 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명함제작비도 있고 의정활동 등 홍보물 게시도 분명히 있어요.
비용이 나름대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여기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따로따로 나열해야죠. 여기도 다른 예산이 들어있어요? 1인당 평균을 내 보면 한 의원이 연간 27통씩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720만원이요.
지금 했잖아요. 27통씩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도 다른 예산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한 의원당 27통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12,000원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의원당 2,700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번에 쓴 걸 보면 1,200장이면 올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도 다른 예산이 숨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실컷 써도 이거는 다 못 쓴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3개월 남았어요. 실컷 써도 못 쓴다는 얘기에요.
명함제작으로는. 그래서 다른 걸로 쓰려고 하느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예산이 있나.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