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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6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안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하루 푹 쉬셨는지요?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감사받는 과정을 지켜 보셔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즉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 관급 시설공사 설계 변경 부당성에 관하여 남대일 위원께서 부군수님의 출석요구를 하신 관계로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출석하여 주셔서 먼저 각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책상에 앉으셔서 감사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일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경천면 출신 남대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오늘 부득이 부군수님을 출석 요구케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린후 질의코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석위원장

좋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고맙습니다.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단 1차례 정기회의 기간 중에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단 한번 이루어지는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난 11월 26일 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까지 하셨던 재무과장으로부터 동료 위원들의 질의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들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질의가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 재무과 등 3개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을 감독하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편의상 3개과 과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수감에 임하는 재무과장께서 '일언지하에 제 소관이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다름 2개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예상되었기에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야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로 인하여 재무과장에게 큰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각종 시설 공사에 있어 일단 낙찰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늘리는 관행을 통해 업자는 돈을 벌고 관계 공무원은 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 나선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계약하여 시행한 삼례 지구와 신탁 지구 골재 채취 현장 원상 복구 공사는 계약 체결 5개월만에 토사 운반거리 변경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 9억 8,345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1,852만원을 설계 변경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발주된 오성제 설치공사는 절두량이 미계상 되고, 옹벽이 늘었다는 이유로 계약 7개월만에 계약금액 8억 4,848만원의 31%에 해당하는 6억 6,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발주한 삼례 우회도로 공사는 현장 여건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금년 4월에 총 계약금 8억 2,054만원이 21%에 해당하는 1억 6,983만원을 설계 변경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97년 7월말에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토공량 변동을 이유로 계약 8개월만인 금년 5월초에 7억 1,312만원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든 것이고, 이밖에도 소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발주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97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51건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98년에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14건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과 몇 달만에 심한 경우에는 한 달만에 대규모의 설계 변경을 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유독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럼, 둘째로 공무원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건물을 발주하여 공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은 금액을 설계 변경 증액시키도록 승인하는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집행할 때만 주인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발주 전에 설게 검토를 소홀히 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세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경험도 풍부한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설계도를 검토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는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면에 뭔가 말못할 사정이 있거나 검은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침은 물론 적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검토 할 때에도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부당한 설계변경을 억제토록 하여 주위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혈세가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군정업무도 바쁘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98 삼례 구와 ·신탁지구 골재채취 원산복구 추진실적, 둘째 '97. '98년도 유기민원의 보완, 처리, 반려, 불허가 처분의 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깊이를 요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희창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

우선 방금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읽으셨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고 보면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처리까지 갈 테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 '98년도 유기민원 반려처분에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골재채취 원상 복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기민원의 처리에 있어 민원1회 방문처리지침에 의거 보완은 단 한 번에 반려는 대안제시 후 즉시 처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4페이지 비봉면 최규현씨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97년 7월 26일 접수 후 1, 2, 3차 보완을 해 가지고 한달 후인 '97년 8월 29일자로 반려를 했으며, 완산구 삼천동 705-7번지 강남길씨 사도개설 허가신청은 '97년도 4월 25일 접수를 해 가지고 1, 2, 3차 보완을 한 후 한달 후인 '97년 5월 29일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장을 보십시오. 운주면 고당리 94번지 정승우씨. 하천공사시행 허가신청은 '98년 6월 24일날 접수를 해서 1, 2, 3차 보완을 해서 한달 후인 7월 31일에 반려하는 등 허가 처리를 해주지도 않은 건을 계속 보완을 해서 반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는 중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려 이행을 어떻게 이행하였으며 대안은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민원인의 불만은 어떠했는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명쾌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유기민원 반려 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건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봉면 최규현씨 도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한 반려처분입니다. 이 건은 1, 2, 3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 관계는 사업계획 도면이 불투명했습니다. 점용하고자 하는 도면과 면적등 모든 분야를 검토를 한 결과 불투명했고, 또한 토지 소유권 확인이 불투명했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완 요구만 이행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완결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치 않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강남길씨가 민원 제기한 사도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도법에 5가구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사도개설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숙박시설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98년도에 정승수씨 운주면 고당에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보완 요구한 사항은 호환 블록 시공의 문제입니다. 이 하천은 운주 고당의 산간에 있는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 규배가 100분의1 이하로 급한 산간계곡의 하천입니다. 여기에 호환 블록으로 시공하겠다고 하천공사 시행 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은 블록으로 시공을 해서는 홍수에 유지를 못하는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망대야 되고 다른 암석으로, 다른 돌, 석축 이런 것 등으로 시공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불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직은 본 위원이 행정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1, 2, 3차 보완을 자꾸 요구하시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될 사항이다 하면 바로 반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삼례 구이 ·신탁지구 원상복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물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내 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최초 허가된 면적은 17만 3,000평방미터, 약 5만 2,300평 정도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희창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95년 10월 23일에서 '9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복구는 언제까지 끝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9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이희창위원

복구를 좀 일찍 하셨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올해 수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대략 2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당초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동양개발 정진입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원래 골재 채취 허가는 그 예치금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예치금을 받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당초 허가사항에 나갈 때는 조건에 부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통지서를 하면서 몇 일 이내에 복구 예치금을 예치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간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 사항은 예치금을 6개월 후와 1년 단위로 차등을 두어서 7억 6,500만원 복구 예치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허가시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인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복구비를 언제 받았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당초 '95년도 2,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 외 4억은 6개월 후인 '96년 6월에 대한보증보험 증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6월 몇 일에 받은지는 몰라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에. 제가 알기로는 6월 4일 4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수납은 언제쯤 했어요? 그거 받고 교체 수납하신 적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양도양수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97년 2월 5일에 양도양수 조치를 해줬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도양수가 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인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인을 못합니다.

이희창위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희창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법에 해 주라는 것도 없고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희창위원

해주는 방향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창위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도양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좋습니다. 허가 전에 예치금도 받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고 그 사람이 부도를 내서 도망갔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도망갔는데 그 공백 기간이 제가 알기로 6, 7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업자는 도망가고 다음에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양도해 준 사람이?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기린산업개발 대표 서인배입니다.

이희창위원

이 사람한테 제 3공구 재 허가를 내줬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양수입니다.

이희창위원

양도양수를 해줬죠?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치금도 안 받고 허가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복구 예치금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니, 그 때는 예치금 확보가 되었는데 최초 허가할 때 복구비 예치금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희창위원

잘못된 사항이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희창위원

보세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받았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창위원

이것 보세요. 증인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 엄청난 땅을 허가를 해주면서 예치금도 안 받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이 공무원 실수로 그랬다? 이것은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삼척동자 어린애한테 물어보세요. 왜 거짓말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거짓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왜 예를 들어서 예치금도 안 받고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치금을 못 받은 사항이고.....

이희창위원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이후에 확보하면 뭐해요? 지금도 못 받았는데. 지금도 못 받았잖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엄청난 허가를 해주면서 복구 예치금도 안 받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공직자들이 업자들하고 단합을 해서 의혹을 사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불신을 받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공직자를 보는 상이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복구를 빨리 해서 농사를 짓게 해 줘야지 복구도 늦추고 한 사람은 도망 가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막대한 군비를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나 썼어요? 얘기 해보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무슨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복구할 때 추경 세워서 추경 예산으로 복구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8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랬죠? 돈을 받았으면 이 군민의 혈세 8억 5,000만원정도, 이 돈 안 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군비, 군민의 혈세까지 써가면서 복구 해야돼요? 사전에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막았다고 보면은 이러한 군비는 낭비하지 않았어도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채취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로 그렇게 많이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주고 복구하는 원칙에 의해서 내주겠다. 점차적으로 채취허가를 내 줘야죠. 이런 엄청난 면적을 일시에 허가를 내 준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제 입장이 되었다고 보세요. 내가 과장님이라면 과장님은 오해 안 하겠어요? 의혹을 안 사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성찰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자. 보세요. 저는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을 꼭 어떠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군민의 혈세를 당신들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거 언제 받을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거 언제 받을 거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소송 계류 중이면 도망갔는데 어디서 받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돈을 다 받아도 군비가 3억 9,100만원정도가 낭비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보증보험을 상대로 해서 3억이 들어왔고, 대한보증보험회사로 인해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4억 5,800만원이 소송에서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 이득금에 대한 3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 골재 채취한 업자 3인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하면 뭐해요.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우선 일부 채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얼마나 해 놨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2억 7,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희창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군비가 지출된 부분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소송과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소송한 금액을 받더라도, 자 여기 나와있는데 4억 5,869만 8,000원을 청구를 했네요. 사건번호 98가 합 3022호, '98년 5월 6일에 소제기를 했네요. 현재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다가. 이것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볼 때는 원상복구비가 약3억 9,000만원, 약 4억원이 모자라요.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8억 5,000천만원 중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5,900만원은 대한보증보험회사 상대로 지금 청구 소송중에 있고 나머지 3억 9,000만원 부당 이익분은 별도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을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는데요. 자 보세요. 그 돈을 받드실 자신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희창위원

왜 내가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가 하면 사전에 골재채취 허가업자를 선정하고 내줄 때는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이것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주했을 때 과연 채권확보를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보고 무조건 허가 내주고 복구 예치금도 안 받고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서 복구비가 없으니까 군비로 추경을 세워 가지고 8억 5,000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받아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후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군비가 낭비된 부분, 복구 예치금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 계속 지켜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반복하시겠습니다. 그 양도양수가 과장님께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셨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왜 그 지적을 받았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무슨 지적을 받았단 말씀이십니까?

이희창위원

자 보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97년 2월 5일 유한회사 동양개발대표 정진이 골재채취 허가권한 골재채취면적, 기간 등을 유한회사 기린산업개발 대표 서인배에게 양도한 이후 실제 골재채취여부를 등록하지 않은 동양건설 대표 송영석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반출하고 있었어요. 아세요? 맞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불법골재 채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이희창위원

예. 양도한 후에 동양건설대표 송영석이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하고 있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채취하는 사항에서는 몰랐고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항상 기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채취하는가 모든 관장을 해야돼요.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엄청난 군비를 내버리고 돈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독 소홀에 대한 불충분, 심도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

이거 못 받으면 우리 과장님이랑 돈 물어낼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선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살림도 많이 없으신가 본데 이거 물어내면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힘들겠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사실입니다.

이희창위원

통감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통감합니다.

이희창위원

자. 다시 묻겠어요. 그 설계도를 보니까 그 심도 즉 깊이를 물어보는데 2.5m만 파게 되었는데 지금 몇m 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현재 허가기준은 2.5m입니다. 파다보면 1.8m되는 것도 있고 4m, 5m되는데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몇 m이상 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균 허가기준 심도 2.5m를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벗어났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시인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시인합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포크레인 목이 몇 m예요?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2.5m, 4m, 6m 이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죠? 그거 2단 작업했어요. 그러면 최하로 6m정도 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 나갈 때 그 경계선에서 몇m 띄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토지경계선에서 8m정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8m띄우죠? 제가 알기로 8m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감독 소홀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감독 소홀 시인합니다.

이희창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주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흐트러져서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군청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공직자들은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저희야 보수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 바꾸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조 오백년에 나오는 한명회라고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한명회가 한 말 알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한명회가 전 국가를 쳐다보면서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아직 내 손에서 떠나간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들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말씀대로 군민의 혈세인 만큼 복구비 회수문제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택하든지 과장님께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현황, 네 번째 고산.봉동.삼례 직할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 다섯 번째 지하수 사후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의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문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문제를 심도있게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그럼 세 건을 일문일답하시죠.
성근

안성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도로가 2000년까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안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2000년도까지 중단될, 아직 2000년이 도래를 안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제 말 못 알아들어요? 농어촌 도로가 2000년까지 중단되었다 그거예요. 2000년 후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2000년까지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2000년까지 중지 계획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성근

안성근위원

예. 좋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깊이있게 파고 들 거예요. 초선위원이라고 해서 가서 한 번 물어보면 실과장님, 소장님, 담당님들 왜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푸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시면 안돼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할 때 민원인들 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무슨 오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푸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 거짓없이 답변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2000년까지 중단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서 '99년도 분을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렇게 답변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답변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5개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까지라는 이야기는 ?96년부터 1개년 단위로 해서 5개년간 2000년까지 2단계 중장기 계획이 끝난다는 이야기지 그때까지 농어촌도로가 중단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농어촌 도로가 2000년까지 끝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중장기 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이 200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또 5년 단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200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 한 번 물어보겠어요. 농어촌도로를 신규 공사를 하면서 2년씩 방치한 공사가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한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2년씩 방치되었다는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구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년씩 도로를 내다가 연결 공사를 않고 2km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1km만하고 중지를 하고 2년간 방치했다라는 말이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이 연차별로 했을 때 그 연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km에서 1km 구간만 완공을 하고 차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95년에 했으면 ?96년에 하고 ?96년에 했으면 ?97년 몇 m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2년간을 방치해 놓고 2년 후에 합니까? 3년 후에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방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책임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읍 장구리 역기부락에 제소선 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몇 년도에 공사 완료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9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큰 도로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1.2km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2년간 방치하신 거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방치한 것이 아니죠. 당초 목적이 1.2km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 하는 공사도 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연차별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항의 공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이제 공사 안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2000년 이후에 가서 연도별 재정 투자 계획 농어촌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무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집을 짓다가 뼈대만 세우고 놔두고 그것을 2년 동안 방치하는 그런 상태나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부락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서 백제대 I.C간 지방도로 4차선까지 연결 안됐다 뿐이지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병목현상으로 2차선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이리 I.C에서 봉동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선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계획서상에 농어촌 도로 노선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니, 답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 도로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리 I.C에서 봉동까지 연결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제소선으로서 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완공을 했다고 아까 2년 방치를 했다니까 방치도 안 했다! 어떻게 공사를 중지를 해 놓고 2년간 방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제가 위원님들 하고 가 볼 거예요. 가서 이런 상태로 완주군에서 혈세를 낭비를 한 겁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한 차원하고 다릅니다. 1.2km구간에 대해서는 완공한 상태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면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근

안성근위원

계획선이 있다면서요. 계획선이 있는데.....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실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막고 그래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공사가 I.C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공사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가 1.2km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노선만 I.C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지 실시 설계는 거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위원님하고 과장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제소선 문제는 2년간 방치한 것이 사실이고 계획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 I.C까지 연결하는. 동네 주민들도 다 알아요. 근데 과장님은 게획선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 자꾸 거짓 증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 부락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만 그러십니까? 언제 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로 한 공사를 '96년도에 해놓고 '97. '98년 2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거기 가 보면 정말 웃을 일 이예요. 완전히 그려진 2차선이 나고 그 공사 구간 후부터는 경운기 한 대나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놓아두다 보니까 공사를 한 돈에 대해서 낭비한 겁니다. 흐름을 거기서 끊어 줬어요. 인정을 그래도 안 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잠깐만요. 안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될 건이 아니니까 이것은 계획서도 있고 하니 다음에 안위원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다음건 해주시죠.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지금 2년간 방치를 한 것이 사실로 나와 있는데도 저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계획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선이 없었다고 2000년 이후부터나 계획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정석위원장

그러면요. 여기서 난상 토론이 되는데, 현장 방문하는 계획 세워서...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홍의환위원

질문과 답변은 정곡을 찌르고 명쾌하게 답변해야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도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서게 됩니다. 아까 제소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그 구간이 5km였는데 계획상 1.2km였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그 이후는 2000년까지 계획이 되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공사 못 한 거죠? 안성근 위원의 질문은 왜 그렇게 이어서 연속성 있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거기서 중단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 도로 계획의 그런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혈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느냐면 공사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공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에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장구리 제소선에서 민원 발생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민원발생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담당님들께 물어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할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민원사항이 공사를 하다보면 농지 매입건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탁 떠오르는 사항이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민원 발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민원 발생한 사항은 많습니다.
승근

안승근위원

민원 발생에 대해서 내용은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상 가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공시지가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뭡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모든 지가를 일원화시켜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세금은 공시지가로 부과합니까? 무엇으로 부과합니까? 농민들한테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만 재산세, 토지세 같은 것은 세금 관계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95년 이전에는 과세 표준액을 기군으로 해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 '96년 이후에는 공시지가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96년 이후에요? 과세 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토지의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금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틀립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공시지가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95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개별지가는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개별 지가는 공시지가 중에서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하나 하나의 단위가 개별 공시지가이고 표준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몇 개의 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샘플로 지가를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개별지가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재무과로 알아봐서 담당들이 지금 즉시 답 좀 해주세요. 민원을 제기했던 농민에게서 상당히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민원 제기한 농민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지가보상에 대해서 억울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진정을 한 내용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진정 하나 받은 건 있습니다. 정부 합동 민원실로 진정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성근

안성근위원

그때 그 분한테 보상가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감정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확정해서 해줬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첫 번에 받은 금액으로요? 제가 이거 한 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가격이 나와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걸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질문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곤란한 문제에 종착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니까 계속해서 그 분이 '보상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을 했어요. '95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9,400원 하던 지가를 '96년에는 13,900원으로 낮게 책정했어요. 평방미터당 5,500원을 낮췄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정부 합동민원실에 낸 내용을 보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모르시면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아는 것도 많으시지만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답변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 토지는 지목이 대장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용 사항은 도로입니다. 도로나 주거 등은 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가 김기례씨 토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4년 동시지가는 13,000원이고 저희 평가 시점이 '94년도 8월에 감정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를 대조해 볼 때 '9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3,000원이고 '95년도에는 12,000입니다. 이 이야기는 '95년도에는 오히려 1,000원이 마이너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용 사항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95년도 공시지가가 19,400원이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의 핵심포인트를 모르시고 계시는데 '95년도 공시지가가 19,4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96년도에 공시지가가 13,900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하면 그때 당시 자꾸 보상을 더 요구하니까 공시지가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공시지가를 낮추면 거기에 비슷해지니까 말을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왜 공시지가를 낮추었는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기준은 표준지가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감정평가사 2개소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 기준해서 평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과장님 '95년도에 공지시가가 19,400원 하던 걸 '96년도에 낮추었단 말이에요. 왜 낮추었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하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달라고 진정을 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농민들이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소도방으로 자리잡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 부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그 공시지가 결정 문제는 제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닙니다. 제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군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모든 위임권을 받다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은 잘못한 부분에서 계속 시인을 안 하시고 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니 사실대로 답변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19,400원 하던 공시지가를 왜 낮추었냐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공시지가 낮추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누구 수관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민원봉사과 부동산 토지관리계 소관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공시지가가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서에서 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부서한테 하도 이렇게 진정이 오니까 공시지가를 낮추어 가지고 이 분의 진정내용을 무마하자. 이런 뜻으로 공시지가를 낮춘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에 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세금 부과하는 것 안 왔습니까?

조정석위원장

안위원님. 이 문제는 특별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공시지가 문제에서 '95년에 19,400원 했던 것이 '96년에는 내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기회에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때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 문제는 건설교통과장이 내리고 올리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안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아직 안 왔습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이렇게 된다면 내가 군수님을 상대로 해야 되겠네요. 답변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이 과로 저 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정석위원장

안위원님. 이건 자체를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렇게 다루는 걸로 하시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특별조사를 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죠.
성근

안성근위원

그거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왔으면 도로하고 유지, 유지가 방죽이죠? 방죽이나 도로나 보상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뭐가 비쌉니까? 도로입니까? 유지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틀린다면서요. 가격이 틀린다면 그것은 알 거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일반 토지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에 끼고 있는 도로가 보상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방죽은 유지 아닙니까? 물이 고여있는 방죽인데 그렇죠? 과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과장님은 곤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담당도 부르시지도 않고.....

조정석위원장

잠시 환기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도로와 유지 어느 곳이 보상가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전답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전답은 안 물어 봤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유지나 도로만 답변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담당한테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지금 바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도로하고 유지하고는 같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유지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제수선 토지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담당님은 가지고 오셔서 보세요. 일련번호 29번 미 산정된 왕철구씨 토지 보상가. 한 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13,500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39번에 도로 황창규씨 보상가 얼마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5,800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잘 되었습니까?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평가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적 조사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방금 저한테 유지나 도로는 똑같은 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제가 물어본 건 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지나 도로는 똑같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근데 금방 물어보니까 적정하게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 전자의 말을 인용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평가 나온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렇게 잘못된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상 많은 것을 못하지만 또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보상을 하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가 지급 현황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펜대 굴리는 사람 마음대로 보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맞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특별 조사권 발동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 특별조사권을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성근

안성근위원

고산. 삼례. 봉동 직할하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산에서 봉동을 거쳐 삼례로 흐르는 하천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신 적이 있으시면 무슨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천 상태는 괜찮다고 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하천 상태 괜찮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은 고이면 오염되게 마련이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고산면과 봉동읍에서 이어지는 삼례 일부 등이 하상 정비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대에 해마다 여름철이면 완주 군민은 물론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수많은 행락객들이 피서지로 찾고 있는 실정이며, 용담댐이 준공되어 고산천에 방류한다면 더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초만 무성한 하천을 볼 때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직할하천입니다. 모든 허가권은 건교부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정비개수공사가 끝난 하천입니다. 미개수 하천이 아니고 정비 개수가 끝난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정비 계획이라고 하면 개수 계획 정비 계획과 일반적인 정비 계획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가 완료된 하천 구간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거기가 완료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고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재해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재해를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환경 오염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정비하실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양에도 바닥정비를 잘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 있고 전주천에도 깨끗이 정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놓은 곳이 있고 남원에 가봐도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물의 흐름이 있어 가지고 고이지 않게 해서 그것을 찾는 행락객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는 현재 자연 하천으로 돌아간다는 정부 방치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계획을 세우실 의향도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북일보 '98년 12월 16일자를 보면 정비가 과장님은 잘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문기자들이 잘못하셨는지 김관춘 기자가 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만경강 하상 고수부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 계속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는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재해 측면에서는 보는 하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재해 측면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염되고 있는 그런 실태의 하상을 이야기했지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현재 하천은 생태계 파손 관계 때문에 하상 정비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생태계가 파손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하류 근처에 생태계를 파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상류에는 깨끗하게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행락객들이 안락하게 놀러올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을 보면 6,886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6,886건 팔려면 몇 공이나 팠을까요? 6,886건의 공을 팔 때 공이나 파야 그런 정도 성골 할 수 있을까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떠한 지하수 공 성공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 데이터 없어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6,886건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을 팔 때 몇 공정을 파야 되는지, 물론 실패하는 공도 있겠죠? 그러니까 몇 공을 파야 그 정도 성공할 확률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사항의 지질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난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모르시는군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96년에서 '98년 폐공 현황을 보면 17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886공을 팔려면 상당히 많은 폐공이 나왔을 텐데 조사 자료를 보면 17건에 불과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조사가 잘못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된 것이 '9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하시고 조사가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정확한 실태 조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저도 더 이상 파고들고 싶지도 않아요. 됐습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었냐하면 지하수 폐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면 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은 확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시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허가내 준 신고 전, 여러 가지 행정 지역 사항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이 맺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하수 한번 오염되면 몇 년이 걸려야 정화되는지 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은 깊이에 따라서 정화되는 년수가 다르지만 수 십년에서 수 백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우리는 지하공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또 방치해 놓고 파고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물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후부터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서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너무 지루한 시간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97. ?98년 가로등, 보안등, 보수등 사후 관리 실적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소학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건설교통과에 딱 한가지만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감사 측면보다는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가로등이 말이죠. ?96년까지는 전업사에 용역을 맡겨서 보수를 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 때는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에서 직영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보수 체계가 잘 되었고 보수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 강관주로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의 계획을 보니까 강관주를 교체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완주군의 가로등 관리사항을 면밀히 타시 ·군 ·도에까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가 가장 우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자재와 인력의 확보사항도 점검해 본 결과 아주 충분히 잘되고 있다 또 확보를 원만히 했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과장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단위에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 피부를 통해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민이 또 지역 주민이나 이장이 면에다가 고장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 읍 ·면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고장이라든가 보수의 필요가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이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름철만 지나면 하루살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등 유리 속에 1/3에서 반 정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안등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보안등이 많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수요원들을 수시로 활용을 해서 일종의 보수의 일환으로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 일곱 번째 '97. '98년 택시 증차 현황, 여덟 번째 '98 교통 소통 대책 양여금 추진상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내용은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두 가지다 생활민원의 개선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에 택시회사는 몇 개가 있고, 개인 택시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업용 택시와 개인 택시 합해서 총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63대, 개인 택시는 68대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삼례하고 봉동에 보면 도로 양측에 상당히 즐비하게 서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택시가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나,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증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삼례하고 봉동에 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발생이 늘어난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읍 ·면 택시 면허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간단 간단히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면허를 취득하는데 조건과 대상이 혹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해당 담당이 나오셔서 같이 보조를 하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거나, 사후에 어떤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 준다거나 운행 구역은 어디로 제한한다거나 몇 년이 지나야만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고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조금 더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거나, 실제 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심의는 어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기준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 기준 근본은 완주군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이것에 근거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완주군 관내 운송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완주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택시 5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 택시회사에 3년 이상 근무자로 한정하고 있고, 택시 3년 이상의 무사고자도 해당이 됩니다. 단, 사업용 자동차는 9년 이상 무사고이어야 하고 동일택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순위별로 끊어서 수요량에 택시 증차 계획 대수가 확정되면 면허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뜻은 완주군 관내에서만 운행을 해야한다 아니면 항시 지역 내에 주재를 해야 한다는등 그런 조건이나 매매를 못한다는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첫째, 운행구역은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용택시가 삼례에 삼신 택시하고 봉동에 상신 택시 2개회사가 있는데 삼신 택시는 전주시내까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이 되어있고 상신 택시는 저희 관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구역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저는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개인 택시도 저희 관내입니다. 전주시 구역에서 운행을 못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몇 가지 질문은 상식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왜 택시 증차 현황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교통 행정에 민원 문제와 서비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읍 ·면에 상주하는 영업용 택시가 긴급을 요할 때 사실 불편이 많습니다. 전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상관에도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완주 택시라는 표시도 없고 누가 택시를 가지고 있는지도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서민들이나 오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앰브런스를 부르는 시간보다는 지역에 있는 택시를 긴급 차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상당히 큰 도로에서 떨어지고 차도 없고 왜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긴급을 요할 때 교통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녀자들이 밤 늦게 차를 타야될 때 일반 택시들은 상당히 횡포도 많고 더 나가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삼야에 택시를 탈 때 불안감을 초래사고 잘못된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개인 택시가 주재하고 있다면 좋은 차량에 친절하고 좋은 질의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후에 과다 보급된 지역과 수혜 부족한 지역을 잘 판단하셔서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지역의 교통 행정에 주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찰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생활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소통대책 양여금 사업 범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 상태가 기준 미달의 도로로 되어 있다거나 예를 들어 2차선도로 가다가 1차선도로 되어 있다거나 또한 사도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사항은 그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소통대책 사업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혹시 그 사업 자금에 신호등 설치나 반사경이나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공사 시행시 도로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준비된 자료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교통소통사업 양여금을 교통 교량 가설로 전액 유용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98년에 동상면하고 운주에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교통 소통 대책사업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99년도에도 타 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99년도에 신호등이나 교통 부과 시설에 예산을 사용하실 수 없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교통소통대책사업도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위험 교량 장대교도 포함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결론 차원에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시설에 소홀하거나 방치하거나 불필요한 처리를 했다는 여러 여론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시행해주었으면 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상관면에 남관초등학교 신호등 설치와 신리 백암 부락앞 교통소통 무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신호등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민원문제를 받아 보신일 있으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남관 초등학교하고 신리 백암 부락 앞에 신호등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해소시킬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교통 안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굳이 콩이야 팥이야 나누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얼마 전에 회신도 받았고 대답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 관계관하고 해서 국토관리유지사무소나 안전협회에 협조를 더 해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완주군 주민들을 위해서 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한가지 첨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능하니 진정서나 건의서를 올려 주십사하는 회신까지는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관계공무원을 보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님께서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교통안전협회입니까? 거기서 진단을 하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건널목 설치하고 그러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만 전문으로 진단하는 사단법인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사설기관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완주군청에서 자금을 소요시켜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 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협회라는 곳이 상당히 볼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행위들이 있더라구요.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에 그런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5가구가 드나들 수 있는 길에다 건널목과 깜박 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60가구 이상을 드나드는 곳은 아무 것도 설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지역 특정인 몇 사람을 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안전협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식견이 없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이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에 의존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3살짜리 길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6가구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 60가구 있는 곳에는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부탁을 한 지역인데 부락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엄청나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할 거예요. 안전협회라는 곳은 확실성 없는 조사를 해서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6가구정도 되는 곳에 현재 건널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봉동, 삼례 도로에다가.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 6가구가 뭐라고 할까 봐서 없애라고는 못하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정하는 분들이.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니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점심 많이 드시고 정시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참고적으로 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 실시한 현지확인 사업장 감사를 위하여 현재 소학영위원님께서 산업경제과 소관인 대아관광농원, 박용규 위원님께서 산림축산과 소관인 고산 휴양림을 현지 출장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업장 현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있으면 각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그간 감사를 실시한 각 실과소에 관하여 지적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 등을 서면으로 해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2일 강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아홉 번째 소양 오도천 하천구역 고시 지번 현황, 열 번째 하천부지 불하처분 조서내용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의 종류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그렇게 구분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소하천, 직할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건교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익산 국토관리청장이고요.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도지사입니다.

홍의환위원

도지사입니까? 그런데 하천법을 보면 준용하천도 하천으로 고시가 되고 지번 고시가 된 지역은 도지사가 하는데 그 외 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오도천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오도천은 지금 현재 '82년도에 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고시가 되어 있고, 그 관리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홍의환위원

폐천 부지는 왜 발생이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폐천 부지는 전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하천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남은 것이 폐천 부지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 폐천 부지는 고시를 하거나 조서가 작성이 돼죠?폐천 부지 조서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하천부지는 지목으로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천으로서 용도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용도 폐지를 하면 잡종지를 전환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물은 지금 현재 지목상 폐천입니다. 건축물은 그 폐천 위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국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국유 재산이라뇨? 국유 하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유하천, 국유 하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국유 하천은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통틀어서 말하면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은 현재 하천 부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인데 그럼 불법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천 부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은 불법이죠. 개인 토지에 승낙도 없이 신축했다는 것은 불법이죠.

홍의환위원

아니, 하천 부지에 했다구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폐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의환위원

그렇죠. 폐천이 되었는데 그 폐천 부지 위에 지목변경이 용도변경 이런 절차 없이 건축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불법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불법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것은 지천이 조성이 되죠? 지류가 있겠죠. 지류라는 것은 하천이 한줄기로 내려가다가 지천으로 조성이 되어서 옆으로도 흐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물 유수를 막아서 상대편 땅이 포락 현상이 왔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상대편 토지가, 사유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왔단 말씀이시죠?

홍의환위원

예. 그 공사로 인해서 포락이 된 거죠. 원래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하천을 운수연수원 부지 조성을 위해서 둑을 쌓고 비가 오니까 하천의 좁아졌죠? 물량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상대방 땅으로 포락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하천법 2조에 의해서 하천으로 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떠내려가면 내 것 이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유권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사유권을 인정을 하되 떠내려가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전주천에 포락이 되어 가지고 예수병원 쪽으로 교량이 넘쳐서 둑이 터져서 효자, 삼천쪽으로 하나의 천이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천으로 봅니다. 하천으로 보지만 사유권을 인정해 주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금전으로 보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하천부지를 분할을 하면은 그 대금은 군 세입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군유재산이면 100%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고 도유재산, 국유재산 같으면 저희가 대행수수료 30%만 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다면 하천법은 개정이 되야 되겠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홍의환위원

사실은 여기 불하내용 중에서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서면으로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한 번째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추진 실적 현황을 이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이진천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승강장의 설치지역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며 지원 기준은 동당 얼마나 되고 도로 교통상의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안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설치는 위치는 교통량이 많고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개 승강장과 표지판 승강장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설치한 사업비를 보면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개소당 480만원에서 500만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은 도로변에 설치함으로 안전성 확보와 미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표준도를 작성하여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표준도를 작성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개 승강장이 102개소, 승강장 표지판이 520개소 있는데 훼손된 곳을 비롯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곳이 있어서 보수대상 승강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개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금년부터 유개 승강장을 연차별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걸로 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개수가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347개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년에 다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설치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두 번째 농촌가로등 현황과 사후관리 보수실적, 열 세 번째 '97년 각종 이월사업 추진 실적, 열 네번째 '97, '98년 각종사업 지체보상금 징수실적, 열 다섯 번째 '97, '98년 각종 건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열 여섯 번째 지역개발사업중 편입토지에 대한 착공전 사용 승낙 미징취 내역, 열 일곱 번째 '97, '98년 하천사용료 부가징수현황, 열 여덟 번째 '97, '98년 도로 점용료 부가징수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일곱 건의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시든지 건당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잘 활용하시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요청하다 보니 일곱 건이나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초선이고 깊이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질의 문답이 어느 정도 안 따지고 명년에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때는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농촌 가로등 현황하고 이월 사업 추진 내역과 '97, '98년 각종 지체보상금 또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변동 사항등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이라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중 편입 토지에 대한 착공 미승락 징취 아니면 하천 도로 점용 부가징수에 대한 것을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이 5,780등인데 관리자는 몇 명이나 되며, 장비 확보 상황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는 주민들 대다수 여론에 의하면 고장신고를 한 후에 한 달이 넘도록 와보지도 않는다는 불만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데 완주군의 생활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게 된다면 저희는 제2의 건국 운동에 앞장설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내역을 보면 전신주의 보수나 도색은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전주가 넘어져 있거나 녹이 슬어 흉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은 연구하여 본 일이 있으신가요? 가로등에서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자는 본 청의 직원1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보수팀은 일용직 인부사역 2명과 고소차 운전원 2명, 그렇게 현재 4명이 현지 보수 고장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에서는 읍 ·면직원 1인이 고장 신고 접수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장 처리 지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 ·면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받은 즉시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현장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 건에 대해서는 '96년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전까지는 전업사에서 했습니다만 전업사에서 고장 보수 임할 때는 고장율이 연간40%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직접 보수에 임한 결과 고장율이 약 28%로 낮아졌습니다. 고장처리 처리지연 사건은 휴즈가 나간다거나 또한 전구가 나간 것도 고장 건수율로 잡힙니다만 특히 여름에 비가 와서 천둥 ·번개가 쳤을 때는 고장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가로등은 폴에서부터 안정기, 전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전구가 나갑니다. 여기 따른 고장 실적이 잡혀있고 폴에 대해서 연차별로 녹스는 것은 교체해 나갈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 중에 있습니다.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연간 가로등 전기료가 2억 8,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이겁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전기료는 한전에 연간 2억 9,000만원 정도를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전기료는 계량기별로 한 것이 아니고 동당 4,2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정액적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연간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등당, 월별입니다. 그래서 연간 2억 9,000만원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로등이 전구가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나트륨등과 수은등, 헤륨등 이렇게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력량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헤륨등과 수은등인데 이 수은등하고 헤륨등은 연차별고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 서류가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현황을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고장난 부분에서 부속자재 구입 내력이 있죠? 구입내력하고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가로등 수가 읍 ·면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서류하고 군에서 제출한 것하고 전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서류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등수 차이가 5,780등으로 들어왔는데 읍 ·면을 취합해 본 결과는 5,271등 밖에 안돼요. 그 차이가 무려 500여등 있어서 확인을 하고 팩스로 받고 물어봤는데 11월 2일까지는 이 차이가 많고 혹시 너무 차이가 많기에 오늘 참고하려고 다시 읍 ·면으로 확인 요청을 했더니 불과 18일 사이에 자료 요청한 것과 딱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읍 ·면 실무자들을 오늘 오후 출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울 것 같고 일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읍 ·면 담당한테 물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에는 '97년 이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97년 이월 사업이 23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 예방과 관련된 수해 예방 사업 3개소를 늦게 발주하여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발주일자와 준공일자는 언제며 타당하게 추진하였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 본 건은 신속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앞의 재해나 수해 같은 사업 경우는, 세 번째 소양∼구이 확 ·포장 공사와 동상 수만교 가설공사 착공에 있어 '97년 7, 8월 하반기에 늦게 발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건 이월 사업공정은 현재 90%인데 언제 완공이 가능하며 만약 연재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재차 이월하시겠습니까? 항상 수고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 다음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봄에 일찍 착공함으로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해야지 이런 이월사업이 자주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에 부연을 붙여서 답변을 해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을 연초에 확정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사, 측량, 설계를 거쳐야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경에 설계가 끝납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또 공사의 종류별로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초에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빨리 발주를 해서 연내에 끝나도록 됩니다만, 예산이 연말이나 10월경에 국 ·도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측량해서 계약하고 나면 시일이 없습니다. 불가불 명시 이월 내지 사고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수해 피해액을 산정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수해복구비 요청을 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 내시가 되는 것은 11월경에 예산 내시가 됩니다.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하순경에 됩니다. 이 때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불 이런 사항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거나 다음 연도에 다시 명시 이월시켜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이 적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동상∼수만간 도로에 대해서 이 사업은 총액 설계로 해서 총괄 입찰을 붙인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당해 연도에 해당된 사업비가 배정되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만교 가설공사는 작년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2월에 납품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불가불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이게 사고 이월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지하수 수원공을 발굴을 해야 하는데 수원공을 찾다보니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 다음 연도롤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고 이월된 사항은 연도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목표 기간 내에 완공을 할 것입니다. 재사고 이월이 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항상 애쓰시지만 한층 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음에는 '97, '98년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체 보상금을 25건을 2,451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 건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보시며 각종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지체된 건은 없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지체보상금을 제일 많이 낸 사업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체 보상금을 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건설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자인데 지체보상금을 잘 납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업자의 보호 편에 서고 싶지는 않지만 관련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는 업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과장님은 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체보상금을 안 물리고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끝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체의 용역과 시공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용역의 경우는 업체의 용역수행 불성실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시공회사는 건설업체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전라북도 각 기관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용역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시에 용역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용역업체의 미온적인 추진입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의 재정과 기술적인 모든 문제를 감안했을 때 시공회사가 불성실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체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다업체는 물론 지체보상금 과다관계는 공사 도급 금액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할 성격입니다만 현재 지체 보상금율이 공사는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용역은 2.5/1000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업체를 찍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체보상금 납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 나갈 때 상계 처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징수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지체보상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에서 지체보상금을 냄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업체가 억울하게 과연 지체보상금을 물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추적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사항에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편입토지에 관한 착공전 사용 승낙 미징취에 대한 현황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도로 점용 사용료 부가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 '98년도 하천사용료가 102건에 939만 3,000원이 체납되고 도로 점용료가 118건에 1,950만 5,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독촉을 하는지 재산 압류를 하는지 허가 취소를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I.M.F한파 이후 재정 수입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연말에 완징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도로 부가징수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에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보고까지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체납 내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등의 강경한 방침을 세워서 일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형별고 보면 작년이후 I.M.F한파로 인해서 각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상관에 있는 송산 온천이 약 800만원이상, 1,000만원 가까이 체납액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100% 완징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일곱 개에 대한 질의를 끝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아홉 번째 재난관리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전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 적립금은 없으며, '98년에는 1,693만 9,000원을 적립하였는데 만약 '97년에 제출된 자료와 똑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97년에는 이 법이 효력을 발생치를 못하고 '99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때 조례개정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끝남과 동시에 연내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용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8년 10월말까지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은 얼마이고. '97년과 '98년에 편성된 기금의 집행액과 용도, 적립금 외에 기타운영수입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서한 기금은 얼마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조성 목표액이 1,693만 9,000원인데 현대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도 없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97년 적립금의 원금 5,309만 6,000원과 '98년 적립금의 원금 5,309만 6,000원은 과연 완주군의 전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97년 적립금과 '98년 적립금이 동일한 이유와 '98년 10월말까지 조성한 기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기금의 조성 재원중 적립금 외에 기금의 운용, 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 기금은 얼마이며, '97년과 '98년에 집행한 금액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재해대책기금은 '97년에 5,3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5,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2월 10일 일반회계에서 여입 받아서 은행에 입금한 이자율과 합쳐서 5,3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여입을 못시켰습니다. 다만 이자는 333만 9,000원은 저희가 CD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자가 333만원이기 때문에 합해서 5,643만 5,000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처는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아까 내가 강조한 사항은 '97년도 적립금과 '98년도 적립금이 동일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이유는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보통세액의 총액을 평균 3년간 산출해서 확정되어서 5,3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무 번째 '98년 양여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돌망태로 하천 제방을 쌓고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1m에 해당하는 내 논을 내놓으면서 하는 사업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제방둑 마루를 말씀하십니까?

조정석위원장

제방하고 농로를 만드는데 하천을 점유하지 않고 토지주들의 땅을 1m를 내놓아서 길을 내고 제방공사를 할 때...... 제 설명을 이해 갑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하천공사하고 모든 도로공사는 거기에 편입된 토지는 완전 협의매수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석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라 돌망태 하천 사업이 나왔을 때 하천을 점유하지 않고 돌망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가져갈 때 내 땅을 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호환공사는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호환공사는 제방 앞의 물 흐르는 쪽의 범면이 유실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망태 내지 호환 블록,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호환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제가 감사장이라 무슨 공사인지 설명하기가 참 묘한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점심 먹고 약 1시간정도 감사받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도감사 받으셨죠? 건설과 지적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과 지적사항이 공사 분야부터 민원 분야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수는 여기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가지수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를 못 셀 정도로 많아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골재채취를 하는데 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가서 보면 또 2.5m만 파기로 되어 있는 것이 6m이상 파들어 가도록 놔두고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경미한 건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사후조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다 지적이 되어 있더라구요. 과적차량 단속하면 그때, 그때 조치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취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안하고 행정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놔뒀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과적차량단속에 적발이 되면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경찰에서 결과 여부 조치가 회신이 없었습니다. 회신 여부에 대해서 추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회신이 안 오면 독촉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독촉을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독촉을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에 있어서 실시설계의 부적정, 일부 동종 시공의 부적정, 그 결과를 보면 '처리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삼례 우회도로 말씀이십니까?

김영석위원

그렇죠.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양∼수만간 도로 확 ·포장공사 성토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종합적인 설계 검토 부족으로 약 1억 3,825만 4,000원을 과다하게 냄.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토면 보호공법 부적정, 소양∼수만간 도로 확 ·포장공사, 기억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영석위원

1억 3,825만 4,000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동상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법면이 저수지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기를 저수지 만수시 선과 연결된 부분의 탈면 끝에 옹벽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상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시공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변경 조치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도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조치로 들어갑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냥 좋게 평가를 합시다. 다음 비봉 명곡교 가설공사를 보면 249만 2,000원이 과다설계 집행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조립식 거푸집으로 한 것이 있고 합판 거푸집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폼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이 적습니다. 합판으로 설계해 놓은 것이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약 2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에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이거 설계 누가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설계 용역사에서 해 옵니다. 저희가 설계 검토를 불충분했다는 책임을 면치를 못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건설과 직원들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다음에 도로 굴착 허가지 관리소홀 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도로 굴착업 관리 소홀로 지적된 것이 있네요? 기억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고산입니다.

김영석위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잠시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어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횡단면 끊고, 도로 포장 끊고 케이블선을 묻은 사항인데 복구는 되어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이 복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요철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한 사업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 될 사업인데 신경을 안 써서 지적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인센티브제 아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느 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전과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실시한다면 실시하는 걸로 알아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한다고 하더니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계의 대상 성철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과장님이 말했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말했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금방 얘기한 이유야 전부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 있으니까 지적이 되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인력도 구조 조정이 되고 행정도 구조 조정이 되고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도감사에서 건설과 지적사항이 수를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저는 완주군 발전이 건설교통과의 일에 절반이상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앞으로 팀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센티브제는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아야하고 직급도 빨리 올라가야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월급도 적게 받아야하고 그 자리에 머물던지 아니면 퇴출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게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맞아요? 저는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도감사, 행자부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시고 앞으로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져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끝을 맺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평소에 소신껏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군민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런 말씀드리면 도친개친인데 작은 양반이 허리도 아픈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1일 도시개발과장 유영균.

조정석위원장

과장님께 간단명료하고 진솔 된 답변 부탁드리고 뒤에 계신 담당님들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한 보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도시계획 결정고시내역 및 현황, 두 번째 새마을도로 공부 미정리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의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먼저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제2기가 출범된 지도 어언 반년을 보내고 있는 이 때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 행정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 계획선이 우리 군의 면적 820.9km에 6.6%인 53.785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사유 재산 침해가 많았는데 먼저 이 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완주군 도시계획 결정은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64년 7월 21일 삼례 지구가 결정된 이후에 최근 '91년 12월 28일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총 510개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그 중에 119개소밖에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 계획 구획내 사업 진행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도시 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91년에 하고 지금 안 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기본 계획을 용역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삼례, 봉동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 계획에 그려져 있는 선 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가 없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원성이 많죠? 20년, 30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이 많죠. 그것이 바로 사유 재산 침해한 것이 맞죠. 그런 부분을 과장임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도저히 도시 계획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도시 계획선에 그어진 대로 도로를 확보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사실 도시 계획 시설로서는 도로나 광장, 공원, 기타 학교 등 이런 시설 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계획적인 도로 개설이 되어야만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사업이 1km하는데 지장물이 많을 경우에는 약 1,500만원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욕구대로 충분히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자료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세요. 그 단위가 천평방m하고 m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로만 괄호하고 연장이라고 한 것은 도로 연장 때문인데 괄호만 m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그것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신 분이나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미 개설된 도로들이 여기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개설을 도시계획을 완주군에서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년 정도 걸려야 이것이 완전하게 도로가 날까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삼례 지구, 금년에 연차별 계획에서 봉동 남북 관통도로를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m, 700m하는데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 재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동을 예로 들어서 166만 6,000km2입니까? 225개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정도가 개설되려면 얼마나 걸린 것인지? 지금 내년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99년도 계획예요. 담당분들은 자료 좀 빨리 갖다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하여튼 삼례, 봉동, 고산 3군데니까 그 부분을 '99년에 몇m, 얼마,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 결정고시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 도로 지역 개발 사업 편입 토지 공보 미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편입토지중 미등기 토지 116필지 중 32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84필지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신지요? '97, '98 지역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확 ·포장과 신설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착공 전 기부체납 사용 승낙 미필토지는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편입 토지 중 착공 전에 기부체납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주로부터 토지 보상 요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기록. 자료를 보면 미등기가 11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32필지에 대해서 지적 측량 완료해서 등기필을 했습니다만 '71년도부터 실시한 새마을 사업이 그 당시에는 본인의 기부체납 의사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당시 계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있다든지 그런 집에 대해서 지가가 그 당시보다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가 보상을 요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종종 토지라든지 해서 소유권 이전이 더욱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진작 챙겨서 완료를 했어야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전수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등기 되어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건이 승낙이 안되어서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새마을 도로를 낼 때에 그 때 당시 분할 측량해서 등기를 했어야 하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 같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성근

안성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군청으로 몰려온 적이 있어요. 아시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압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일로 해서 도로를 막아 버렸었어요. 그것도 아시죠? 그래서 동네사람들을 못 다니게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상을 해 주자니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전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사들여버리면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필지가 너무 많아서 앞의 입구 도로가 전부 그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주면 다 사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16필지인데 1만 2,407평이네요. 이거 군에서 다 사들일 의향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아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도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재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당시에 임의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로를 막고 도로를 파헤쳤어요. 그러면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경운기도 못 다니고 트랙터나 자가용도 못 다니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주가 '내꺼다 등기 안 내갔으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발생했던 그런 문제로 발생했을 때 주도로가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골치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가셔서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입구에서부터 마을 앞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한사람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과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통과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도로를 통과하고 서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미등기 116필지 1만 2,407평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라고는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사업 계획 세워서 저한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번 보고 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결국엔 그 지역 의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금후 사업 추진시 편입토지로 인한 민원발생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근 위원께서 새마을도로 공부 미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년부터 새마을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 주민들이 거부 체납한 사람은 아마 소수일 거예요. 거의 다 반 강압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해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시절이라 어기질 못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미 등기된 것,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법 상으로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만 현재 대개 지목이 거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정 도로 지목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주민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할 때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상을 한다던지 구조물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범위가 광대하고 면적이 많다보니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희 군 재정을 거의 용지 매수하는데 넣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은 읍 ·면과 저희 군에서 지역 유지들과 상의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등기를 내가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 두평도 아니고 백 여평 이상이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등기를 내 줄 것인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도록 군 관계자와 부서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 세 번째, 네 번째 소학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사정상 아직 도착을 못하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도착하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98간이 상수도 사후 관리현황과 여섯 번째 '97, '98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가 됩니다. 제일 끝장에 ?97, ?98 진정서 접수 미해결 현황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 양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먼저 상수도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목적은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관리, 보수 유지, 예산 확보 반영을 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시설의 형태와 시설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형태에 대해서 지하수, 표면수, 용천수, 계곡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이용 시설은 총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 상수도가 182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이 133개소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급수 인구가 100명에서 2,500명까지고 1일 공급량이 50톤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 시설은 100평 미만이거나 20톤 미만일 경우입니다. 이용 시설 현황은 원수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수.....
정구

함정구위원

잠깐만요. 지하수라고 하면 관정으로 뚫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지하수는 관정을 파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표수라고 하면 땅위로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천수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고 기타 계곡수는 산에서 내려온 물을 막아서 쓰는 물, 이렇게 수원별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33개소에 약 13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설 완료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읍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약 20억 정도가 보수, 이용 시설을 개선해야 할 그런 시설로 나왔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 그 질의 내용은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15개의 군 일원에 간이상수도 보급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질 ·비위생적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대충 몇%나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충으로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마을수로 보면 자연 부락 단위로 하면 관내 533개 부락으로 해서 315개 부락은 간이 상수도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60%가 되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마을은 115개 마을로 약 21.5%정도.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기타 지역이 약 28.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개선을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러한 용수를 채취하는 원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원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해서 불소라든지 기타 대장균 오염 등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와, 지하수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검사를 지방 및 광역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전용상수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년에 2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정화해서 소독하는 정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2년 1회, 연1회 보건환경 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하여튼 자료를 뽑아주신 담당님 나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이 이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하면 수질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은 옆에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이상,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은 색도나 냄새, 맛,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등 8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수고꼭지에 대한 검사는 정수장별로 매월 1회 이상 잔류 염소, 일반 세균이랄지 대장균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저의 일반 상식선의 1/3도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그냥 자료를 간단히 읽어주시는 형태인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체계적으로 그 원수에 원천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마을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어떤 책임자 관리도 없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상수도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좋고 또 제가 좀 섭섭한 것은 감사 자료 요구한 서류가 정밀하고 세밀하게 되었다면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을 했을 텐데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차상급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물이 고갈되지 않는가, 시설이 파손될 염려가 없는지, 특히 겨울철 동파나 수해로 인해서 노화되어서 누수가 되지 않나 차상급 기관이나 읍 ·면 단위에서 할 필요성이 있고 무론 방금 말씀하신 수질 검사 및 청결 유지에 대한 상태 이런 것을 기록 카드에 계속 기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질, 암모니아수나 농업용수가 유입된다거나 하는 이런 수질 검사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요. 또 어느 때에 소독약을 투약했고, 어느 정도를 했는지 이런 기록 유지가 되어야 만이 1년에 한 번을 했는지, 2번을 했는지, 이번에는 빼 먹었는지 아마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저수 탱크를 청소를 해야만 되는데 1년에 약 2회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감독을 나왔을 때만 청소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배수관이 터져서 공급하는 목적만큼을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기모터가 돌아가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전기 소모도 될 뿐 아니라 수도요금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급되는 배수관 관계, 기타 사용자들에 따른 민원 사항 등 이런 것들을 기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상수원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버리지 못하도록 오염 방지 체계에 따른 간판 유지도 해야될 것 같고, 민간인이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은 철조망을 쳐서라도 출입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읍 ·면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12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다시 확인을 해보고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약품 투입 여부, 저수 탱크 소독등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15군데 마을을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 미쳐 손이 못 미치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야만 나가서 보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98년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고, '99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간이상수도가 315군데가 되다보니 시설 보수 예산이 금년에도 절대 부족했습니다. '98년에는 2,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수비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식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긴급 보수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 자연수나 계곡수 이런 걸 먹지 않고, 급수가 중단된다면 화장실이며 식사 관계며 모든 생활 용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느 수해자중에 모터가 탔다거나 배관이 터졌다거나 이럴 때 긴급 보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상수도 관이 터졌을 때 불편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해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아주 소외되는 곳에 문화 혜택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의 기초가 되는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해 줌으로서 건강 유지는 물론이고,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관리 유지에 따른 예산을 확보 집행함으로서 건강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안정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후에 상수도 사업 관리 개선,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주십시오. 허가한 것하고 불법하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98년 3월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057개가되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은 2,950개이고, 불법 광고물이 10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화시킨 것은 70건이고, 철거가 13건, 현재 미 정비된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 신고 처리는 '97년에 169건이고, '98년에는 192건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한 것은 290건입니다. 양성화 추진은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과태료 부가는 108건에 대해서 1,282만 9,000원이었는데 징수는 완료되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 간단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옥외광고물의 허가기준과 허가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금번 개정된 허가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설치 장소에 있어서 사업장과 동일번지에 설치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과 법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나라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광고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많이 설치하려는 주민들의 의욕이 있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너무 광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 법을 개정해서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물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상간판, 가로형, 세로형, 돌출 간판, 따로 지주를 세우는 경우가 있고 선전탑, 프랑카드나 현수막 벽보, 전달까지도 광고물의 기준 허가나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고 기준은 일정 표시마다 면적이 다 틀리게 되어 있고 허가 기간도 15일부터 3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일반인으로 봐서는 전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도 국도변, 도시계획 구역내, 관광지별, 개발 계획 수립된 지역 등 이렇게 제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광고불 법이 개정이 되면 많이 완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서 책으로 한 권이 됩니다. 책을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허용하는 기준을 말했습니다. 무조건 기준대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그만 복덕방에 대한 사이즈가 가로, 세로 몇 m2하면 허용을 하는 기준이 있고 물론 허가 대상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허가 대상이 되겠지요. 또 이번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허가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장과 동일 번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책을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동일 번지도 책을 가져 와야 알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동일번지도 제가 알기로는 2개소로 되어 있고 부지 안에만 할 수 있도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처음부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무슨 초선의원 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너무 허술하고 그런걸 느꼈는데 그런 그렇다고 지나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준법을 지켜야 할 시행 관리 감독기관인 완주군 사내에 있는 소관 단체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간판에 대해서요. 다시 얘기해서 완주군 산하에 모든 시설물 또 관공서 이런 곳에 위법된 간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아까 동일 사업장 번지 내라는 법규를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체육센터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만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현재 도로 부지 입구에 표시된 것은 행정 이용으로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세우든 동일번지가 아니어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별도로 점용화를 득해서 한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고산에 있는 자연휴양림 간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3개소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도 허가를 얻으셨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문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꼭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3개, 통과. 아니 무엇을 찾으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보고 있는 데요. 그것을 광고물로 봐야할 것인지 행정 이용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인지 그 관련 조항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문책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모범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벽에 써 붙인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그걸 지적해서 당장 시정해서 간판을 내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앞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득해서 지적 사항도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는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유지에도 있지만 허가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회 방문 처리 운영과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기존 설치도 간판도 넘어진 곳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또 퇴색된 간판은 정비하고 오 ·탈자 등 이런 간판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허가 사항이 어려울 때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종합 간판을 설치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내판 형식으로 예를 들면 완주군청 1km전방 이렇게 해서 종합간판을 하면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 개선 차원에서 연구 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달 전에 광고물 업무인 지역개발 업무가 저희과 소관으로 배치되어서 허가 신고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책이 너무 자세히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광고물 법을 대폭 완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 이용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에 2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 회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서 접수 미해결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을 질의한 의도는 진정인의 신뢰성 확보와 참된 봉사자 정신의 측도에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줬는지 알고 싶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 사이에 소관과의 진정, 탄원, 청원 등의 총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건수별로 해결, 진행, 미해결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정석위원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자료대로 했는데 과장님하고 상당히 논쟁을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금 23건이라는 질의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전 실과장님들이 오자, 탈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발견 하셨습니까? 제가 3건 신청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몇 일 전부터 질의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난상으로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라도 이 현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 질의 시간이 될 때까지 정정 요구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읽어나 보셨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아까 간이상수도도 그렇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동절기도 당하고 이런 자세한 기록도 되지도 않고 자료도 '98년에는 실제 추진계획에는 1건이고 현황에는 2건입니다. 사실 제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으로 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회신만 해주고 완결 처리되고 있는데 처리중, 미해결 등을 분석해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촉구하여 진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민원 업무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다녀와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나 법규상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고 또 법규는 없더라도 법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종합 현지 여건을 군 실정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법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어서 사실을 그런 민원인을 충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에 따른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많은데 저희 직원이나 저는 평소 군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명확한 것은 없지만 여건상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비슷하지만 담당공무원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수시로 과장님께서 잘 추궁하고 관심있게 해서 회신만 하는 걸로 완결 처리하여 잘못되는 민원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민원 진행이나 미해결 사항은 안 되는 측보다는 될 수 있는 측으로 민원인에게 만족 차원에서 처리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일곱 번째 ?94 삼례. 봉동 도시기본 계획수립,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해제 전망분석, 아홉 번째 개발제한구역 자연부락수 및 가구수, 인구수 현황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부터 합시다. 요즘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방송에 보도가 되고 27년만에 개발제한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국가시책으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중소도시 이른바 전주, 청주 이런 등등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한다 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주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하는 업무 입장에서는 전면 대폭 해제가 되는 걸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4월에 건교부 주관으로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제도 개선 협의회를 건교부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5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제1차 토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현장 조사를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한 구역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 유형별로 현장조사를 도담당 계장, 저희 시 ·군, 전북, 전주대학교 생물학교수, 토지개발공사 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론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은 12월 5일 공청회를 전주시청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만해요. 그만해.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육, 해, 공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2월 5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주최는 건설교통부 주관입니다.

홍의환위원

시행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 지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 그린벨트가 전주, 김제 그리고 완주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그린벨트 점유지가 3개 시 ·군을 합한 49.7%죠?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장소만 전주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홍의환위원

본 위원이 '98년 9월 7일 서면질문서, 군정질문을 안해서 서면질문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재조정하겠다는 그 안 중에서 우리 군은 개발제한 구역 전체 면적중 임야가 56%로 임상이 양호한 경사도 21도 이상 임목 본수도 15%이상인 임야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완주군 임야를 보면 전체 100.78평방m중에서 57.92평방m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이것과 이것은 어느 부분이 제외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57.92평방m에서 56%를 빼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해석 한 번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홍의환위원

임야면적이 57.92평방m죠? 그런데 그 때 제가 서면질문서 냈을 당시에 답변이 전체 면적 중 임야가 56%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도 약 1,92평방m가 오차는 납니다만 대충 맞다고 치고 그러면 임상이 양호한 15%, 57.92평방m에서 15%를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15%라는 것은 임야면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57.92평방m에서 15%는 그린벨트로 그냥 놔두어야 된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3,809가구에 1만 3,270명이 거주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27년 동안 묶어 있던 땅이에요. 이런 호기를 주민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면 해제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아직 전면 해제라는 그런 공문이 왔다거나 지침이 없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무주군은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다는 11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발표를 듣고 과연 우리 완주군에 산지 해 있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은 안 해 보셨나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계속 보충 말씀 올리자면 현장 조사가 나갔을 때에 공원하고 상수도 보호랄지 중복 지정된 지역도 있고 산림지역은 산림법에 의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면 해제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누구한테 올렸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일단 전면 해제하겠다는 건의는 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 말만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면 해제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아서 공청회를 실시한다하는 것은 이미 어떤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혹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다면 이미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안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건교부에 대해서 공문 지시와 신문지상에 난 것 외에는......

홍의환위원

아니, 지금 객관적인 답변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교통부 내부에는 그린벨트 해제안이 잠정적으로나마 대외비로라도 어떤 결정이 되었을 거라는 가정은 있을 수 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런 가정은 못합니다.

홍의환위원

무엇을 못해요? 아니 그 A안, B안, C안, 1안, 2안, 3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고 물어보셔야 하는데 중간이 말을 끊으시니까 그렇잖아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 결과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 개선 시한이 25일에 나왔습니다. 그 안을 보면 안에 대해서 정부간 발표를 12월 31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건교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도 하고 저희들도 공문 내고 해서 '전면 해제해도 좋다'하고 하면 개별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홍의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도 상당히 고집이 있으신 분이네요. 제가 얘기를 쉽게 할 테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는, 적어도 공청회를 할 때는, 아니 공청회를 할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어떻게 풀겠다는 나름대로의 방침은 서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겠죠? 12월 24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왔을 때는 그 안이 나와 있으니까 들고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구상 안은 있겠지만....

홍의환위원

글쎄, 구상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안이 아니라.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 받기로는 12월 30일에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 지금 공청회라는 것은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이 이렇다 저렇다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지금 안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이 TV에 다 보도가 되었어요. 11월 24일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면 해제냐 어쩌냐 이런 등등.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건의를 했다면서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전주권 그린벨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완주군이 12월 5일 독자적인 여론 수렴 과정보다는 사정에 이미 한 번쯤은 순발력 있게 대처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여론을 한 번쯤은 파악을 해 본다든지 그런 대비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토지주가 현재 투기 목적으로 해서 본다면 전국에 45%정도는 외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제되었을 때 그러한 대비책이랄지......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어디가 45%가량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전국적으로 약 45%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전국 그린벨트요? 완주군 그린벨트 중 외지인 소유의 점유비를 보니까 임야가 76내지 77%를 외지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가 31%인데. 임야를 대부분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 뭐라고 말씀하셨죠? 45%가 전국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완주군내에 100.78평방m에 대한 데이터 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좌우지간 이 그린벨트 문제는 감사의 지적보다는 제도 개선안 쪽으로 가자는 방향제시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였습니다.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계획서를 나름대로 자세히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엄청난 집단행동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니까 대처를 하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얘기는 짧고 확실하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삼례. 봉동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989년에 삼례. 봉동 이른바 삼봉시라는 이름하게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죠? 그 때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답변하세요. 얼른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삼례. 봉동을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인구라든지 도시 여건이 미비 되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세운 건가요? 완주군의 협의 없이?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때의 도면이 봉동, 삼례 그리고 외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유포가 되어서 삼봉시가 만들어진다고 엄청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런 도면이 유출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완주군에서 1994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삼례, 봉동 및 용진, 왕궁면 일부 지역을 신도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용역발주 시켰죠? 그때 용역발주는 왜 시켰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례와 봉동 지역이 삼례는 우석대학이 있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봉동은 3공단 조성이 있고 그 당시 첨단산업과학단지 약 200만평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조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도시발전을 위해서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그런 뜻에서 20년 단위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수립을 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도시계획법 제7조를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는데 이미 전라북도에서 '89년도에 인구 5만 단위의 삼봉시를 만들겠다고 실시를 하다가 중단을 했고 또 완주군의 축을 이루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건설교통부하고 한 번쯤 협의도 해볼만한데 이렇게 돈도 모자라서 대책 보고까지 해서 7,000만원까지 2,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실시를 했는데 반려되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한 번쯤 무슨 일 터지면 물어도 잘 보던데 윗분 눈치도 잘 보던데 어찌 이것을 만들 때는 건교부와 협의 한마디 없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도까지는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까지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비 수립 도시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인데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외부적인 규제를 한 것이 아니고 행동 내부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재정비 계획에 이 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참고로 해서 지침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여기 거창하게 자료에 보고를 하셨듯이 공청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96년 4월 26일. 그 때 저희는 6,27선거 끝나고 1년만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위원들이 4층에 올라가서 대단한 성원을 보내고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도 소규모의 도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건교부에 전화한 통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 만들어 올리니까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문서도 말입니다. 전주하고 연계해서 연구하라고. '너희들이 무슨 도시계획을 세우냐' 이겁니다.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겁니다. 좋아요. 도시계획법 시행령도 좋고 지침도 좋지만 도시개발 과장님 완주군이 어떤 큰 틀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고 상수도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이런 큰 축에 대한 원대한 계획은 과장님 송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행정의 진행이나 계획 수립이나 모든 것이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는 시대에 뒤따라가는 추세니까 전주시에서 전주. 완주 통합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외람된 표현을 드릴게요. 제가 'MBC 진단 전북'에서 통합 때문에 난리가 나서 2시간 반을 녹화했는데 저는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만 그 때 전주시 유봉영 부시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뻥새가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정도도 군 단위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잠복 상태에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완주군은 이러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니 전주와 완주 통합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통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 자료로 쓴다고 했는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도면이 대외비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중에 돌아다니지는 않죠? 만약에 그 도면이 유출되었다가는 그걸로 땅 팔고 부동산 투기해요. 그랬다가는 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짧게 하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삼례. 봉동 도시 기본계획은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본계획이란 것이 있고 재정비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도시 발전 방향,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 상업지역 모든 용지 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했을 때 인구가 약 14만명입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4번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색깔을 표시했어도 지형 지물이 안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만 재정비계획에는 절대 그 계획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돈이 많아서 투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어느핵, 현재 있는 봉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외의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단위 장기계획은 행정 내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정비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큰 물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삼례. 봉동이 아무리 인구가 불어나도 또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겠냐 없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인구가 2만 이상이랄지 그런 지침서는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삼례, 봉동을 합치면 약 4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I.M.F라 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만 현재 첨단산업과학단지도 조성이 되고 주된 여건을 봐서 앞으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의환위원

어쨌든 참 자존심 상합니다 문서가 참고가 되었지만 전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라는 답변이. 좌우지간 완주군의 발전 관계와 장기 기본 계획은 도시 개발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만 마치고, 주택담당 나와 계신데 폐천 부지에 건축물 세울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주택계장

폐천으로 용도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이용사항을 따져 봐 가지고......

홍의환위원

그리고 국가나, 전라북도나, 건설교통부는요?
정배

이정배주택계장

국유 재산 같으면 영구시설은 안됩니다.

홍의환위원

영구 시설이라는 것은 주택, 공공 건물, 어떠한 경우라도 안됩니까? 전라북도 운수 연수원, 소양면 송광사에 있는 것, 그것은 불법 건물이지요.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 열 번째 '9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 열 한번째 삼례, 봉동 신도시 지구 선정 및 재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삼례, 봉동 신도시 지구 선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교부와 사전 검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나 도시 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구역과 관계 군수 신청에 의해서 승인하는 도시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사전에 건교부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조금 소홀하게 되었어요? 크게 소홀하게 되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여하튼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유과장님이 계획 세운거 아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니 계획은 안 세웠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김영석위원

책임을 지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어떻게 얘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 상식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답변을 보면 반려가 되었어요. 이것 계속 추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목적은 20년 단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하나의 지침이나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 세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세운 것은 그 당시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98년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으로 용역비 4억 5,000만원 세워졌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금년에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김영석

위언 내년에는 2억 5,000만원 지적고시 용역비로 세우려고 예정하고 있죠? 그러면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세워놓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안 세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예정지가 신도시 중간으로 통과를 하죠? 제 개념으로는 도시가 개발되고 중간을 뚫어 가는 것하고 도시를 계획하기 전에 가운데로 뚫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계획선이 거기를 통과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설부 상위 계획에 의해서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다면,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례, 봉동이 장래 도시발전 계획에 의해서 도시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토지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산, 함양간 도로 계획은 지금 가운데 계획되었던 대로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난 뒤에 신도시를 거기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가운데를 뚫는다면 모르지만 아직 계획 자체도 서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부터 난 뒤에 양쪽을 도시로 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일 것입니다. 삼봉 신도시 지구 재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검토하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어차피 이리 저리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과연 추진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김영석위원

굳이 하시려면 한 번 하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삼례, 봉동 신도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4억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인구증가에 따른 ?91년에 재정비를 하고 안 했습니다. 최소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도시 인구가 늘고 도시확정에 따른 용도지의 확정이랄지 그런 민원, 도시 계획 도로가 현재 불합리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 차원의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없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시 ?9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한 건수를 보면 19건입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무허가 단속반이 저희 군에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각 읍 ·면에도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 ·면장이 단속 책임이 있고 2차 적으로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속반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5만원으로 126명이 연중 단속을 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게 아니라 단속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일제 단속기간이 있고 항상 수시 단속이라고 해서 읍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 ·면 직원들이 다녀 가지고 그냥 순순히 건물을 시작할 당시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단속 건수는 19건입니다. 19건 단속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 중에는 저희들이 적발한 건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적발한 건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집을 건축을 할 때 이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열흘 걸려서 짓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달 이상 소요가 되어야 집이 건축이 됩니다. 그렇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19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에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언론에서 폭로해서 터진 사건, 이런 것을 사후 조치하는 그 정도의 단속이에요? 읍 ·면 직원이나 군 직원들이 수시로 연중 15개 반을 편성해서 126명이 다닌다고 하지만 이것은 빚 좋은 개살구야! 한 건도 사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19건 중에서 고발을 14건했어요. 14건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고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벌금 물리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추인 대상이 되는 것은 고발 조치하고 추인이 되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철거 조치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철거 조치라고하는 것 100% 다 철거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100%는 안 되었습니다만 19건 중에는 그 전부터 있던 무허가가 13건이고 신규발생은 6건입니다. 신규발생을 설명 드리자면 무허가 건물 적발에 대한 애로사항은 준농림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60평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어서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건축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데 60평 이하로 건축을 한다고 하고 건축하면 건축을 기재 신청만 하면 끝납니다. 오지면에서도 가끔 이층으로 증축하다보니 그런 사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업무 처리하는 것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과 막으려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서 금년에도 여러 번 회의도 했지만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첫째, 부서하고 협조 체제가 안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부동해요. 각 읍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읍 ·면 직원들이 모르고 이장들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터지고 주위에서 고발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단속을 하러 나간다는 얘기죠. 집 건축한 것을 강제 철거하면 손해 많이 나오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사전 단속하면 손해 없겠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사실 이행 강제금 물고 하면 설계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어째서 불법으로 하려고만 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김영석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 내고 벌금내면 나중에 양성화 시켜주니까. 철거하는 것 관계공무원들이 나오면 언제까지 철거할 테니 좀 봐주라고 그렇게 미루고 하면 나중에 양성화되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 사전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전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원칙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99년에는 이렇게 고발된 건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분명히 지켜 볼 겁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님 제일 끝에 할까요?

조정석위원장

예. 보충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두 번째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간이상수도가 315개소인데 보수대상 간이급수는 얼마나 되며 용담댐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가 개통되면 맑은 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15개의 간이상수도 중에서 금년에는 13개소에 대해서 13억을 들여서 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도 마을보급으로 공사하다 보니 부실한 부분도 많고 모터펌프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한 결과 내년에는 보수비로 약 8,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또 별도예산을 유지관리비로 12억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보수대상 신청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며 보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 카드가 있고 읍 ·면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점검한 뒤에 바로 고장이 날 수 있고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개수가 엄청 많다보니 읍 ·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고쳐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수고 많고 군에서는 직원이 혼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1단계로 금년 2월에 15만톤이 통수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 수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삼례 지역에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8개 읍 ·면이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간이상수도를 공급해야 할 지역을 비봉과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 등 5개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을 영구히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전주권 광역상수도도 67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수수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수질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는데 채수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할 경우고 있고 저희들이 못 갈 경우는 읍 ·면에서 담당 직원 입회하에 채수를 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양질의 음료수 공급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개수가 많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세 번째 ?97. ?98년 각종공사 입찰잔액 처리현황, 열 네 번째 '97. '98년 오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열 다섯 번째 '97. '98년 농촌주택 계량사업 추진실적, 열 여섯 번째 지역개발사업중 편입 토지에 대한 착공 전 사용 승낙 미징취 내역, 열 일곱 번째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청한 것은 간사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고 첫째 '97. '98년 각종공사 입찰 잔액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97. '98년 입찰 잔액이 7억 1,500만원이 발생되어 목적 외 잔액 사업비를 집행하였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임의로 집행하셨습니까? 두 번째 운주 용계원 수해 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잔여 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꼭 집행하고 싶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지구로 해당 읍 ·면에 사업장을 선정,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 처리에 대해서 면별로 시급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역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면별 순위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부분적, 연차적으로 조금씩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잔액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숙원의 사업은 마을별로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줘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00% 수용은 못하겠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답변 다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다른 지적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 처리사항에서 운주 용계원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물론 잘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해 주셔야죠. 반면 하나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소양 종남산 등산로가 종남산장 근방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해서 3,000만원이상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읍 ·면의 위원님들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입찰공사 잔액 건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개발사업의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98년 동상면 오지개발 사업의 선정 경위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화산면의 경우 감식품 공장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이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였으며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세 번째 '98년 오지개발 사업중 화산과 비봉면의 추진은 아주 부진한데 연도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번째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각종 사업 선정시에는 과장님이 직접 현지 확인 검토를 한 후 확정하여 주시고 오지개발 사업의 문제점의 대안은 관련 공무원의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 관내 오지개발면으로 된 6개면에 대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은 약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면 위원님들하고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목록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3개면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화산 감식초 공장에 대해서는 ?96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만 3억 2,727만 1,000원이고 금년에는 4억 8,507만 5,000원으로 해서 2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공장과 냉장 창고등 건물을 지어서 감식초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매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식초 뿐만 아니라 판매,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장아찌나 감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인 여름철에 희귀성 과일로 선호도가 높다는 냉동감 등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나 시설을 금년에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면장님이나 지역 유지들은 앞으로 사업을 더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줌으로써 원활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수고 계속 해 주시고 우리가 화산 감식초 공장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잘못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과장님과 상의하는 조건에서 현지를 가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지개발 사업중에 현지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조정석위원장

화산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 화산하고 동상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미계량율이 40%로서 3,312동이나 있는데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98년에는 총 400동은 계획하였으나 283동만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융자해 주는 자금은 재원이 무엇이며 동당 25평 기준 5,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중 3,000만원 정도는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융자 금액을 인상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주는 농가형 주택일 경우만 계산해서 2만 1,290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 양호한 동수와 기타 부엌 개량으로 해서 집이 좋아진 동수를 빼고 나머지 불량주택으로 판정된 곳이 8,253동이고 ?7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기 계량 동수가 4,941동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수는 3,312동입니다. 그리고 동당 융자금은 1,600만원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재원으로는 주택자금이 1600만원 중 60%, 농협에서 10%, 교부세가 30%입니다. 융자금이 주택 건축비의 반도 안 되는 실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당 융자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융자신청 동 수가 많아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400동이 왔는데 그 중에 283동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내년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의 상향조정을 건의는 했습니다. 내년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의 상향조정을 건의는 했습니다만 반영여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촌주택계량은 정부에서 주택 자금이나, 농협 교부세에서 오기 때문에 군비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군비는 저희 생각으로는 차라리 소규모 사업 등에 쓰이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주택 계량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 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미 집행 도로가 83개소나 되고 그 중 6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98년 12월 19일자 전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에서는 517개노선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 수 내년 3월까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세 번째 20년 이상 미 집행한 도시계획 도로 계획선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유재산에 대한 수용적 침해로써 보상을 청구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전부 보상해 줘야 한다고, 도시계획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 군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개설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했습니다만 읍사무소에서 낙평리 봉동교의 이주단지 조성하는 곳까지 800m도로의 개설사업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개설실적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구역에 대해서는 미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도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설이 안되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기존 현재에 있는 계획선을 지켜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재정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도로계획이 해제되어도 그 재역에 큰 변화나 민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주변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획도로를 없애는 것이 그 인근에 대체도로가 있을 경우에 집이 명제가 안 되어서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재정비 용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0년 이상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로 묶여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지적사항이 소방도로가 주로 삼례, 봉동, 고산인데 거기에 비할 때 변동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상 도시계획 소방도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역개발 사업 중 착공 전 사용 승낙 미징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52건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봉동 신봉 소하천이나 용진천 상삼 하수설치공사는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시 토지해결도 못하는 사업장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이고 군에서 사업장 결정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앞으로 사업 선정시에는 반드시 군에서 확인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사업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오지개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지만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승낙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 사업장을 변경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뜻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나 신봉지역은 사용 승낙이 미징취가 안 되어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신봉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음에 승낙이 되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토지상용이 승낙이 안된 부분은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설득을 해도 승낙을 못 얻고 그 지역 도로 내주는데 승낙을 안 해 준다면 토지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마을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스물 한번째 '97, '98년 유기민원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오 ·폐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찻집관로 배설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지구가 방대하게 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민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특별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주민 피해가 크고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엊그제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공사에 일관성이 없어요. 몇 군데를 다시 파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교통불편과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 '98년 유기민원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현황을 보면 '97년 7월 21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삼례읍 수계리 56158-57번지? 이런 번지도 있어요? 정현용씨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아마 1, 2차 보완을 거쳐서 9월 29일에 반려된 걸로 되었어요. 두 번째 보시면 '97년 12월 20일 GB내 형질 변경허가, 전주 덕진동 2가 319-32번지 홍이남씨. 이 사람도 1차 보완 사항을 해서 '98년 2월 19일 두 달만에 반려가 되었어요. 지루하시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기민원은 상당히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원래 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빨리는 3일 내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희창위원

긴 경우는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30일입니다.

이희창위원

30일까지 있죠? 이것이 두 달만에 반려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토지 형질변경허가 정현용씨 건은 서류를 안 가져왔지만 제가 자료 메모한 내용을 보면 배수시설 설치계획을 보완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배수 시설이라면 물을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주간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형질변경허가가 반려 건은 인도 개설 대상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규정에 안 맞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문제는 접수가 되었을 당시 아마 서류를 분석을 하면 담당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부간 1차 정도만 보완조치가 되면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허가할 사항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들도 유념을 하셔서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민원 발생 소지가 더 생기니까 안 되는 것은 바로 처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감사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처리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또 한가지 '97. '98년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는 요청 안 했으나 대충 몇 건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97. '98년 약 10건 정도 됩니다.

이희창위원

상당히 되네요. 앞으로 지적 받지 마시라고 한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97. '98년에 창고신축 허가 부적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징계까지 되었네요.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공무원들 징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를 보면 농가용 창고를 허가를 해 놓고 주택을 지은 변칙이 행정자치부 감사에 걸렸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농가용 창고나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 보면 꼭 변칙으로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징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철두철미 관리감독을 하세요. 사정에 허가를 안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를 허가를 내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면 취소를 시켜야죠. 그냥 방치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에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학영 위윈님께서 오셨는데 앞의 세 번째 '97. '98년 농어촌 소규모 공사 사후검사 실시 후 조치상황, 네 번째 '97. '98 새마을 농로, 도로 등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은 두건인데 그중 한 건은 '97. '98년 새마을 농로, 도로 등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안성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약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소규모공사 사후검사 실시 후 조치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공사를 5년 동안에 걸쳐서 562건을 했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건수는 단 1건입니다. 이것은 답변자료로서 내 준 것인지 진짜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1건만 제출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하자검사가 정말 잘되었다고 책임성 있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의 소규모사업은 직접 하자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읍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지시해서 연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영

소학영위원

562건에 대해서 재검사를 군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재검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조기머리를 뭐한데 맡긴다는 것도 있죠?그러면 소규모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감독은 읍 ·면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감독을 한 일선 읍 ·면의 토목직 공무원에게 하자를 맡겨서 처리한다고 봐서는 아까 내가 속된 표현을 했지만 조기머리를 뭐한테 맡긴다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감독한 공사를 하자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자기가 죽을 짓을 자기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소규모사업은 마을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일은 아니고 마을 안길 포장이랄지 하수구 정비 이런 것들이기에 하자가 생겼다고 보면 바로 주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 포장하면 지금은 20정입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5전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변의 거푸집을 파는 것은 괭이로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푸집을 붙여 놓으면 설계 20전이 아니라 30전도 나와요. 센터를 파보면 5전 내지 8전. 이런 엄청난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 ·면 단위로 어떤 결탁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책임한 것은 알았지만 전부 무리로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되고 또 감독한 공무원에게 하자감사를 맡겼다면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파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자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부서진 곳 등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직원 책임이 나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공사한 곳을 가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생기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설계대로 20전에 했다라고 보면 그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또 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하자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 생각에는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제대로 설계대로만 해준다면 하자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몇 십 년 후에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에는 1년, 2년, 3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감독도 잘못되었고 준공검사 처리한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기 앞서서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읍 ·면에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했으면 그 하자검사가 잘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군에서 꼭 2차 하자검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거 할 용의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일년에 400건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 있지만 일일이 다닌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건 구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도저히 전반적인 하자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에서 샘플이라고 몇 군데를 뽑아서라도 차차 하자검사를 하면 일선 읍 ·면에서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설계대로 공사를 하도록 감독도 할 것이고 준공 처리과정에서도 문제성을 제기해서 제대로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이고 이렇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일선 읍 ·면 토목직들은 군에서 인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재차 하자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감독한 공사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있다고 노출을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때문에 절대 노출 안 시킵니다.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체 하자검사가 어렵다고 하면 읍 ·면에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나가니까 그 공무원들한테 한 번 가서 철저히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군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수가 일제히 지시를 해서 정확한 검사나 교육을 시켜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과 주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가 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행정적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 의거 스물 세 번째 대둔산 기동 마을 취락지구 주택 현황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운주의 위원인 조정석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온 것을 서울로 소포로 보냈어요. 우리 집안 형님이 몇 년 전에 치안 본부장을 지냈던 조종석씨라고 계십니다. 시간 있으면 오늘 와서 감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몇 일 동안 실과소 감사를 받으면서 내용적으로 불성실하고 오타, 수치로 전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혹시 누가 발견해서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가 여태껏 못 들었고 또 이걸 보면 스팀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만큼은 위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름도 모르는 양반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다음에 치안 본부장이었던 우리 집안 형님 내려오시면 따로 받으시고 저는 서면으로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받겠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과장님이 직접은 안 하셨을 테고 누구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정말로 동료 위원님께서 핀잔도 받았고 저는 묵묵하게 체구는 작아도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와요. 여기 전달 좀 해줘요. 면으로 위원장이 누구이며, 운주의 위원은 누구인지 이름만 적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요. 운주면 위원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 인지만 쓰세요. 엊그제도 과장님 간부회의 소집에서 군수님께 전 실과소장님들 꾸중 들으신 적 있죠. 오늘 전북일보 보니까 이 아무개하고 상당히 나왔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라도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심도있게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와야지. 어제, 그제 매일 우리 위원님들 경시하는 태도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스물 세 번째로 보충 질의가 남대일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영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하여 남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곰티재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7월 6일에 보급액 4,527만원으로 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용역은 스포츠 레저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의 개발 여건을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 계획을 수립함을 물론 사업계획과 공원 계획 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까지를 과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용역은 학술 용역이 아닌 기술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와 예정가격의 99.5%라는 높은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하신 겁니까? 못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반복해서 읽어 드릴까요?

조정석위원장

담당님. 옆에 나와서 보좌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역은 곰티재 국도를 통과하는 구도를 이용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군내에 산악자전거 도로라든지 트랙형 코스라고 해서 스포츠 레서 시설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글라이더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현재 도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나무, 임업 조림이 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더해서 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혀 사업비가 없어서 과업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 예산계에서 발주를 했고 학술용역 범위가 계약을 할 당시에 범위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어디가 했든지 자격은 지금 이 자리에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보고 다시 보충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계약한 내용으로 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용역비도 부족해서 이렇게 라도 해 보려고 한 것이고 앞으로는 '군 관내에 이런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설명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계약 분야는 학술용역의 범위가 확실한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으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니까 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 용역을 맡긴 것이 잘했냐 잘 못 되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서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전주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 계약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는 월 궈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 해 달라고는 못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전주대 지방자치연구소 정관 4조에 보면, 4조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 쪽 법령 책 가지고 왔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안 가져 왔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4조에 보면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던데 자격이 없는 자와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계약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계약관계는 관련과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나저나 과장님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상황에서 서면소리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여기서 답을 내려주셔야지 서면만 말씀하시네요. 정관 4조 읽어 보셨냐니까 안 읽어보시고 법령책 가지고 왔냐니까 안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혼 줄이 난 거예요. 부군수 증인 채택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보면 행정감사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계약 관계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봐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겠지만 그 관계는 명확한 규정을 안 읽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답하신다니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때 감사를 하고 끝날 때에 분명히 보충 질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98년 행자부와 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옥외 광고물등 사후관리를 소홀이 해서 과태료가 1,650만원이 미 부가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것 조사하는 과정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둔산관광단지 입구에 김미선 외 3명이 건축허가사항 변경 없이 불법건축을 하고 있고 무면허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고 소방법 위반이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대둔산 관광단지 입구 김미선 외 3명이 건축허가사항 변경 없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무면허 업체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고 있어 소방법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모악산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오수처리계획이 부적정하다, 공사계획이 부적정하다,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또 질문 드릴까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관광단지 입구에 건축물 관계는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현재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증축이 되다보면 면적이 늘어나서 건설법, 소방법, 자연공원법이 다 위반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철거가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다시 신청 들어오면 철거했으니까 허가 해 줘야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분명히 지키십시오.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모악산 관광지에서 시공 부적정은 현재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에 보도 블록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보도 블록을 까는 것 보다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설계 변경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골재토공 작업 중 시공내용이 여름철 홍수에 제대 분리 흙이 뒤집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하는데 시정조치해서 그 당시 완료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오수 처리는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그 전에.......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김영석위원

오수처리 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환경부 협의 결과 구이저수지가 하천 밑 취수장 밑으로 하수를 배수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비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오수처리계획은 하수처리 방뇨기준에 맞추어서 우선 그렇게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좌우간 말썽 없이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민원 제기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불법 과태료 미 부과 건은 어떻게 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불법광고물 33건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3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안 함으로서 과태료를 부가토록 했습니다. 감사 이후에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과태료 없이 양성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주로 하여금 연장허가를 받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5건만 허가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재 허가를 안 받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과태료 양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과태료 없이 하는 공무원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양성화를 처리했고 현재 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8건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5건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처리중에 있다고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과태료는 양성화시키는 것하고 다시 재 부과를 하는 것하고 하등의 관계없이 물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서 물리는 벌금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감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별도로 예조항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어서 공문에서 다시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안 나와야지 분명히 서류상으로 감사 지적한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시 ·군 모두 배포된 사항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과태료 미 부과한 것은 분명히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지 왜 부과를 안하고 그냥 양성화 시켜주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그 당시 감사자 입장에서는 부과를 하도록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자 자기 맘대로군요? 그 사람은 법규도 모르고 와서 감사했대요? 그런 사람이 뭐 하러 감사를 와. 자 그 문제는 그렇고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아시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취락구조 개선 사업하는 목적이 뭐에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주민편의시설.........

김영석위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설계는 누가 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지금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 처리했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보완 내지 설계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헛돈을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주민들 숙원 들어보세요. 무엇이 숙원인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얘기하셔서 그 현장을 갔는데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집이 낮고 농촌 주택이다 보니까 흐르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서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애당초 설계를 내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구조사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지금도 그 사업장 12명 그 사람들 하수구 오수처리장 그 시설을 해주는 것말고도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서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김영석위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를 해서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장을 제가 봤으니까 100% 반영은 안되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꼭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기왕에 해 주는 사업, 주민들한테 해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현재 우리 군민 1만 3,000여명이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사전에 반드시 의원 정기 간담회시 보고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완주군 21세기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 만큼 과장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동시에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옆에 계신 담당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한 보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97. '98 농업 경영인 선정 및 사후 관리 현황, 두 번째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군이 지원한 각종 행사 현황 및 행사와 관련된 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내역에 대해서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귀가하는 시간입니다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귀사 시간까지 넘기고 이 장소에 나와주신 소장님이하 과장님 여러분에게 먼저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된 감사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근 시간이후 밤에 이러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98년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군에서 지원한 각종 행사 현황 및 이 행사와 관련된 '97. '98년 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 내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선정 절차도 자격도 기준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97. '98년 신청 인원 또 거기 선정 인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농업경영인을 136명을 선정 하셨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861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861명이에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맞습니다. 861명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보셨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해 봤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없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미달된 사람은 저희들이 사고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농업경영인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사고 유형별로 보면 32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서로 상호간에 불신을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진짜로 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해야지 현재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무단이탈 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32명은 취소했고 실지로 861명은 농업경영인으로 자격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말이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고 유형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861명은 현재까지는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사를 누가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행정, 지도소, 읍 ·면 농업인 후계자 회장, 이렇게 3명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어느 면의 경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집계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진짜로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물론 지금 읍 ·면 후계자 연합회장과 저희 지도공무원과 행정공무원 이렇게 3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탈자로 취급을 해서 나간 사람은 가차없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 후계자로서 명락을 한 사람은 참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앞으로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끌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가능성 여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을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해주세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업경영인을 선정할 때는 우리 농촌이 이농으로 인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녀자나 연령이 많은 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 후계 세대를 육성할 만한 젊은 사람이 없어 가능한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해서 앞으로 농촌을 짊어질 수 있는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일종의 농민을 대표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정찰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정 목적이 있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데 이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어긋나지 않게 농촌에 정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죠.
학영

소학영위원

아주 엄격하게 내가 지적을 할겁니다. 이번 6.4 선거 때 농업인 후계자들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 운동을 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민주주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종의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시냐는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에.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후계자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는 제재를 하지만 정당 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 후계자한테는 막대한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후계자 자금을 신청되었을 경우는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집행된 자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것은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만약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위증이라고 봐야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죠.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들의 행사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경영인들이 하는 행사 말입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신규 후계자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는 신규 후계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농업인 특별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 각종 행사에 농업인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적극 도와주고 있는 그런 류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농촌을 살리기 위한 또 후계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행사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 경영인 교육이라든지 선진지식의 현장 교육이라든지 농산물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은 정당성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행사지만 몇 가지 행사는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또 여러 사회 단체가 많지만 그 지원 단체 중에서도 가장 특혜를 주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특혜를 준 것은 없고요. 농업인 후계자나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가능한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을 시켜서 선진 농업기술도 배우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일선의 읍 ·면장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많고 구성원 수가 많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일선 읍 ·면장들 또 사회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짜증을 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족 체육대회하면 면단위,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이런 잦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물론 어느 면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자기들 행사로서 조용히 갔다 오면 면이 있는가 하면 면에나 조합에 가서 의도적으로 일종의 반 협박식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정말로 몰라요? 이게 일종의 선도단체, 협조단체가 아니라 일선 읍 ·면에 대한 각종 기관에 대한 압력단체로 둔갑했습니다.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또 알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원 안하면 안 했다고 유지들, 기관장들을 상당히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러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 단체가 17여년 정도 되고 보니 상당히 인원이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에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 그런 류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선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선도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경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켰으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영농기술이나 행정적인 농경 시책정도로서 교육을 시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그 시책만 시키는 것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면 그런 것까지 손이 못 미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가 4-H도 이원화되었어요. 농업경영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생활개선이 있어요. 이러한 등등의 단체도 많고 구성원 수도 많고 이에 따른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과연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으로 끝내면 되지 1년에 몇 차례씩 행사를 합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 금방 말씀하신 5개 단체는 농촌학습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단체를 교육을 계속시키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학습단체 교육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선기관장들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초청했을 경우는 격려를 하기 위함이고 그 분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도 월급쟁이입니다. 지금 일선 읍 ·면장들, 조합장들, 기관장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엄청난 그런 걸 받아내는 불평 불만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가면서 오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똑같은 공직자의 신분에서 다 아실만한 분이 그걸 합리적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실태조사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정하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도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일반농민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민선단체장 취인 후에 기술센터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시상시에 부상품을 많이 주었습니다. 대충 시상자가 몇 명이고 무슨 상품으로 주셨는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시상자가 몇 명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97년부터 '98년까지 인력육성 4-H와 4-H연맹에 대해서는 73명을 시상을 했고, 생활개선분야는 14명, 경영개선 측면에서 16명 주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103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주관 행사가 몇 번 있는지 압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잘 모르겠어요? 4-H회에서 '95년에서 현재까지 11건했고, 농업경영인은 10건을 했고 4-H연맹에서 6건, 농촌지도자가 3건, 생활개선이 4건, 경영개선이 7건.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했는데 행사 때 마다 전부 군비로서 지원하여 행사를 치뤘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특별하게 농업경영인한테는 예산도 많이 쓰고 또 군수 POOL 보조금에서도 많이 나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POOL 보조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전체적인 액수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요.

조정석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님 옆에 서서 하세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은 3,100만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언제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97. '98년 2년 동안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에는 1,200만원 나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POOL 보조금에서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이게 예산계에서 뺀 예산 내력하고 다른데요? 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정확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히 있어요. '97년 얼마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97년이 3건에 1,700만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농업경영인한테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농업경영인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에 1,200만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에 자료를 내주신 것은 POOL 보조금이 안 들어갔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들어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본 예산하고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POOL 보조금이죠? 금년과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집행을 해왔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데는 POOL 보조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세워놓고 또 POOL 자금 줘야하고 이래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4-H한테는 40만이 나갔더군요. 그렇게 적게 준 데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특혜를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원해야 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은 다른 학습 단체보다도 행사가 많고 보니 POOL 보조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산과 POOL 보조를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습 단체를 위해서 조금이라고 예산을 확보하고 POOL 보조라고 더 주려는 심정에서 행사만 있으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기타 학습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I.M.F시대에 어려운 농촌에서 한사람이라도 농촌을 지키고 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남아있는 회원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21세기 우리 완주농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노력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 이 자료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농업경영인 '95년 인원이 700명, 후계자 도 대회가 111명, 이것은 또 근사합니다. 그리고 '96년 가족체육대회 700명, 후계자 전국대회 384명 이것도 신뢰감은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96년 비봉 축제 500명, '97년 비봉 수박 축제 500명, 후계자 도 대회 500명, 선진농장 견학 200명, '98년 선진농장 견학 200명. 이렇게 인원이 똑똑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자료는 공무원으로서 상식을 초월한 자료인데 여기에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인원은 하나, 둘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계획 인원에 비해서 많이 왔을 경우는 계획 대로하고 한 두 명 차이가 나면 계획대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다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참여를 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꼭 그 숫자가 참여하였다는 말입니까? 500명, 500명, 500명, 5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딱 맞게 참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은 예산을 풀 보조로 했고 또 그 예산을 후계자한테 넘겨줘서 정산을 받은 인원이고.........
학영

소학영위원

정산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후계자들한테 받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돈을 딱 주고 정산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확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현지에 나가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는 이 예산 증빙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 개별적으로 도장 받은 것 있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서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후계자 단체에서 집행한 정산서 첨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한 증빙서 첨부해서 사본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또 감사특위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때 정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상 103명중에서 손목시계를 몇 개 주신지 압니까? 내가 답변 할께요. 57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시상시 부상품을 어째서 시계를 선택했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게로 하라고 해서 선정한 겁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주는 시상품은 우리 완주군수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품, 8경, 8미 있죠? 최소한 8품 중에서 선택 사업이 되었어야 이벤트사업 효과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8품 중에서 선택해서 농가경제도 살리고,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의 분석을 해 보면 당연히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한 8품 중에서 한다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작목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한 작목, 그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시상품으로 주어야지. 무엇 때문에 시계를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시계를 준 것은 시상품으로서 받는 사람이 기념이 되게 하려고 정했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상품을 준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128개 시계를 주었고, 사회복지과에서 34명, 산업경제과에서 73명, 농업기술센터에서 103명중에서 57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것은 8품 중에서 준 것은 대추 2명만 줬어요. 이런 것 대추도 주고 동상면에서 생산하는 곶감도 주고, 이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준다라고 보면 홍보차원에서도 억지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있고 또 농가는 우리가 사주면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47명을 부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을 줬어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데는 부상품 선정 과정에서 아주 잘 하셨고, 오래오래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시계를 줬다고 하지만 산업경제과 기술센터에서는 최소한 우리 완주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I.M.F 시대에 국법이 보조금액도 많이 줄었고 우리 완주군도 지방세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인데 이런 예산 절약 측면에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줄인다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을 늘려서 그 분들한테 자극을 좀 주고 농업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저하고 영 반대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그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이 예산의 집행을 한 번 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봤어요. 우리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은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가능한 행사는 줄이고 교육차원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과장님,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 실태조사 정확히 하고 관리 좀 잘 하시고, 두 번째 행사성 예산 낭비하는데 과감하게 과장님 양심에 입각해서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긴축예산으로서 아주 내실있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H도 일원화해서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행사는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하시라는 말이에요. 낭비성 있는 소모성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근절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농업경영인 행사비 집행한 정산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97. '98 재래종 약돼지 시법사업추진 현황, 네 번째 '97. '98 4-H 및 농업경영인 행사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유과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하도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소학영 위원께서 직접적인 고성이 나왔는데 저는 '97. '98 재래종 약돼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간단 간단히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와 보조사업계획성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과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역 및 농가선정은 희망 지역 및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있습니다만 산악협동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고, 사업성 검토는 현재 양돈 농가가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동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 자체가 재래돈이고 소비자들 기호성에 부합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전망이 있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서 산악협동 심의회라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는 본 위원도 생소하고 동료 위원들도 같이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산악협동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의 관계 부서의 계장급 이상하고 관내에 있는 우석대학교 농과대학 교수하고 관내의 농협 지회장, 산업경제과장, 기타 경영인들, 4-H관계 영농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합쳐서 24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자돈 구입에 있어서 한 마리당 25만원씩 자부담을 포함한 가격인가? 집행되었는데 자돈이 이렇게 비며 다 키워서는 얼마나 비싸게 받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일반 돼지하고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돼지 자돈은 약 5만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자돈은 20만원에서 25만원이 되는 이유는 우성인자를 고르다보면 돼지 새끼를 내는 우성돼지는 할 수 없이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도 보통 200만원 하지만 우량인자를 구할 수 있는 소도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니 거기까지만 하고, 다 성돈이 되어서 육돈이 되었을 때 일반돼지 kg로 하든지 근으로 하든지 하고 성장된 재래종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재래돈이기 때문에 일반 우성인자에 속한 돼지보다는 비교적 성장률이 나쁘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는 월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시범 사업해서 한 것이 두당 64만 8,000원정도 소득이 올라가고요. 일반 관행적으로 한 것은 두당 16만 8,000원 약 385%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업이 규모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더한다면 브랜드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액수로 천천히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두 당 64만 8,000원이 나와 있고요 관행적으로 한 것은 두 당 16만 8,000원 그래서 약 385%정도 증가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현재 참여 농가별 소득은 얼마나 되며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160세대에서 암퇘지가 117두고 수퇘지가 43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영분석 자체를 보면 암. 수 합쳐서 1억 371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적습니다만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고산에서 판매되는 것도 보통 일반 관행돼지는 3,000원 정도 하는데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의 특혜 의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도 잘못 검토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돼지하고 약돼지하고 자돈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350%라는 엄청난 차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현재 사업 선정관계는 대부분이 고산이 되어있고 ?97년 1농가는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에는 양돈기술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발전된 사항이고 입식관계서부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경영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약돼지하고 재래종 돼지하고의 차이점이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소득이 높은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약돼지가 더 소득이 높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서 건강 식품을 찾기 때문에 부좌를 분할해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돼지가 소득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자금 지원 문제라거나 이런 것 등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잘해서 사업 판단으로 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금후 어떤 의혹감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유과장님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특별히 P.R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제가 2분 동안만 말씀드리죠.
정구

함정구위원

2분 너무 길어요. 간단히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재래돈 관계가 전국 각지 도처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보다는 차별화 시키려면 한약재 같은 부자를 먹여서 차별을 시켜서 브랜드 상품만 대규모화시킨다면......

조정석위원장

잠깐만요. 간담회 때 오셔서 그때 하십시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소학영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있게 질의를 해서 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수월스럽게 해드리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7. '98 4-H, 농업경영인 행사비 지원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된 것이 많은데 지원 배경과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행사 대상자들의 자부담도 여기에 섞었는지,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중 행운권 추첨과 시상금 등 소모성 경비도 많고 집행의 비목과 집행기준도 맞지 않는 등 여론이 비대한 그런 내용으로 예산 편성시 지침 등을 준수하여 I.M.F 시대에 최소 경비를 들여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4-H나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단체 일원으로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POOL 자금으로 주는데 POOL 자금 내용이 대부분이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외에는 강사료 등으로 주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4-H나 경영인 측에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행사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도 첨부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가능한 한 내실있고 모든 경영인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모든 참여인들이 동참을 해서 교육이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정 프로그램을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나 행사는 회원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참여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행사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저도 소학영 위원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업경영인들의 행사나 4-H회원들의 행사를 보면 사실상 너무 낭비적이고 호화스럽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이 투자하고 많은 지원해 주고 호화스런 행사를 함으로써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자제를 해주시고 더욱 군 같은데서 행사할 때 보면 그렇게 호화스러운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밴드준비하고 시상자가 10명, 20명 가까이 되고 퍼레이드를 하고 상당히 위압감이 있는 그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다섯 번째 농업경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운영실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861명이라고 되어 있고 사고가 152명 났습니다. 취업이 42명, 무단이탈이 84명, 포기가 10명, 사망이 16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소학영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은 맞는데 '98년 농업경영인 실태결과라고 해서 나온 걸 보면 취업이 3명, 무단이탈이 20명, 사망 9명, 전입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그것은 '98년 조사를 했을 경우 32명으로 나온 것이고요.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교유형별 인원은 '81년부터 '98년까지 전체적인 사고 유형별 인원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자료2에서 152명이 나와 있고요. 32명은 '98년 조사했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김영석위원

자 그렇다고 보고 152명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망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자금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사망자중에서도 부인이 인계를 했으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완전히 사망자는 자금회수를 받은 사람인........

김영석위원

부부간에 이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16명은 자금을 회수한 사람입니다.

김영석위원

자금을 회수한 사람이고 사망자는 더 있는데.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더 있는데 동생이라든지 부인이 후계자 인계를 받으면 후계자로 쳐 줍니다.

김영석위원

후계자 인계지만 이것은 자금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 관례를 보면 인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금을 어떤 사람이 받든지?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니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던지 부모는 안되고 직계 비속에 한해서만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포기한 사람들은 은행에다 회수조치를 띄웁니다.

김영석위원

자금이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보증도 있고 하니 은행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회수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152명이 났는데 그 152명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조치 하고 있다는 말이시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861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어떤 부실한 후계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를 해서 후계자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사업을 하겠다고 소 15마리를 사서하겠다고 해놓고 1마리만 구입해 놓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 타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물론 소 값 파동도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해서 사고 팔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안 맞아서 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6마리 17마리 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16마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자금을 타고 그 자금을 타는 것도 서류적으로 맞춰서하지 현지확인해서 16마리 확인하고 돈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맞춰주면 돈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행정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영농후계자선정 1년에 몇 명씩 규정적으로 내려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규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1개 읍 ·면에 해마다 3, 4명 새로운 영농후계자 선정되죠? 왜 이렇게 해마다 합니까? 적정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람숫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지.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후계자는 적정자를 고르기 위해서 심의회를 여러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단위에서도 하고 군단위에서도 해서 가능하면 적정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농어민 후계자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주는 돈, 이 돈 타고나서는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타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자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타게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선정만 해서 주면 되요. 그 다음 관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선정할 때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이에요. 앉아서 서류만 보고 직접 가서 확인도 안하고, 또 그 뒤에 사후조치도 지도감독을 하실 때 가서 보면 ?없어요. 지금 소 15마리 있다가 14마리 팔고 1마리 남았네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돼요.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후계자들을 분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얘기가 되고 기분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사후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끌고 나갈 사람 아니면 중도에서 포기를 시켜야 할 사람, 이렇게 분명히 명분화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를 15마리를 계획했을 경우 저희가 후계자 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소를 샀다는 거래명세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김영석위원

그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서류 맞추는 것 200마리, 300마리 서류 못 맞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나가려고 연구를 하세요. 그냥 고정관념에 의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선정해주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알았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섯 번째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과 사후관리 및 중도 포기자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박용규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했는데 신경 안 쓰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업경영인 152명이 사고자로 되어 있는데 무단이탈이나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업경영인 1,069명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놓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성공을 과연 했다고 보는지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사고 처리된 152명에 대한 자금 지원금의 회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였으며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금후에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성공을 위한 사후관리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상세하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고 아까 대답하신 것은 빼고 중점적인 것만 간단히 하세요. 주로 이탈이나 포기를 한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감사자료가 1장으로 되어서 기술지도과에 계신 과장님이시라 그런지 기술적으로 숫자만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처리된 인원의 한가지만 지금 명단이 없다면 서면으로 하나 해주세요. 못 받으면 내가 다니면서 받게. 전업농은 여기 명당이 나왔으니까 사고인원 152명에 대한 명단을 해주세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현재 농업경영인이 861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득 분석을 하고 있어서 3단계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 농업 경영인은 상담소장이나 전문지도사들이 다른 후계자들보다 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도 같은 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150명에 대한 자금 지원 회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사고가 나서 사고자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는 바로 은행에 통지를 해서 회수가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52명에 대해서 했어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통지하면 바로 회수조치가 나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회수 전원 했네요? 예. 이걸로 명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임 내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덟 번째 각종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남대일 위워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H 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계세요. '82년에서부터 '96년까지 기금조성 총액이 1억 2만원중 내역은 군출연금 8,632만원, 남해화학 출연금 1,000만원, 특별후원금 370만원 등인데 조례에 의하면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 성금, 사회봉사 단체의 협찬금, 완주군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는 바 기금조성을 회원들이 회비는 한푼도 없이 군민의 세금인 완주군의 출연금에 86%이상이 의존하는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만약 회원들이 회비를 출연했다면 '82년부터 '98년까지 출연한 회비는 얼마이고 '98년 11월 현재 기금집행내역 558만 5,000원중 4-H회원 야영대회에 70%를 지원한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실질적인 영농후계자 육성에 지원하지 않고 요소적인 행사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지원을 위하여 '9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인지요. 조성된 기금 중 완주군의 출연금은 고장 수리시 판매한 부품대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한 기탁금 등 종류별 조성 내역을 밝혀 주시고 '97년부터 '98년 10월까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 방법, 기 구입한 부품 중 농업기계 기종 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에 대한 불용품 폐기사항과 불용품 폐기후 처리내역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아홉 번째 해외 자매 경연 도시 중 현재 해외개척 추진현황 및 농 ·공 산업 해외 수출 성과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안성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품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에 투자한 예산의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담당공무원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전북 무역 등이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대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98년 11월 현재까지의 수출품목과 수출액을 해외 도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시장 수출성과와 금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 해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답변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산문제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고 전문지식관계는 ?94년 시험 수출해서 지금까지에 왔기 때문에 전국 170여 개의 농업수출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하우가 제일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일본 후코시마에 있는 덴보 회사에 처음 수출시작해서 요즘 동경, 오사카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무역의 역할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북무역에 의뢰해서 2,500원씩 해서 가지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우리도에 전북무역기구는 금년에는 안하고 유통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는 그 쪽 무역회사가 수용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까지 수출액은 '97년까지는 전체 1억 2,700만원정도 4품목. 가지를 비롯해서 수박, 꽃, 포도, 딸기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어느 도시로 수출하셨어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주로 일본 오사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외수출 및 전망은 금년도 가지만 8,050평에서 2억 8,500만원에서 150톤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kg당 1,900원씩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톤정도 하고 앞으로 400톤정도 남았는데 이걸 더 확대하면 앞으로 6억 정도는 수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수출전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우리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수용능력은 100억불정도 됩니다. 여기서 다만 조금이라도 밀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수출면적도 품목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망은 밝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번 보세요. 연도별 계획 실적이라고 해서 가지, 수박, 화훼 이렇게 나와있는데 품목이 가지 외에 4품목, 가지 외에 4품목, 가지 외에 8품목, 가지 외에 4품목 이렇게 ?95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3품목만 기록을 해놓았어요? 품목이 9가지도 있었고만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적어서 자료로 해주시라고 하면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자료를 잘해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후계자 문제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는데 저도 옆에서 듣기가 거북했던 점도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민인구수가 60%이상 차지하는 만큼 소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한 농경정책을 소신껏 펼쳐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책임성, 서비스행정, 현지출장, 농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둔산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노학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노학기.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입장객 현황, 두 번째 입장료 징수 현황, 세 번째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과 남대일 위원 두 분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먼저 순서에 의거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늦게까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실 대둔산이야 많이 할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석 위원장이 대둔산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 대비 '98년도에 약 2억 8,000만원이 결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군의 세외 수입 목표에서는 얼마나 감소가 예상되며 세입결함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철골 지주식 주차장을 '98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이용객은 얼마나 있었으며 주차료는 그동안 얼마나 징수되었는가요. 세 번째 철골 지주식 주차장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위험성이 따를텐데요, 여론에 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번째 공무원들의 인사조치 후 직원들의 근무 기강은 어떠하며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대둔산은 우리 완주군의 얼굴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대둔산 가꾸기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대둔산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노학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대둔산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7억 3,2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다시 추가로 나가게 된 자료를 보시면 11월 29일 현재 7억 500만원이 세입이 올랐습니다. 목표대비 96.3%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의 날씨가 괜찮을 것 같으면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골 자주식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주식 주차장이 금년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 능력은 279대로 1층에 대형버스 50대하고 2층에 소형버스 229대입니다. 금년도에 성수기 때 수시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5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이 3개소 있기 때문에 주차장별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료 관계도 별도로 정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에서 나오는 주차료가 총 얼마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차장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평상시에는 별 위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층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물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와서 눈이 녹아 내린다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이 있습니다. 1층이 얼어붙어서 주차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를 계속 살포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출입로의 경사도가 상당히 있어서 미끄러우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모래를 뿌려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원들이 인사조치 후 현재 근무 상태, 근무 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4명이 바뀌었고 청원경찰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바뀌다 보니 관리측면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청원경찰문제는 5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는데 기존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공원구역감시, 본인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주1회 교육을 시키고 월1회 전체 월례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대둔산 가꾸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상가, 시설,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원 가꾸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총 16명이 참여를 해서 조정석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민간과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둔산 가꾸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I.M.F가 닥쳐와서 그렇지만 ?97년과 ?98년에는 입장 징수액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대둔산하면 코스가 위험한 등산 코스가 있고, 기계화로 하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님께서 입장료 징수현황을 포함해서 몇 건을 내셨는데 박용규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처하시겠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두 번째 입장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2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98년 5월 추경 예산 기준하여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5억 7,037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 6,080만 6,000천원, 관서운영비 1,260만 5,000원 등 필수 경비가 8억 4,378만 1,000원으로 추정되었는데 ?98년 입장료 수입목표는 7억 3,255만원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8억 4,378만 1,000원을 비교하면 입장료 수입보다 필수 경비 예산이 많으므로 현재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판단할 때 적자가 나는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관리사무소인력의 적정 여부와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금산방면 또는 익산 등지에서 대둔산 방면 등 국 ·지방도로변에 대둔산도립공원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와 안내표지판이 관광객을 증가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남대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여섯 번째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유기민원 처분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본인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민원문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서 질의는 안 드리고 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일곱 번째 대둔산도립공원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한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둔산 관광객 및 수입액 현황을 보시면 '98년도 수입액 계를 한 번 보시죠. 제가 아무리 맞춰 볼려고 해도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입장객이 44만 6,429명 주차대수가 7만 7,641대 그리고 수입액 계가 7억 550만 8,000원입니다. 입장료가 3억 3,287만 7,.000원, 시설 이용료가 2억 1,100만원, 주차료가 1억 2,100만원. 이게 맞춰보면 맞습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행정비라든지 총 포함해서 현재 연 8억 정도가 초과한다는 금액이 맞습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8억이 아니고 지난번 군정 질문 당시 소학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경상비, 시설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출 예산액 총 100%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는 62%정도이고, 경상적 관리비가 31%, 시설비는 보수 시설비입니다만 10% 미만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 운영이죠?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지금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적자 운영이 아니에요? 아니 겨우 수입액과 지출액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수입액이 9억 5,400만원인데 총 지출이 7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전체 세출 예산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료는 800원씩 받죠?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800원입니다. 시설사용료는 500원하고 해서 1,300원을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립공원 맞죠? 도에다 얼마를 줍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도에는 안 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안 내요? 도립공원인데 도에다는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 없군요. 우리가 입장료, 주차료 이것은 순수한 우리 수입이라고 봐야겠군요?
학기

노학기대둔산관리사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약간이라도 흑자운영을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의 말씀을 드릴 것 없고 가급적이면 우리 어려운 시대에 우리군의 예산측면에서 분석할 때 낭비하지 아니하고 축소하면서 많은 흑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학기 소장님, 우리 완주군의 꽃인 대둔산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대둔산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지역사령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I.M.F시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31분

다음은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 첫 번째 '98년 공단내의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현황, 두 번째 법적 기준치 준수 처리 내역, 세 번째 폐수 폐출업소 실험분석 및 지도점검 대상내역, 네 번째 '98 상반기 완주공단 사옥 환경조사 결과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네 건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는 편리한 대로 효율적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 감사 마지막날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하겠습니다. 오 ·폐수 처리는 공단의 철저한 관리로 완벽한 오 ·폐수 처리로 만경강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에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유입수, 방류수, 시설물들을 체크,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읽을테니 서면 답변하실 부분은 서면 답변 해 주시고 바로 즉답하실 것은 저의 말을 중지하고 바로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또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현재까지 있는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서 2-3쪽을 보시면 원폐수, 유입 폐수 농도에 따라 방류수 농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SS라는게 있어요. SS라는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폐수 유입수가 998ppm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알기로는 유입수 ppm이 법적 기준치가 300ppm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초과해서 방류되었죠? 초과되었으면 초과 되었다고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998ppm하고.........
조금이 아니에요. 2월 3일 998ppm, 10일 608ppm, 11일 638ppm, 13일 806ppm, 14일 724ppm, 300ppm이 기준이죠?
3배가 오버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97, '98 업체별 실험 분석 결과라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오버된 것이 없습니다. 300ppm을 초과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제 말 아시겠죠? 업체에서 오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가 되어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의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별 분석을 해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날 실험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험 분석후에 15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이렇게 여유가 있더군요. 맞죠?
그래서 이 때 여유가 있는 기간에 정화를 않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날짜를 정하지 말고 수시고 업체별로 실험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공단업체, 조사하지 않는 업체에서 버린다거나 또 공단에서 폐수장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 곳에 어느 비밀 통로에 버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가 높은데도 안 높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998ppm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ph농도라는 것이 있죠? 이게 산도입니까?
그걸 보면 우리 유입수, 원폐수 보다도 방류수가 높은 결과가 결과치에 기록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완주공단 사후 환경 조사 결과현황을 보시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언젠가 본 위원도 공단 근처에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찌나 쾌쾌한 냄새가 나던지 밥을 먹지 않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현재 공단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한 실험분석을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완주군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밤늦게까지 관리소장님 이하 직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늦은 시간까지 감사장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각 실과소 감사는 오늘로서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8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