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린 순서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과 둘째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 세 번째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먼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의 기준 제시 비목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지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통제 위주의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비정규직과 상용인력의 정비 축소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예산전략 인센티브제 도입 등입니다. 이상은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소에 13개 읍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446억 4,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998억 1,40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18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1,060억 1,591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 소관만 분석을 해 봤는데 '99년도 예산액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446억 4,318만 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특별회계인데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액이 26억 3,058만원인데 '98년 예산액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98년도와 '99년도 대비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 예산을 추적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7쪽은 읍면별 예산 편성 현황을 '98년도와 대비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정규직 인건비, 9쪽은 비정규직 인건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이고, 10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7만 9,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의 실행 세입으로 계상된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세 수입은 '98년 대비 4억 2,223만 5,000원이 감소된 106억 1,688만 7,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주민세에서 '98년 대비 6억 7,54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98년 대비 1억 6,019만 3,000원이 감소된 144억 7,595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3억 857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2억 9,905만 5,000원이 '98년 대비 각각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70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99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35억 6,700만원과 지방양여금 101억 3,642만 2,000원이 '98년보다 57억 5,126만 4,000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확정된 내시 없이 추정에 의한 감소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본 회의 의결 전까지는 확정내시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국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23억 4,174만원이 증액된 101억 3,642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도비 보조금은 '98년 대비 10억 1,626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6,373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내시서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보조 지령 후 확정되므로 집행 시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채는 10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이미 의회와 협의된 바 있으며, 국비와 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추후 보전하여 주고, 군비 15%가 부담되어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비로써 '99년도 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4만 9,0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으로써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6억 4,318만 4,000원으로써 '98년 대비 7.7%인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외 인건비 55명분이 총괄 계상 됨으로써 3억 2,893만 1,000원이 증액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20억 3,404만 1,000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신축비 등이 4억 5,065만 2,000원, 보건소에서는 실업대책과 한시생활 보호비 등 2억 4,37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98년 대비 9억 208만 5,000원이 감소된 150억 1,312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청원경찰 인건비는 '98년 대비 1억 6,704만 8,000원이 감소된 9억 6,9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원 등 일용인부는 '98년 대비 8,177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103만 9,000원으로써 각각 구조조정 된 절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98년 대비 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3,0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비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안)을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수지균형원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각 실과별로 내용은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