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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19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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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제안을 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임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문화재단 자체가 공연 문화 예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성북구의 문화미래비전을 만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상임이사에 대한 공연 예술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이사나 다른 재단의 이사와는 다르게 그런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만들기로 아무나 사람을 갖다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북구 문화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상임이사는 문화 공연 예술분야의 전문가, 여기서 조항을 넣는 거죠.

단, 상임이사는 문화 예술 공연분야의 전문인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타구 조례들을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이사회가 가장 의결기구이면서 우리구 예산이 매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이사회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독주, 올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0년 20년을 내다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한 단체장의 독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선임되어질 때만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선정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사후보선정위원회, 이게 강남구 조례 사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둬서 그쪽에 조례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제안한 사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 예술 학계 그런 전문가들이 이사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결이나 자격기준들을 봐서 그 안에서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임원의 임기부분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최근에 타구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가 거의 파행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단이사회하고 문화재단이사회하고 다른 것은 공단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공단과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3명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회는 아마도 정관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어떠어떠한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민간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관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후에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례안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는 정관이 좀 어떤 의도한 바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개 구 이상이 임기까지 조례안에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임직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데가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도 하고 또 3년으로 하되 1년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함께 상의해서 임기도 같이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까 제가 조례안 수정과 관련해서 얘기하던 중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임기부분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문화재단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던 구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2010년도 5월에 조례개정하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정관개정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임원의 임기부분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아울러 미비점을 법체제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문화재단이 일찍 생겨서 몇 번의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구에서도 수정하고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정관에서 잘 할거다, 잘 될 거다, 이미 정관으로 넘어가면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수정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보류만이 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면서 문화재단 얘기는 작년말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잡았던 이유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수정하자고 해서 오늘 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분이 준비가 안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며, 이후 정관을 만들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거나,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부에서 많이 진행해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오늘 수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잡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몇 달간의 기간이 저희한테 있었고 계속 미룬다고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허술하게 올라온 조례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잘못되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부분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을 봤을 때 절대 수익을 내거나 엄청나게 많은 앞으로 들어갈 60억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어서 나중에 빵원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진짜 공익적인 일들과 그리고 실제로 문화행사를 만들 때도 이미 예산은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아리랑시네센터 하면 흑자를 낼 수 있겠죠, 잘 운영하면. 하지만 문화재단 정책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문화에 대한 투자를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같은 돈에 좀더 좋은 질의 문화를 제공하자는 의미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일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들였을 때 공단에 들어가는 돈과 문화재단에 그런 질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