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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6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12-07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노학기 입이다. '99년도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551쪽 특수한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대둔산 입장권, 주차권 유인으로 일부 입장권은 자동발매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문골은 직원이 직접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차권외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등산로 위험 표지판 제작설치는 정상부근에 일부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자동발매기 감열 롤지는 둥그런 데로 용지가 감겨있는 롤입니다. 1개 테가100롤 인데 그것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대둔산 예산안을 보면 화장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측면상 화장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비 및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사무실 옆에 1개 동이 있고 야영장에 1곳, 잔디구장에 1곳, 구매표소에 1곳, 지주식 주차장에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장지, 소독약, 물비누 등 소모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다음 구름다리 안전진단은 금강구름다리를 봄과 가을철에 1년에 2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주차장 원상복구 경계 측량 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6명이 있는데 원래 계획상 금년도에 회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용문골 주차장이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0년에 원상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측량수수료는 내년 말쯤 집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553쪽 운영수당 맨 밑부분 관광성수기 지원근무 급식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봄과 가을철에 전경대에서 금년 10월에서 11월초까지 일요일 20명씩 지원이 나와서 점심을 사주는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는 휴게소 동심약수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받아 완주군으로 보전등기가 나 있는 건물인데 부지임대료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건물을 산림청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촉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건물부지에 대해서 완주군으로 임대를 해주던지 매각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각각 질의한 내용이 재정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상반되어서 아직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주 국유림 관리소 재산관리관과 재차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임차를 완주군에서 하게 될 경우 부지 임대료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만약에 2000년에도 용문골 주차장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계속 재실임시주차장을 임대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된 예산입니다. 다음 556쪽 국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자료 수집 및 회의참석여비는 직원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월액 여비로 모든 실과가 공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것이고 선진관광지견학 여비 100만원은 비수기에 선진공원 시찰을 해서 좋은 것을 배워 오도록 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기본업무 관내 출장여비는 과거 관서당 경비에서 서 있던 여비가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둔산 관리요원 경비는 청원경찰이 10명이 있는데 청경에게 월정액으로 주도록 하는 여비입니다. 계속 넘어가셔서 558쪽 일시사역인부임이 41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수기 공원 임부이하고 잔디광장 공원제초 임부임은 봄, 가을 성수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옥계동 청소임부임은 여름철 한 달 동안 쓰기 위한 것인데 ?98년 당초 예산에는 1,12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0%도 못되는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대둔산 자율방범대가 10워 23일 발족이 되어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전 구역을 순찰하기 때문에 산북리 평촌 쪽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교육청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방범대 운영비로서 방한복 필요한 연료비, 전기료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7명입니다. 정원은 10명으로 되어서 2명 정도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15평으로서 1,39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둔산 관리사무소 청사 뒤에 과거에 창고하고 미화원 대기실을 조그마하게 건물에 붙여서 지어 놓았었는데 재 절차를 안 받고 지어 놓아서 도감사 때 철거가 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 되었습니다. 금강구름다리와 삼선철계단 도색공사는 금년도 전북대학교 박춘혁 교수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도색공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96년도 5월 정도에 해서 2년이 훨씬 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내년초에 꼭 도색을 바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둔산 입구 겹벚꽃 도로조성은 재실마을 가기 전에 말로원 마을에서 충남도계까지 그 구간에 벚꽃을 심을 수 있는 자리 양쪽에 수고 2.5m, 근원경 6cm짜리 겹벚꽃을 구입해서 벚꽃 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 가량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식재비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식재비가 1,2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식재비는 별도로 계상을 않고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여금 식재 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둔산 절개지 배수로 설치공사는 여관단지 뒤편 소송이 걸려서 저희 군에서 패소한 부분인데 사업을 시작해서 되었습니다만 위의 경사변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계속 폭우가 쏟아지던지 하면 위의 흙이 흘러서 내려오고 밑에 옹벽이 쳐있습니다만 옹벽도 흙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옹벽 상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양쪽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공사입니다. 1,560만원정도 소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 내 소하천 보수공사는 호텔 뒤편에서 구 매표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를 둘러보니 옹벽이 돌로 쌓은 데가 무너져서 세골이 된 곳이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더 많은 세골 현상이 나타나서 심한 경우 윗 부분에 있는 시설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해서 옹벽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구역 경계표지판 설치는 지금 공원구역 경계표지가 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측량을 해서 명확한 공원구역이 나와야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 충분히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이곳은 대둔산 도립공원 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만 별도로 조사해서 세우도록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것이고 맨 끝에 보시면 공원지구 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 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또 해서는 안 될 행위 등 경고내용 정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접도 구역 안내표지판처럼 해서 집단취락지구나 주요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지주식 주차장 2층 바닥 도색공사는 금년 9월부터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여름에 햇볕이 쨍쨍 쬐면 빛이 반사되어 근무자들이 눈이 부셔서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있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바닥도색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용문골 등산로 철계단 설치는 칠성봉에서 마천대 정상가는 중간지점에 상당히 가파른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산로 철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대둔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250만원씩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철계단이나 그 옆의 철망이 보수가 덜 되어 있고 도색한 지가 오래되어서 떨어져나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생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를 하고 입장매표소에 자동발매기를 6대를 설치해 놓고 차양막이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기계에 비가 내리 뿌리고 있고 햇빛이 쬐여서 기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차양막을 설치하고 개척탑 난간에 망보수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포괄 사업비 식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대둔산입구 석축 정밀 안전진단은 입구에 대둔산장에서 설치해 놓은 석탑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유지인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데 개인이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만 석축이 오래되어서 붕괴 우려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간중간 돌을 쌓은 부분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 초에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물로 지적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년도에 저명한 대학교수 지정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산악구조 장비구입은 대둔산에 산악구조대도 있고 저희들 직원이 유사시 나가서 구조도 하고 그럽니다만 로프나 들것 아이젠, 자일 같은 것들이 필요 기본 장비로서 구입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1쪽은 관리사무소 이중문하고 출입문 교체는 제가 가서 보니 기온이 여기보다 4-5도 정도 낮은데 이중문이 설치가 안 되어서 보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무실하고 소장실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둔산 육각정 보수공사는 약수터 육각정이 상당히 72년도에 건립을 해서 그간 간단한 도색 정도만하고 했는데 너무 낡아서 기와가 낡아있고 석가래가 썩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기와교체를 하고 단청까지 할 것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대둔산 내년 예산은 인건비가 5억 4,600만원으로 57%, 경상비가 2억 1,200만원으로 22%, 사업비가 2억 300만원으로 2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둔산 입구 석축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하는데 개인이 공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건물 설치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그것을 설치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석탑을 쌓고 석축을 쌓았거든요.
대일

남대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라고 해서 돈 들어갈 것은 우리 군에서 떠맡는 일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면도 있고요.
대일

남대일위원

아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설치를 한 사람하고 타협을 보아야할 것 아닙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정밀진단을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 스스로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만 과연 그것을 철거를 할 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는 행위자가 있으니까 행위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도 아니에요. 뭐냐하면 그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더구나 개인집도 아니고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했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 임대만료도 다 끝났고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리고 대둔산 입구에 겹벚꽃 도로조성이라고 해서 1,34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산림과와 따져 보았는데요 수고 2.5m, 근원경 6cm짜리가 지금 3만원 줘야 산다고 합니다. 여기는 2만 5천원씩 잡혀져 있어요. 예산계에서 임의로 다운을 시켰는데......
대일

남대일위원

3만원이면 330주 밖에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나무구입비하고 객토, 부엽토, 지주대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정도 듭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공원관리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을 지급하시는데 공원 안에서 자료수집이 무엇입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각 실과 공히 한 달에 7만원씩 월정액을 여비로 주도록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여비로 했습니다. 멀리 있다보니 군청에 자주 오고 하니 출장여비를 달면 1인당 만원정도 나오거든요. 부기는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직원 월정액 여비로 1만원씩 7회로 13명 12월이니까 한 달에 7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선진관광지 견학이하고 해서 5만원이 되어있는데.......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과거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부터 쭉 선진지 국도립공원을 돌아보고 가서 배워와서 개선할 점등을 두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설령 전부터 내려온 관례라 치더라고 그것이 모순된 점이라고 보면......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좀 더 나은데 가서 배워온다는 것은......
대일

남대일위원

이렇게 계산한번 해봅시다. 대둔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은 노는 날도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어디 단체를 놀러갔을 때 가정해서 공주 갑사제를 갔다던가 그런데 가면 자연스럽게 보고 올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야되는가?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개인 나름대로 돌아보면서 개인들이 적어 가지고 와서 반영시킬 수도 있죠.
대일

남대일위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돈을 들여서 배워 가지고 온다는 것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내가 대둔산에 근무하고 있다는 마음 자세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간 들 돈 5만원씩 안들이고도 충분히 메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돈인데,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주군의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559쪽 시설비의 재활용품 창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시설비로 1,395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셨다고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을 어떤 곳에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고 와서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농협지하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좁은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8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가 예산 절약 측면에서 참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몇 푼 안 가져도 훌륭한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컨테이너 문제는 고려는 안 해 보았는데 창고하고 같이 쓰도록 하려다보니 박스보다는 청사 뒤에 연결해서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리 사무소가 사실은 사무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이 규모 적으로 봐서 상당히 축소된 예산이고 앞으로 양여금이라든가 지방 교부세가 얼마나 확정되어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본 예산안 내력을 보면 긴축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560쪽 공원 내 소하천 보수공사는 아까 관광호텔 옆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토사가 밀리고 석축이 붕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수해복구 피해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5천만원 정도의 사업규모라고 하면 당연히 수해피해로서 보고를 했다면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계상이 될 수 있는데 당시에 보고가 안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여름철 폭우시에 일시에 세골이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피해 상황은 아니고 그것이 수년동안 계속 세골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부터 매표소 쪽을 보면 석축들이 무너져서 옹벽을 쌓아야 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군데 정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그런 피해 발생이 된 것은 아니고 매년 누적된 피해 발생이라고는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시우량이 30mm이상, 이것은 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중적인 호우가 있을 때 그동안 누적된 피해라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보고가 되었으며 최소한 이런 사업비 정도는 국비로서 지원 받아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현지를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황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이 군비로서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 의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매표소가 몇 군데 있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매표소가 주차매표소 입구에 1군데 있고, 케이블카 가기 전에 입장매표소, 그 다음에 용문골에 용문골 입장매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매표소가 3군데예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3군데이고 임시로 쓰는데 밑에 제실주차장 매표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인부임을 보면 매표관리인 2명이라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용직이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 있는데 매표요원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매표요원이고 직원은 몇 명이나 거기에 붙어 있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수기 때는 거의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사무실에 3-4명 남고 다 동원이 됩니다만 입장 매표소 같은 경우에 7명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매표소 자동발매기 지금 쓰고 있죠? 잘 되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 되는데 문제는 잔 고장이 나고 설치한 회사가 광주에 있어서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관광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를 미처 하지 못하고 개인이 임대를 했다고 하는 땅 있죠? 공원입구에.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밀 안전진단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영석위원

700만원 세운 것 말입니다. 대둔산입구 석축 안전진단. 개인이 석축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석축한 연도가 제가 알기로 85,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지을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때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한 번 해 놓은 것이라 지금까지 방치를 한 상태고 지금 임대를 시켜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대기간이 끝났죠.

김영석위원

언제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초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재임대를 했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인가 임대를 해 주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임대 계약이 되었냐구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안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재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군에서 다시 재산을 되돌려 받아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대둔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면 그 관리는 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몇 집이나 되어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둔 산장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대둔 산장 한 군데서?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돌탑 같은 것 쌓아 놓은 것이 조경 공사처럼 해 놓은 것이거든요. 비탈면에다 조경공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본인이.

김영석위원

그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하고 임대 계약을 안 한 상태다고요? 그런데도 안전진단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은 하고 있죠. 그것 참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쌓으라고 하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관리도 못한다 계약도 안 된다하고 그리고 이런 진단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 뭐가 잘못도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단을 한 뒤에 원상복구 하는 문제는 본인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단한 뒤에 만약에 위험해서 석축 쌓은 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임대를 받아서 석축을 쌓고 조경시설을 해놓은 임대자가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월권을 해서 미안한데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따리 싸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가 끝나고 시효가 끝났는데 그 사람 거주를 하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석축이 쌓여 있고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비탈면만 군유지이지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 사람 사유지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대둔산 산장은 개인 소유 것이고 금방 소장 말씀대로 비탈면적은 우리 군유지인데 비탈면적이 되었든 언덕이 되었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동안 관리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임대를 해 볼 수 잇는 최대한 기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재 임대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재임대계약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진단을 우리가 해주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보면 그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권리권도 가지지 않고 시설만 자꾸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행정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한가지 잠깐 보완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석축이 계속 비탈면 땅을 누르니까 입구에 옹벽이 쳐 있지 않습니까? 옹벽의 토압 증가로 옹벽 붕괴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석축자체의 돌탑이 무너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둘째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강풍이라도 불어서 건물이 날아가고 지나가는 행인 머리라도 맞아서 거기서 사망했다라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만약 그런 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빨리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진단할 것도 없어요. 부수라고 하세요.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들어오시다 보면 돌도 쌓여있고 돌계단도 있고 돌탑도 있고 하는데 조경면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보기에는 괜찮아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액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 소하천 보수공사는 어디 근방입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호텔에서 호텔 뒤편으로 해서 케이블카 지나서 구 매표소 그 뒤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리고 지주식 주차장 2층 도색공사 이것 급합니까?
학기

노학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꼭 필요한 것은 매년 해야할 용접부분도색은 꼭 필요합니다. 바닥도색은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이것은 질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 너무나 말씀을 빨리하고 또 페이지가 23페이지에서 41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물론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자료보기에 급급한 실정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며 예산서는 되어 있지만 자료를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를 미리 해주어서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폐이지 넘기다가 한마디 듣고 한마디들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하세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매년 2회 하십니까?
1년에 매년?
500만원이나 되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짜돈 같은데?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라고 해서 운동장 바닥 정비라고 해서 이것도 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시죠.
바닥 정비하는데 약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단일품목으로 해서 운동장 바닥 정비하는데.
운동장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고 보면 롤라 하루 불러오는데 얼마나 듭니까?
아니. 소장님께서 운동장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우리 관내에 이번에 후계자 체육 대회 하는데 그러한 울퉁불퉁한 노면이 있기에 롤라로 했더니 잘 되더라구요.
이게 말이죠. 소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세우면 어쩌겠습니까만은 5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이 세운 것 같고 제가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배우는 자세로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단도로 침하 복구 사업해서 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공단도로 침하 복구 사업해서 2,500만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같은 형태인데....
아니 용역도 중요하지만 공단관리소도 완주군 산하고 완주군 직속기관이라도 보면 건설과 이런 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공무원이 월급 뭐 하러 타는데요?
같은 관내에서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래서 너무나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설계비 이런 것은 소장님이 지양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같은 청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돈은 충분히 안 나갈 수 있는 돈을 일부러 하는 것처럼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디나 침하가 되면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런데도 바로 복구를 하고 급한 건 인지상정이고 다 똑같아요. 바쁜 것은 다 똑같아요. 오늘 침하 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복구하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 지금 침하가 실질적으로 된 곳이 다섯 군데라는 말씀이십니까? 침하라는 행정상의 문구는 도로가 주저앉았다는 얘기인데요.
17군데요? 그 중에서 5개소만 복구 사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가 아스콘 도로죠? 아스콘 포장자체가 침하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자복구 경과 년도가 지났다는 말이죠?
몇 년 되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스콘포장 도로공사가 원만히 안 이루어졌다는 결론이네요?
결론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말이고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17개소라고 하는 막대한 그러한 지구가 침하 현상이 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잘못된 부분에 준공검사 처리해주고 결과적으로 보수비까지 세웠다고 보는데 저는 경과 년도가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자보수 경과기간이 법적으로 아스콘도로 이것은 몇 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3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건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