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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65회 제3본회의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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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 등 두 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인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각각 5.5%와 3.1% 증가되었으며, 의존 수입인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도합 8.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 국도비 사업의 재조정과 수해복구비 및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와 연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80억9,200만원이 증가한 총 1,216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77억7,200만원이 증가한 1,153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이 증가한 62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의 경우 6억1,500만원, 세외 수입 6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6억, 증액교부금 1억3,700만원 등 7억3,7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지방양여금 9억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에서 29억1,1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와 일반보조사업의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예산은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6억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1,100만원, 강우량기 및 소하천, 하천 수해복구공사 18억5,900만원, 소규모사업 수해복구 공사 1억5,600만원 등 30억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사업으로는 대둔산국제산장 손해배상금 2억7,2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7,100만원, 은하리 공동묘지 이전사업 2억1,900만원, 자활보호 양곡구입 등 특별생계비 2억100만원, 구이 상학에서 모악산 관광지간 도로개설공사 1억2,0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 3억원,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라복지구) 4억4,4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억7,200만원, 동정기 공공근로 사업 3억5,600만원, 동상오지개발 교량가설 사업 5억3,500만원, 봉동 소도읍 개발사업 5억3,500만원, 군도 및 농촌 도로 수해복구사업 6억6,700만원, 군도 15호 화산에서 연무간 확포장 공사 3억1,500만원, 비봉 화비선 확포장 공사 1억9,200만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2억1,200만원 등 총 65억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8년 1회 추경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된 62억9,4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외 수입이 1억9,800만원이 감소되어 자체사업비를 삭감 계상 하였고, 도비 2억9,200만원이 교부되어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600만원이 교부되어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애 계상 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수입 2,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지방채 상환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사용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1,018,961천원, 특별회계의 경우 44,37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8건에 5억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대비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 예비 못자리 설치 1천만원, 해빙기 낙석 등으로 대형안전사고 우려지역 복구비(군도21호선) 1억6,300만원, 재해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 1,300만원, 장마철 도로 절개지 낙석방지사업 4백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차량 임대료 3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원 3,5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6∼9월중) 900만원, 수리시설물 및 농경지 피해 복구비(7∼8월중) 4,900만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1억6,600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8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800만원, 완주군의회 의장 사망에 따른 장례비요 1,200만원, 삼례 하리교 긴급 보수비 4,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 등 2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학영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근교 농업 욱성에 관한 획기적 방안요구, 행정사각지대의 지역 사회개발 계획은 무엇인가, 이희창 의원이 질문하신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소방도로의 정비 방안은 무엇인가? 삼례 소도읍 가꾸기 추진 대책,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의 삼봉 도시계획 구역 횡단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가? 박용규 의원이 질문하신 고산 자연휴양림의 경영관리 개선을 위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이 질문하신 완주군 공무원의 인사, 승진 문제에 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의 막대한 채무근절 대책 및 방안 요망, 김영석 의원의 완주군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함정구 의원의 완주군의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박용구 의원의 '98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이진철 의원의 '99년도 완주군 총 예산액 중 농축산업의 예산 지원은 효율적이며, 극대화 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소학영 의원께서 막대한 채무 근절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집행부의 건전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학영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발행 절차는 사업 부서에서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승인이 나면 이를 다시 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 한 후 예산에 계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13건에 356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3건에 14억6,000만원으로서 총 370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347억6,000만원입니다만,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모악산 관광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289억6,000만원은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이며, 민선단체장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농촌지도소 신축 관련 3억원,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25억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고산 남북관통도로개설 20억원 등 4건에 58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느 경제 주체든 채무가 많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와 관련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 절약하며, 경영수익 사업 수익금 등을 활용 2012년까지 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상환하여 부채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의 지방채 177억9,400만원에 대하여는 본 군의 상황 부담률이 15%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에서 보전해주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관련 지방채 100억6,000만원은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이므로 개정이 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상환하지 않고 수도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전개한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이 2000년에 완료되어 부지를 매각하면 9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청 산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시장경제 경쟁원리에 대응하고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90년대에 들어서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계기로 예산분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 도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의 본격적 추진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개인별로는 업무의 수행 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집단별로는 종합행정 우수, 지방세정업무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제도를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일부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인사보수면에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해 나가기 위하여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각 자치단체별고 기본급 총액의 1/24 수준은 포상금목에 성과상여금을 계상 하도록 지시된바 있어 저희군도 '99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예산절약 성과급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성과급제 시행을 위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시행은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 업무전반에 적용하는 시안이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별 성과급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많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군 자체적으로 입안하여 실시하는데는 많은 문제점과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시달될 정부의 표준안을 검증하여 현실성 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께서 완주군의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은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전력, 분야년도재원별 투자계획, 개발권역 사업계획 등의 3개 분야로 구성해서 수립된 자체계획서로서 '94년도를 기준 년도로 '95∼'99까지 지난 5개년간의 분야별 발전 및 성장과정을 기초로 향후 5년 간을 추정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단기 세부실시계획에 죽림화심 등 온천 주변을 개발 다양한 온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벨트권을 형성 관광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계획 정리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IMF를 맞아 어려운 경제 사정과 맞물려 민자유치 등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관소양이서면의 경우 문화복지시설 및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부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중단기 세부실시계획 수립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등 의존 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께서 '99년도 완주군 총 예산액 중 농축산업의 예산지원은 효율적이며, 극대화 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정발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진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TO 체제 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게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IMF 사태까지 겹쳐 농민 등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농축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3,488백만 원으로 전체예산 106,015백만 원의 3.3%에 해당되나, 보조사업비 총액 37,737백만 원 중 9.2%를 점하고 있으며, 농축산 농가 지원 사업은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하여 시설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보다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완주8품 육성사업, 무공해 청정농산물 재배확대, 지역별 특화작목 단지 조성, 농산물 수출 재배단지 확대 육성 등 52개소 사업에 '94년부터 '98년까지 1,6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화 육성은 각 품목 소량, 기호성, 완주청정 농산물 브랜드화 해서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95년도에 지정된 완주8품에 대하여는 고품생산 및 명산품으로 육성하여 완주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계절별 축제를 통하여 전국적인 생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8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공무원의 소신 없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질책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면서 좀 더 성숙된 자세로 군정 수행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에 군수님께서는 전체 공무원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성실하게 수감토록 지시한바 있었으며, 감사기간 중에도 전 간부 공무원이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난 10월 20일 기구개편에 의거 소속공무원 대다수가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됨으로써 1달 여만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깊이 있는 업무연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시인하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전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업무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지적되고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인 질문하신 관급 공사 건설 기술용역에 있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함정구 의원이 질문하신 여성복지와 권익신장 강화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급 공사 건설기술용역에 있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와 견실 시공 정착과 부조리척결을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만큼 결원을 유지하여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채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할 때는 3년 이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코자 할 경우 그 인원만큼 결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인력의 적정 배분을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감리단을 구성,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내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감리단을 설치 운영하는 시군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관련 부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기분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용역 설계는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시공의 전문성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용역설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전문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기사 1∼2급 자격을 가진자로서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자가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설계는 건설부분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농어업 토목, 토목품질시험,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건설기술 관리법상 해당 전문분야 기사를 채용할 경우 설계책임자가 최소 11명이 소요될 뿐 아니라 팀을 이루어 시행할 경우 55명의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단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완벽시공과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는 '97년부터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공직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정방지제도개선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민원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공직자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복지와 권익신장 강화를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관련 업무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업별로 부서별 특성에 따라 여성관련 업무를 담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련 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 시 여성관련 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장단점을 정밀 분석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1개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구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되면 여성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재 실정 상 여성정책과신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는 우리 도내에 여성관련과를 별도로 신설한 군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대일 의원의 완주군의 금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세외 수입 확충방안, 장애인을 위한 완주군청사 환경개선 방안, 안성근 의원의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실적에 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경천 출신 남대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완주군의 금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수납 대행점 계약서 준칙(안)에는 농협은 관내, 관외 분 세입금을 수납일로부터 7일 이내, 우체국 및 시중 은행은 관내는 7일, 관외는 10일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완주군에서는 농협은 5일, 우체국 및 시중은행은 관외지점을 통하여 송금됨으로써 10일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농협분 금고는 다음달, 읍면 농협은 3일 이내에 송금처리 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7일마다 관외 시중은행은 10일마다 송금처리 되고 있습니다. 송금기간 단축은 우체국 및 시중은행의 수납금액이 소액으로 수납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간을 단축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 실익이 없어 재계약에 차질이 예상되어 민원인에게 수납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치 않고 있으며, 농협은 준칙(안)보다 2일 단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형평성 및 읍면 농협 업무실정을 파악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일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세외 수입 확충 방안으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인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징수 세외 수입 증대를 통하여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시군에서는 징수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현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7∼'98. 12. 8일 현재 2개 년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총 162회 19,535개 사로서 '97년도 99회 8,845개 사, '98년도 63회 10,690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중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금액은 대부분 10,000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55원입니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조사하여 본 결과 6개 시군에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모두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 시군은 진안, 임실, 순창, 부안, 고창, 김제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입찰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분석 결과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46개(62%)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세외 수입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바, 지침을 통보하면 '99년도에 의회와 협의하여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대일 의원이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완주군 청사 환경개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으로서는 장애자 주차장 설치 운영으로 3대의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현관 출입구내 점형 블럭 설치와 민원실내 장애인 전용창구 개설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용품 비치로 휠체어 비치운영은 수위실에 배치하여 근무자가 신속하게 안내토록 하고 전역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난청자용 보청기 등을 민원실 전용창구에 비치하도록 하겠으며, 2층 군수실 장애인 접근 방안으로는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 설치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단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고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방안을 현재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도(안내)시설 및 출입 시 용이하도록 경사 유지하고,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 구분 할 수 있는 점자표지 부착하고, 출입문 도어를 레버식으로 교환 대책강구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99년 예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안성근 의원님의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치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에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에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과년도 징수금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된 사례가 없으며, 도에서는 '96년까지 도 조례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공부상 활동을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체납세 징수의 개인 포상금 지급보다는 읍면 행정이 종합행정 추진체제임을 감안하여 읍면별 징수 실적평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 의원님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징수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의 성과급제도와 비슷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의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인하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입니다. 조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인하 및 보증인 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과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기금총액 1,276,818천원으로 당초 조성금액 603,000천원과 이자액 673,818천원입니다. 현재 융자액은 231세대에 1,062,600천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생활안전자금이 세대 당 2,000천원이고 자조자립기금은 세대 당 10,000천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인하는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기금의 55%를 보조한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조건은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며, 기금의 보전을 위하여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보증 관계를 타시군과 완주군을 비교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연간 5,000원∼1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의 납부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이어야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는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저리로 융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이진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본 군 관내에서 17,500여대의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폐오일 발생량을 추산해 볼 때 약 62,882ℓ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ℓ드럼통 환산해서 314개 분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 약 15% 정도가 지정 폐유 수거업소에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수거용기 83개를 마을에 설치하여 마을과 환경부 지정 수거업체와 상호연계로 무료 위탁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수거기간은 설정 운영하고 장려금 지급문제는 현재 예산형편 및 수거체제 미흡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우며, 향후 수거를 촉진하고 동 제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년 초부터 매주 수요일 읍면별 자원 재활용품 수집 납품 시 영농기계폐기물 및 폐오일도 병행하여 수거토록 하겠으며, 연중 상, 하반기 봄, 가을로 나누어 중점 수거기간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99년도 추경예산 수립 시 예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에서 수거전담반 운영 및 일반업체의 폐기물 처리반과의 연계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오염관리 특별대책은 읍면별로 수거전담반을 구성하여 마을별로 집중 수거후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수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단, 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등에 수거에 따른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완주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조정석 의원의 우리군의 환경농업 지구 조성계획은 추진되고 있는가, 김영석 의원의 불법농지 전용 단속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입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박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부모가 읍,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0ha 미만인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부모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 1.0ha 미만의 농가의 자녀 중에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98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23명이며, 이중 4명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범위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9월 지시한 바 있어 본 군에서도 조사한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1,376명, 인문계 고등학교 1,828명, 계 3,204명이며, 그 중 지원기준 이내에 들어온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1,009명, 인문계 고등학생이 1,274명이므로 2,283명이며, 지원기준 초과는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921명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검토 의견 회신을 보면, 학자금 지원 대상을 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건의가 그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중학교 의무 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시지역과의 형평성과 IMF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 사정 호전 등 여건을 보아 가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교육부, 예산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0ha 미만 농가의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지원 할 경우 금년도 단가 기준 시 908억원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 농가의 실업,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지원 할 경우 1,912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재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환경농업지구 조성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 목적은 정부의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인해 규제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개량해 나가며, 이를 모델로 하여 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96. 7. 1 수립 확정하고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개소 당 20억씩 투자, 총 189개소에 3,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해인 '98년도에는 5개소에 100억원을 투자시행하고, '99년도에는 5개소에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내에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사업으로 무주군이 확정되어 있고, '99년도 사업으로는 진안군이 선정되어 추진 계획에 있으나, '98년도 사업인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나 현재까지 기초 조사 등 설계를 마친 상태로 착수조차도 못하고, '9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계획이며, '99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진안군은 성수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외 지역이라고 질문하신 운주, 동상, 경천면을 포함하여 고산면을 중심으로 한 6개 면의 청정지역에서 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8. 12. 1 ∼ '99. 1. 20 사이에 군 산업경제과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지구당 규모는 농경지 50ha이상으로 하고 집단화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음 지원 조건은 개소 당 20억원이고,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 농업실현을 위해 기호가 없는 규산질 공급을 중지하고 유기질 비료 일부를 보조 공급한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은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사업으로 사용 우 5년이 경과한 논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전액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지구로 선정되면 지구 내 종합농토배양 사업의 일환으로 농노 환경 보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최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환경농업지구 내에는 농토환경보전사업 속에 세부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 등 토양개량에 필요한 자재사업을 선정, 보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지역은 유기질 비료를 보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각기 '불법농지전용단속'과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이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는 유대관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군에 농지업무 담당 2명으로는 인력부족으로 13개 읍, 면을 초동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각종 확인, 감사, 자체적인 취약지구 확인, 주민 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된 토지의 사후관리와 농지불법전용 지도 단속을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책임 처리토록 하고, 책임 지역은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종합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읍, 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안면에 의한 단속기피 현상이 있고 불법행위자들이 휴일을 이용, 신속하게 장비를 동원하여 밤사이에 불법을 하는 관계로 미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 일부 농지불법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 운영하고 있는 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산업 경제과 직원 1명을 편성하여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농한기 즉 불법농지전용 행위 호기와 취약지구는 산업경제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 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기 지정된 책임지역 마을별 담당공무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지구의 집중적인 예방순찰 실시와 각 읍, 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 338명을 농지불법 전용단속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감시, 단속을 하게 하는 등 초동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농지법 제54조에 의한 포상금 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식량 공급을 위하여 잘 보전되어야 할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대일 의원의 자동차 불법정비업소 단속 및 근절대책, 함정구 의원의 상관∼소양간 도로 중 위험도로 우선 개설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용규 의원의 군내버스의 공영제 운영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안성근 의원의 하천정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먼저 남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불법 정비업소 단속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경정비업소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업소는 현재 총 29개 업소가 있고, 시설장비와 설치 규정에 적법한 업소가 등록신청 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동차 관리 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와 단속실적 및 조치는 '97년도에는 12개 업소, '98년도에는 4개업소 등 총 2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등록된 업소의 환경오염은 폐유 및 잔재물 등은 지정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정비로 인하여 법질서 위반, 상거래 질서 물란, 자동차 안전관리상의 문제에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 관련 규정에 의거 협정 요금을 받도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환경 오면 폐기물 등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위생분야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관∼소양간 도로 중 위험도로 우선 개설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749호선 구이 ∼소양까지 일부가 사리도로 되어 있어 '96년부터 구이∼상관구간 연장 4.25km에 6,416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관면 의암리 민목∼소양면 화심리 약암 구간은 연장 2.06km로 사업비 5,200백만원 소요되어 '97년에 실시 설계하여 '98년 사업착수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관면 신리 소재지∼의암리 부흥마을 구간을 연장 4.30km에 약 5,4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노선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전라북도에서 2000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완주군에서는 본 구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전라북도에 본 도로의 사고 위험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또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의 불만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이 노선이 확, 포장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의 공영제 운영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 6개면 군내버스 운행 현황은 버스 13대를 투입하여 28개 노선에 19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의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운행하는 풍남 여객의 관할 관청이 전주시로서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96.9.12일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체결 개선명령으로 고산 6개면 주민들이 고산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사기 위하여 그간 전주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이 풍남 여객에서 지원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92년부터 ?98년 12월 현재 총 627,07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98. 4/4분기 62,052천원을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현재로서는 당장 버스의 공영제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풍남 여객이 고산 6개면 벽지 노선 운행으로 법정 평균 승차인원 14명인데 실제평균 승차인원이 5.41명으로 총 314,395청원 손실을 보았으며, 이 중 248,390천원을 군에서 보상하고 66,005천원을 현재 풍남 여객에서 적자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공영제 운영 도입 시 총 소요예산이 801, 840천원으로 이중 버스 구입비 468,000천원(36,000×25인승 승합차 13대) 인건비 333,840천원으로 연 수입예상 4,810천원을 제외하면 797,030천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버스 공영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운영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이 있어 당장 공영제 운영 도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본 건은 전문분야에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306개소에 366.2km입니다. 개수율은 6.6%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기본계획이 미수립 고시된 상태입니다. 미개수 된 소하천 342km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완급을 가려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 계획이 반영되어 연차별로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우선 수해예방 단기 대책으로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및 수목 등은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거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의 죽림온천 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영석 의원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과장 유영균 입니다. 먼저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림온천 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온천은 소양면 화심온천, 운주면 대둔산 온천, 고당온천, 상관면 죽림온천 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이후에 관광지 조성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금부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온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죽림온천은 ?90. 12. 6일 온천지구로 지정 후 온천 별견자 주도로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환경영향 평가, 관광지 지정,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 발견자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재해영향평가, 부존량 재조사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96. 11. 16일 보완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면서 온천발견자와 토지주의 이권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내 온천개발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림온천은 온천발견자의 자금력 부족과 IMF 영향으로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정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의 토지주 조합 구성을 하여 개발 사업 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98. 8. 4일 죽림온천 측과 토지주 및 제3자의 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 26일과 9. 25일 토지주 대표들과 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림온천은 유황온천수로서 수질이 양호하며 우리군의 중단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온천 관광지 개발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온천으로서 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축소와 해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해제한다 해도 준 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는 관광시설 또는 유희시설 등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천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온천개발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온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온천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억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온천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온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권이 있으며, 사업 시행 시 보상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보상대책이나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은 초기 누자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자금 부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다수 온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방침은 민간유치 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온천 개발을 조기 시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설 점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경제 어려움과 소득향상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증대되어 불법건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단속은 관련 개별법에 의거 농지, 산림, 토지, 건축, 위생 등 관련 부서별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부서끼리 유대관계 등 초등 단속이 미흡한 적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이 불법건축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단속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연초에 단속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자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의 초등 단속이 이루어져 철거 등 시정 치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단속 업무 체계는 읍, 면에서 담당 마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담당자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 면 준 농림지역 등 허가지역 외에서는 동당 60평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으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법의 완화 부분을 약용하여 60평 초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별 책임제와 특별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의 농부병의 예방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 입니다. 조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부병의 예방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는 농민 특수질환군인 '농부증'에 관심을 갖고 1996년 각 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들과 완주군 861세대를 선정, 성인가족 전 세대를 구집 추출 방법으로 무작위 조사를 한 바, 농부증의 유병율 및 증상과 향후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농부증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기준을 제외하고 본다면 농업종사 여부보다 농촌의 고연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비특이적 증후군으로 생각되며, 향후 노인인구의 질병양상에 대한 특이적 연구 및 생활습관에 대한 역학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부병의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으로는 마을 경노당 및 이장, 부녀회장 댁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통 및 호흡 관리볍, 요통예방 및 관리법, 신경통 예방 및 관리법, 관절법 예방 및 관리법,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방법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실시와 찜질방 개설을 13개소와 목욕탕 3개소를 개설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96년∼'98년까지 실적 중 '98년 실적으로는 보건교육 677회, 18,010명과 방문물리치료 1,830명, 투약 물리치료 2,376명, 진료소찜질방 운영을 23,000명에 대해 치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농촌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바, 특별히 농부병 관리센터 설치 운영보다는 각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농부증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부증 예방사업계획은 보건교육 강화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단위 마을별 순회교육과 방문진료를 하겠으며, 질병 모니터망을 통하여 환자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한 환자관리 체계 구축을 하겠으며, 이미 설치된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차적으로 찜질방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요청하신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용진면 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을 드린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관한 획기적 방안 요구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군수님의 소신과 자신 있는 구체적 답변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답변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린 행정사각지대의 지역사외 개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군정 질문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개발지구로 발목이 묶어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인 용진면 상암리, 구억리 주민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는 본 의원이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계획이 없이 서비스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이교는 '99년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여 재 가설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99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이교가 설치된다는 군수님의 약속을 전주로 편입을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지 방금 말씀드린 2가지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영농기계 폐기물 및 폐오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알고자 하는 소신이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보명 200ℓ드럼통 환산 연 314통이 된다고 하셨는데 '98년도 현재 명 ℓ나 수거하셨는지요 그리고 수거장려금은 '99년도 추경 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의윈

안성근 건설교통과장님께 하천정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항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미개수된 소하천 342km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완급을 가려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 연차별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며 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년 간에 걸쳐 총 128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의 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97년도에 16억, '98년도에 21억, '99년도에 26억원, 2000년도에 30억, 2001년에 35억을 투자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지침은 먼저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은 군 재원 전망 및 시행 효과를 병행하여 투자 심사를 하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98년도와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하상 정비 사업으로 인한 예산액이 앞에서 언급한 중기투자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투자 사업비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완주군의 장기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 중기재정계획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연계하겠다는 계획 수립인데 우리 완주군이 21세기를 앞두고 계획을 세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하나의 이론적인 계획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계획서입니까? 예산서에 계상 된 사업비와 계획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니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개수 된 소하천 342km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의윈

박용규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입니다. 군내 버스의 공영제 도입 운영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버스 공영제 도입 운영시, 8억 1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년 수입 예상액이 481만원을 제외하면 7억9,703만원의 적자 때문에 도입 운영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적자 예상액 7억9,703만원 중에서 풍남 여객에서 지급하는 손실 보상액 2억9,892만원을 제외하면 1차 년도에는 약 4억9,811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차 년도부터는 버스 구입비를 제외하면 인건비 3억3,384만원 중에서 풍남 여객에게 지급하는 ?99년 기준 손실 보상금 약 3억원과 연간 수입액 481만원을 제외하면 약 3억11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버스 공영제 도입 운영으로 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시도별 적자액은 얼마인지요? 둘째, 공영버스 도입시 예상되는 손실액이 7억9,703만원이라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차 년도는 약 4억9,811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2차 년도부터 손실액은 버스 구입비 4억6,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2차 년도부터 손실액은 버스 구입비 4억6,800만원과, 풍남 여객에게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 2억9,892만원을 제외하면, 순 손실액은 약3,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손실액 7억9,703만원으로 계산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셋째, 버스 공영제 도입 운영 시 예상되는 손실액이 고산 6개 면의 약 2만여 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주민복지와 어느 면이 더 중요한지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음은 남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의윈

남대일 남대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작년 이맘때 제2대 모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97년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이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세원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신 해당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으며,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황금 세원을 방치하고 있는 속셈을 무엇입니까? 혹시 업자들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빚어진 것은 아닙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98년 한해 동안의 예상 수수료 수입액 1억원을 과장님께서 직접 변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확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 장애인 시설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7년 1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98년도에 화장실의 전면적인 보수 계획에 있어 '98년도에는 완전히 정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본청 2층에 장애인용 소변기 1개를 보수한 후 '98년도에 대대적인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본청 1층과 2층의 대소변기에 대하여는 장애 민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소한 1층과 2층에 대소변기 하나씩은 장애인을 위하여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다고 하셨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화장실이 장애인용입니까? 아니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답변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외국인용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습니까? 여성 장애 민원인에 대하여는 아예 소변기도 없는 관공서가 주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나 체험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주군 의회가 과장님의 말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생각되어 의회를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군수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형 블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점형 블럭을 설치하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군수실을 방문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은 영원히 군수실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군수실의 직소 민원실을 찾기 위한 장애 민원인을 위하여 2층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치 아니 하였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장애 민원인들은 군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임기응변 식으로 하지말고, 명쾌한 내용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과장님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답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입니다. 이진철 의원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신 폐유 장려금에 대해서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폐유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폐유에 대한 장려금을 얼마나 됐든 간에 지급했을 때 타 인근 시군 폐유 처리 업체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농가에서 자져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타시군이나 시도에서 왔을 때는 부작용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금 얼마나 수집이 됐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15% 정도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약 48드럼 정도가 되고 또 각 읍면 마을에 80여 개 드럼통을 설치해서 수거된 것이 약 150드럼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60% 정도 되고, 40% 정도는 가처리 내지는 방류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박용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입니다. 안성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 사업 군 중장기정비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50% 투자되고, 나머지 50%는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군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현재 소하천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약 8억원 정도 투자가 안되고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소하천 정비업이 '95년도에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소하천 정비사업 연차별 계획이 미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 선행에 앞서야 할 소하천 기본 정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체계 있는 추진을 하려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면 상위계획하고 맞춰야 하는데 현재 상위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인 양여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소하천 정비 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시급한 것이 소하천 306개소에 대해서 기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기분 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약 50억 정도가 추정 소요됩니다. 우선 이 사업비도 확보를 못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군 예산 형편상 매년 예산의 군 중장기 계획과 일치하지 않도록 지금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개수 하천에 대한 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대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