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이번에 예결 특위 위원장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요구가 있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정회를 20분간 했지만은 위원장님 추천보다도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원장님이 선임을 하셔서 거기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특별위원을 선임해서 선출하자는 말씀이죠?

소병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명 전형위원제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취합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형위원제 방식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일
남대일위원
(언성이 높은 소리로)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직접 선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병래위원
남대일 위원님,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위에서 속닥속닥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정하시고…….
성근
안성근위원
남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면…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남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재개의를 하면 됩니다.

소병래위원
회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남위원님 진정하세요.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개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속개하여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안과 전형위원제 방식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되, 다수결 의결로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표결 방법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표결방법은 간단하게 거수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남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일
남대일위원
본 위원은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안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일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선출안에 대한 표결방법이고, 현재는 표결의 방법을 결정하는 표결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남대일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표결방법이 무기명 투표와 거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간에 피치 못할 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수로 한다면은 서로가 보고 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면은 서운한 감이 없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찬성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표결방법을 결정하는데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위원
원만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서두에 말씀 해주셨을 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의를 드렸는데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제 방식인 소위원회 구성 선출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소병래 위원의 안에 대하여 발언 시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는데 철회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선출안을 철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재선의원이지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12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초선위원이신 박력 있고 정의가 넘치는 남대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남대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일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어렵게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막중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주요 심사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군민의 혈세가 한푼의 낭비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게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님 도두는 심도 있게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에 가용 외환보유와 금융시장의 금리는 안정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시장의 경색과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 등으로 극심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가 하면, 실업대책과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청되므로 지방재정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와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는가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정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의 건 그리고 '98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의결의 건 등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