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애향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의결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998. 9. 19 법률 제5,568호)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단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근거조항을 (제8조 2 및 제8조의 3) 신설했고, 두 번째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경과조치사항을 부칙 제2항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998. 9. 19 법률 제5,568호)됨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와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안 제8조 제3항 및 제8조 4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0조 제1호에 종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11조의 2, 제11조의 3에 별정직지방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의 재원을 세입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규정이 유사한 재단법인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이 설립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및 절차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애향장학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애향장학금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 종기일에 사업이 완료되고,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일몰법제도를 도입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존치가 불합리함에 따라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95. 8. 4 법률 제 4969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에 따른 전산망 관리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및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정의와 지역정보화기본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7조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정하며 제10조 내지 제 13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회의 조항을 정하고 안 제15조에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군수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2조에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며 안 제26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탁 처리 할 수 있는 업무조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8조에 지역정보화 본부인 전산실을 보완업무 규정에 따라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하며 안 제33조 및 제34조에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실시 조항을 정하고 안 제37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자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군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서수여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의 시장 [피터. 디 파하르도], 시장 부인 [클라라. 파하르도], 시서기관 [헬렌. 카와고에], 재미사업가 [김은희]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휴직조항을 강화하고 정년을 57세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간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등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는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고, 직권면직을 완화하고 휴직조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간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곤란하여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재정 하였으나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 설립 운영됨에 따란 본 군에서도 출연하여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조례는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 조례는 완주군 애향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에 출연됨으로써 동일한 목적사업이 수행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필요성이 없는 동조례의 폐지는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산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명에군민증서수여자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주군민 증서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제도로써 [클라라. 파하르도]시장 부인 그리고 동 칼슨시 [헬렌. 가와고에]시서기관과 동적 교류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할 것으로 인정되는 인물이므로 완주군정의 발전과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위 4인에게 완주군명예군민의 증서를 수여함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 관계를 보면 안 15조 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제15조를 보시면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의한 중심장소에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풀이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군의 4층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곳에 본부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제15조를 보시면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 군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전산망이 읍면도 되어 있고 기타 자치단체 사이의 라인이 되나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곳이 현재 교육장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전산실을 일부 교육장으로도 쓰고…

홍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겸 본부를 만드는데, 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인원을 또 늘려야 하겠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늘리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해야죠. 현재 인력을 늘릴 계획을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어쨌든 엄청난 돈을 주고 만드는 것이고 법 근거도 마련되었으니 활용을 잘해야 할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란 것 들어 보셨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해보자고 하는 말 안들어 보셨어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전주시는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전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리정보시스템이란 것은 말하자면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상수도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전산으로 입력해 놓는 것인데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를 해 보세요. 엉뚱한 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자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자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65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98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