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6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8-12-22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 계획안은 매회계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 결과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인한 기금운용 관리관과 출납원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 전에는 기금 운용관이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조직개편에서 없어짐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금출납원이 재난관리 계장으로 재난방지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융자조건의 범위를 정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 5,000만원이내,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 2,000만원이내, 대출금리는 연5%, 융자기간은 8년 이하,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정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의 회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걸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기금의 융자조건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동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98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의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일부 내용과 제7조의 융자조건은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자연 재해를 당했을 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열차 폭발사고, 건축물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적립이 들어갑니다. 일반회계에서 보통세액의 8/1000이 되는데 약 1,6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재정하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적립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99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더라구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김영석위원

재해대책기금이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기금이 1억 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김영석위원

2,0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이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1,6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적립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적립을 시켜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전문 위원님, 예산서에서 본 것 같아요. 2/1000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98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는 제가 2,07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있다고 하니까 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99년 12월 말까지 적립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김영석위원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 시설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2,0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립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5,000만원이라든가 2,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건씩만 생겨도 한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000만원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4년 걸려야 가능하거든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0만원을 단가를 낮춰서 3,00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대별로 2,000만원 이내 이것을 절반으로 내려서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거치 기간을 보면 재해주택기금 같은 것은 5년 거치 15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보면 8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적립금을 주어서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래야 자금회전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한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주시 조례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가구 당 한도액을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융자금도 연4%로, 지금 우리는 5%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연체이자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좌우간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좀 걸리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2호에서 중점관리대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시설자가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의 이렇게 가야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 안전진단비 5,0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내라고 하면 상항선은 5,000만원으로 두고 그 이내라는 건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2,0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안전대책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5,000만원까지 주라는 사항은 아니고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만 다만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었습니다.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시군 비료를 해서 5,000만원 선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2,00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었는데 주택융자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봐서 2,000만원을 한 사항이고 대출금리와 융자조건 상환기간은 주택 융자상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쫓다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연 5%로 이렇게 조례안을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5,000만원 이것이 쟁점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물인 교량 같은 것은 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임대아파트가 문제입니다. 노후가 되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때는 서로 주체가 없어서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냐해서 안전관리 진단비를 5,000만원 이하로 책정된 연유가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립된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돈이 적립이 된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계정을 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면 5,000만원 이내로 하더라도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최고 상한선을 3,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금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문제도 우리 안은 5%, 3년 거치 5년 상환 이기간이 8년 정도 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황 정도로 하고 한 4%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기금은 많은 금액이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조례를 정해서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립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적립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융자조건을 강화시키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임대주택 이주비로서 융자를 해준 사항에서 임대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을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큰 혜택이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주고 싶으면 돈도 없는데 실제 1,000만원도 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선 적립금을 적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큰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생겨서 수해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안 만들어 놓고 내년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수정통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상정된 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고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최초 도시계획은 '76년 10월 21일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91년 8월 2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쳐서 현재 계획 구역은 고산면 읍내리와 서봉리 일원 1,485평방km입니다. 현재 기준년도를 '96년으로 해서 목표연도 2006년 계획으로 '97년 11월부터 '98년 9월까지 용역비 5,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재정비의 목표는 농촌지역 배후도시로서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군간 구조와 시설의 재정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와 면적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부문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산 소재지에서 대둔산 17호선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 4차선 계획은 고산 읍내리에서 우회를 해서 나가도록 계획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용도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1,500km2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15,000km2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산 중학교에 있는 취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부분 18,900km2를 주거 지역으로 여기를 확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업지역은 면사무소 농협 앞 정류장 앞에 있는 3,900km2를 상업지역으로 부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망 변경은 국도 17호선 4차선 계획이 우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국도는 현재 중로 대로에서 중로 20m로 현재 계획선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39,000km2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에 대해서 300km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주거 지역이 새로 넓혀진 부분에 대해서 가로망을 넣다 보니까 직선화해서 이 부분이 일부 가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300km2가 생산녹지로 도로 부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은 현재 고산 소재지에 충혼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9,000km2, 약 1,784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어린이 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이 충혼탑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이곳에 있고요 국도는 그 밑에 와서 바로 도로 넘어서 지형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1,784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계획선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도 나왔습니다만 고산 4차선 계획으로 소재지와 연결 도로한 계획선이 4차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12m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4차선 계획으로 이 선은 앞으로 인터체인지 접속 도로를 넣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거기를 중학교 뒤에 나가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쭉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부분 있죠. 거기가 고산 I.C장이라고 하던데 4차선보다도 대로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고산에서.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래서요. 그 계획선 대로도 연장 도로 폭을 계획선에 맞추어야겠는데 이쪽 국도에서 4차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먼 안목으로 I.C가 되었을 때 큰 대로 이상으로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m면 4차선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로 삼류 1호선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국도 4차선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는 35m 도로를 현재 노폭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 삼류 31호선은 현재 단초에 6m를 8m로 가로망이 새로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소로 1, 2호선과 이쪽 1호, 6호선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주거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가로망을 이쪽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가운데는 없애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들어가는 데만 해주고 이 안에는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이 새로 중학교 부분에 있는 이쪽 위에 지역과 안에 잇는 시설을 들어가는 연결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망을 소로 3류로 해서 6m 도로망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고산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고산 상가를 지나서 성당 쪽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것이 지금 직선 도로 도시 계획 도로로 들어가 있지 않죠. 도시 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우체국이 어디예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여기고만요. 상업지역 안에 현재 들어 있는 여기쯤이고 여기가 정류장이고요.

김영석위원

저기 그 공람을 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석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4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천주교에서 들어오면 이쪽 소로 삼류 23호선을 직선화를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하고 현재 상태를 봤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도로와 연결되는 곳은 거의 직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꺽어져서 했을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좌우로 들어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시장 쪽을 주거 지역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 지역을 지금 많이 2,200명 정도 도시 계획 구역 내 인구를 2006년도에 4,000명으로 계획하고 인구 밀도를 했을 경우에 저밀도로 해서 8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거 지역을 무한정 늘리게 되면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도 그렇게 이것이 무한정 늘리면 저희들 의견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카트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가축 시장은 장래 인구 2006년에 가서 더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 때 부분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터마을이라고 이쪽 현재 별도로 생산 녹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이쪽까지 주거 지역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여기서 자연 취락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녹지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지만 자연 취락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40%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존치하고 다음에 이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쪽 고산 중학교 나가는 4차선 연결도로를 더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익산청에서 도면에서 용지매입 계획에 의해서 4차선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가 주민 의견으로 나왔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혹시 다른 사람은 이야기 한 것 없습니까? 의원들이라든가.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별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고 지금 상업지역을 넓혀서 해 줄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업지역을 면적에 비해서 자꾸 넓혀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하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이라는 것은 2006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영규

박영규위원장

새터마을이 주거 지역으로 아직 편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박영규위원장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일 때는 20%밖에 안 되는데 4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주거 지역을 해 주려면 여기만 못하고 여기도 같이 넣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건폐율이 40%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 입니다. 고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산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21세기 도시개발 방향과 2006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는 기본 계획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 및 시설의 재검토와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 지역 변경안은 전체 면적 1485000평방미터 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 면적을 29800평방미터가 증가한 417700평방미터로 일반 상업 지역을 3900평방미터가 증가한 43900평방미터로 녹지 지역 중 자연 녹지 지역은 18900평방미터가 감소된 334500평방미터로 생산 녹지 지역은 14800평방미터가 감소된 688900평방미터로 변경하여 2006년도에 계획연도에 의한 면적 확보와 주택 지역의 현실화 및 상업지역의 면적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은 고운 공원 외에 읍내 공원을 시가지 주거 지역내의 국유지 5900평방미터에 신설하여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고산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4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도시의 여건 변화에 적합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아 녹취 불능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여기 지금 소재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로가 나게 되면 이 말하자면 지주들이 항상 이 안으로는 소재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해 주어야 앞으로 소재지가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는 거리가 멀고 과장님이나 누가 생각해도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 산업도로가 나가게 되면 이 안에는 주거 지역이라도 해 주어야 지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 주세요.

김영석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지금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 확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주택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아니, 저쪽에 그 농림부 측에서 농업 진흥 구역을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해제가 평상시에는 어렵고 다음에 농업진흥 구역 재조사에서 그 때 농업진흥 구역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언제쯤 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기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었지 구역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충혼탑이라고 그 안에 제일 높은데 천주교가 있고요. 이쪽 바른편에 중학교 가는 쪽으로 좀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 보니까 여기 충혼탑이 있어서 여기가 지목을 알아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1784평 이 정도만 공원을 해서 이 쪽에 놀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면 단위도시 계획 재정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면 단위 도시 계획 재정비는 지정된 면이 많이 있는데 저희 관내는 고산면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도내에도 약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안되니까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농산물 집하장은 어디에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여기입니다. 여기가 현재 국도이고요. 면사무소 사거리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지매입만 해서 완전히 도로 선형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장을 하고 남북관통도로 현재 용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때 도시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를 갖고 면적을 산출하거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80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ha당 7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2006년으로 가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커트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런데 고산은 6개 면의 중심 도시이고 모든 6개 면에서 집중되는 곳이라 계획을 고산면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되죠.
흥순

안흥순의장

공원 지역 내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집 있는데는 빼고 나머지만 높은 곳만 했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가운데 중간에 충혼탑이 서 있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국유지인데 집을 짓고 그렇게 했네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밑으로 그 전부터 있던 집들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어디로 이주시킬 수는 없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본래 있던 집이라 그러고요, 그 위에다 하려고 합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따로 별도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평면 계획이라 하나의 계획선 안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