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없죠?
지금 맞벌이부부도 봐야 되고 한부모가정도 봐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위주로 하느냐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기관이 학교라고 봐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보고는 다 했을 거고 그런 데이터가 우리 구청에도 나름대로 있어야만 취약계층에 대한 공부방이라든지 복지시설의 조례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7조 어린이안전시스템구축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상위법에 대한 법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법 제9조2항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TV설치 등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유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이런 법률 조항이 오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에 폐쇄회로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특수학교나 그다음에 초등교육법, 중등학교 이쪽에 전부 다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아니에요.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법 제9조2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히 보육시설 부분에는 CCTV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갖다가 지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체크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 갖고 올라와야 될 부분이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 갖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 있게 관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필요한 조례만 골라갖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상위법을 안 보시고 오셔갖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보장에 따른 우리 구 어린이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여기 지금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아동학대 실태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지금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언제, 이게 2010년도 1월18일 날 보건복지부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안 들어왔고, 이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고 간 내용이 없습니까? 주요골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학대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거냐, 그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선언적 의미를 둔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선언적 의미를 두는 조례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예산을 수반해서 올라옵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상위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나 자치구에 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없어요. 상위법 제24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 더 하고 하죠.
가정복지과는 다 끝내고 식사하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대상은 맞벌이부부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아동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면제대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장을 갖다가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아니면 국장들이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동안에 수행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입니다.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걸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통과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한 10분, 5분 내에 통과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위원들이 조례안을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올라와서 질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갖고 본회의에 회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상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많이 해갖고 왔는데 시간을 너무 또 지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위원들한테 또 눈총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갖고 질의하는 부분도 많이 질의도 못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정말 바쁘셔가지고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한테, 여기 보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취지 같은데, 그동안에 그러면 5대 때 제가 있을 때 위원장은 전부 다 부구청장이 했어요. 그러면 그 부구청장은 그동안 하나도 안 바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질의할 시간을 적게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눈치로 제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오늘도 봤을 때 각기 다 다르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충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데 조례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이 상충된 조례를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조례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 제9조4항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가구당 월 1,3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과다하고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7인 가구 했을 때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수수료 산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사한 대로 보면 2000년도에는 0.24kg이고, 1인당 발생률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0.29kg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 0.4kg이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수치가.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가구당 월1,300원이면 이게 어떻게 지금 산정한 겁니까? 그러면 1가구당 몇 명을 기준으로 해갖고 잡은 겁니까, 1가구당? 우리 아파트에 보면 한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명, 6명 사는 데도 있고, 많게는 7명, 8명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배출량비례제 이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RFID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제가 봤을 때 RFID 이용한 음식물배출량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은 수거용기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의 장착선 리더기와 전자저울에 의해 무게를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은 이물질을 선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물질을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면, 여기 지금 1,300원에는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1,300원인데 거기에 홍보비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6만 5천 곱하기 1,300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핏 계산하면 그게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써는 1인가구하고 다인가구가 살았을 때 종량제 배출시스템을 일부 편차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혼자 배출하는데 똑같이 1,300원 부과한다?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경우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다가 좀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물질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불순물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질 퇴비가 되느냐 아니면 고급화된 퇴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있나요, 지금? 아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조례상에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들한테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경상남도 함양,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성동 이쪽에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이 부분이 명시가 돼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빠져있더라고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종류와 재질, 조금 전에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성이나 함양이나 전주나 성동이나 이런 쪽에는 전용봉투를 만드는데 색상별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1L짜리는 노란색이라든지, 2L는 파란색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아직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