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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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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에 제가 시설장 자격을 가졌어요. 구의원이 아니고. 그러면 돈암1동에 설치한다면 인원수도 제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시설이 시설장 자격을 다 갖추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해서 2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심의해서 맞으면 저한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방과후 교실. 그런데 이거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게 성격이 서로 틀려요?

틀린가요, 많이? 그런데 그 방과후 교실도 빈곤상대 애들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런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거의 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쪽에 보면 제6조3항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확대, 이게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길음동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지고,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든 다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친화도시는 포괄적이면서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뭐든지?

과장님,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안에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제가 공동주택 어린이하고 노인정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예산도 받았는데 커뮤니티에 다 쓰느라고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구성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해놔야 되지 않나요?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5쪽 제11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어요. 좀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관계된’ 이런 식으로 약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보이니까 다양한 계층이 전혀 이쪽하고 관련도 없는데 들어가면 다양한계층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