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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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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물어본 것 답변해 주세요. 구의원 정형진이 이것을 설치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알아보세요. 본 지역 내에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겸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기 지역이 아니면 타당하죠?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법률기준에 의하면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생님들까지 파견을 다 해주고 규격은 1인당 몇 평방미터이면 몇 명까지 가능하다, 단 기본적인 시설은 본인들이 갖춰야 되는 내용 속에서 쉽게 말해서 청소기구, TV까지 본인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들 파견되는 것이 협회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사람이 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국가에서 주고 있고 기준이 있는 건데 우리구가 어떤 특별한 시설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나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구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 조리사, 쉽게 말해서 그 내용도 지금 국가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게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태수위원이 얘기했듯이 편부모 가정까지 또 양쪽 두 분 다 부모들이 직장인 가족까지 전부 다 같이 지금 법에서 그렇게 기준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참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틀려요.

법률도 틀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한 허가 내지 신고내용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통합적인 관리이고, 방과후 교실은 선택적인 관리에요.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을 어디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참고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거기에 치안적인 CCTV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학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공원을 두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을 두고 봤을 때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계화된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깊이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좀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청에서 잡고 있는 것이 107개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24개를 올해 계획을 잡아요.

이 정도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를 지금 7개를 잡고 있는데 24개를 계획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그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린이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를 생명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위탁시설 내용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보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기준을 어떻게 삼으려고 그래요? 같이 삼으려고 그래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평방미터를 어떻게 삼으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년을 사용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하고 난후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 개원하자마자 지원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년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평가를 인정을 받아야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시작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런 내용의 사례를 보고 지원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기준은 어린이보호법에 기준을 해서 할 것이고. 지원은 시작과 동시에 할 것이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대로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타 조례안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죠, 개정이? 그러면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할테니까 관련된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위원 중에서 관련된 내용이 지역아동센터가 되든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든 아동복지시설이 되든 또 영유아보육시설이 되든 간에 장애인에게 관련된 위원님들도 좀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조례들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4건에 대한 조례들 전체적인 것이 장애인 아동들하고도 같이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 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아동법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어떤 장소에 설치하려는 내용도 시설할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위반되지 않도록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후원해서 지금 건설해놨던 데가 있는지 하고 또한 청소대행업자들 보조금을 준다는데 시설견학도 보조금을 준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환경부에서 견학이 돼가지고 설치하고자 한 데가 전주시.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동대문구 같은, 그게 지금 여러 군데 구청을 묶어서 사례적인 발표가 됐을 때 똑같이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음식물과 같이 미생물학적인 내용까지 배출내용이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현장을 한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끼리도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납골당 했듯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구도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또 부지가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쯤은 수립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때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례적인 발표를 봤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했을 때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한 150개 정도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오케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종암동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이 지금 배출 내용을, 물론 당연히 어디나 배출내용은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기술을 숙지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자체 내에서 그래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봤어요? 사례를 들어봤냐고요.

주민들한테 그거는 단편적으로 장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 부분도 그 지역에 아파트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 해서 그런 것도 사례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도 모르게 담당자 선에서 결정을 해서 그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쓸 수 있는 사례적인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또다시 재편성할 수 있다는 자체는 논리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희 의회가 시작과 종료가 어떻게 돼요? 4년간 하잖아요. 7월1일자잖아요.

그러면 전반기가 6월30일 끝나죠? 그런데 시작이 신설조항으로 해서 7월14일로 해 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작과 종료 날짜를 기입 안 해도 상관없나요?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15시22분 속기중단) (15시25분 속기재개)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