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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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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목적에 보면 허가나 신고잖아요. 신고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신고된 것마다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담배 연기 없는 성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니, 이렇게 합시다. 이건 조례니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조례의 법 구성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되고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끊게 해서 줄이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잘해도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겠어요? 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선언적으로 잡아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져버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복지부에서 지적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국가정책이 민과 관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나가게끔 정책흐름이란 말이야.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지적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슷비슷한 조례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가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하고,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너무 침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태수위원님이 아까 하려는 얘기를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실질적으로 며칠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서 다음에 알려주겠다든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묵묵부답 가만히 계시니까 김태수위원이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내용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빨리 재치있게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해 줘야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든지 다음에 부탁한다든지 서면답변해 달라고 할 텐데 답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김태수위원님이 말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