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1년이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쭉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보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언론플레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일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면 독서관련 조례나 어린이 친화도시, 아동복지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전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 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수행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이용대상자를 명시하여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 학대 방임가정의 아동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선언적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는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없는 것 같고 전국 최초 같은데 최초, 최고, 우선 이런 쪽을 너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아동복지법을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29일 바뀐 것을 현재 적용하고 있고 2011년 8월4일 날 아동복지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것은 시행이 내년 8월5일부터니까 현 시행법령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년되면 차질 없이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왜 많이 편성하시려고 하죠?
인원을 아예 2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으로 하든지 11명으로 줄여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돼서 아동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성북구 아동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지역안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38명이나 되어 있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1명,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이네요.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위원장을 아동정책위원회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을 아예 부구청장으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3개 정책위원회나 아동위원회나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겸직할 수 있게, 가능하면 해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연2회밖에 안 되는데 1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시킨다면 조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부구청장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한 것을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부구청장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좀 뭐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또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한 분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것도 보면 부구청장으로 돼있는 것을 다 바꿨더라고요.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3항에 아동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아동복지법 제16조9항에 있는 아동복지관을 지금 아동관으로 줄이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사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아동복지관이나 아동관이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시비 4억 잡아준 거 그걸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3천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운영비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목적보다도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역별로 해가지고 몇 군데 쭉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2억 3천이 잡혀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확장은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주신 것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비로 1,400만원 올라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해서 1,09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비. 네.
이게 지금 2010년 12월8일 날 정부에서 회의를 하셔갖고 2011년도까지 RFID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 거는 종량제 전면시행 2012년까지 하게끔 그때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가 말썽이 생겼던,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가구당 1,300원 이 부분이 다른 구에는 보면 이렇게 딱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밑에 보면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관리지침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가구당 1,300원 이런 식으로 딱 박아놔 버리니까 그게 어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 13조4항, 5항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그럼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지방의회 제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로 명확히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도 최초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설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안 제18조제2항에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들은 우리 의회 제도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