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근 운영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5875호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지난10월 13일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기구의 조직이 축소되고, 각 실과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3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 성 근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완주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8년 10월 13일자로 개편되면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안성근 운영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내용으로써 집행기관의 실과 명칭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동 위원회의 개정 조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안성근 운영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근 운영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게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군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며,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상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8월 22일자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개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는 동 조례는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고 경제, 사회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란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과 준칙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신설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일정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18조 3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받는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과 지방산업단지와 농공 단지의 공유재산,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입니다. 개정안 제22조의 3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으로써 전액감면사항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000만$이상으로 제조업인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생산량이 100%를 수출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개정안 제38조 3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하도록 감면해주는 규정으로서 감면대상은 개정안 제22조 3에 규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56조에서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관사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수의 계약 방법 등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법 적합성에 흠이 없는가 하면은 법 집행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 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