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기준이 몇 평까지, 24평이면 한 29명 정도, 82.5㎡면 할 수 있죠? 이윤희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미신고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간판만 안 붙인 것이지 그분들이 하는 일도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에 한 서너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제9조1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둔다”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9조1항의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틀리죠.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1항에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안 제11조2항에 ‘위원 중 구의원은 당연직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3호의 내용 중 ‘품위손상’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가까운데 정회를 하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그리고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수정할 것 수정하는데 이윤희위원 의견도 나영창위원님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윤희위원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때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제5조2항에 보면 ‘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1항 1호와 2호에 ‘구립’을 삭제하고, 안 제5조2항의 ‘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조문 중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님 다 보셨어요?
실은 저희 위원님은 김태수위원님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사실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싶고요. 눈치 보지 마세요.
할 거 다 하세요. 할 거 다 하시고요. 아니, 위원으로서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다 하시고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하고 눈 좀 맞추십시오. 고개를 확 돌려버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질의할 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님, 이거를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에 남기셔야 돼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10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검토보고) (14시25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 1,300원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5항에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로 하단 부분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10분 계속개회)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