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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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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지방의회 제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로 명확히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도 최초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설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안 제18조제2항에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들은 우리 의회 제도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