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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흥순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5본회의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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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자의결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회 제65화 정기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자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의 발의에 의한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의 조직명칭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동 위원회의 명칭 개정조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의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투자지역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력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 제도운영상 수의계약방법 등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법적 합성에 흠이 없는가 하면 법집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휴직조항의 강화하고 정년을 57세로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의 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간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랄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고 직권면직조항을 완화하여 휴직조항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의 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간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 설립 운영됨에 따라 동군에서 출현하여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함으로 집행기관에서 폐지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완주군 애향장학금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되어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출현함으로써 더 이상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전산망보급 확충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다라 정보화 시대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산망을 통한 정보화 자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의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동 조례는 설치 실제적 내용에 흠이 없으므로 군민의 경제, 사회 활동의 자율과 참여를 촉진하여 사고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자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서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행하는 제도로서 임명환 완주군수님께서 추천한 캘리로니아주 피터 디 파하르도 시장과 클라라 파하르도 시장부인 동 칼슨시의 헬렌 카와고에 시서기관과 동칼슨시의 김은희 재미사업가는 우리 군과 우리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와의 우호협력증진과 인적, 물적 교류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할 것으로 인정되는 인물이므로 완주군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위4인에게 완주군민의 증서를 수행함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융자조건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동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98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의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검사와 수돗물 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건사와 수질관리 시술의 자문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98년 12월 6일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개정 조례안의 법적 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내용에 맞게 일원화하고 자연공원내 집단 시설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 합벽 개발을 인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완주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를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