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부의장
의장님께서 평통 관계로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98년 12월 23일 안성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구호채택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8년 1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2월 29일 김영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래부의장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홍의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일 제65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일 의원입니다. '98년도 제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222억2천1십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59억2,368만원으로 계상 되고 7개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2억9,642만1천원을 예산편성 의결 요구한바, 증액된 4억 원은 확정된 '98년도 특별교부세 세입 예산으로서 삼례 여고 및 충혼탑 진입로 개설공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명시 이월시킨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 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9년도에 이월한 명시이월 의결요구사업비는 65억2,043만1천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법 타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회 구호 채택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의원
봉동 출신 안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의회 구호 채택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구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의 의지를 상징하여 의회가 지향해야 할 실현성 있는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구호로 선정하여 대, 내외에 널리 표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는 '21세기 열린 의회 희망찬 새 완주'이며 구호의 의미는 군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하여 주요시책 및 의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호의 활용은 완주군의회 현관 및 의장실에 제작 게첨하고 의회 관련 각종자료 및 간행물 공문 등에 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구호 채택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구호 채택안은 안성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목적은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시설에서 수용인원 및 환경시설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회복지과로서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현황 그리고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는 수용인원, 운영실태 및 환경시설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활동기간 및 구성인원으로는 활동기간은 '99년 1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60일간이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부의장
감사합니다. 본 건은 홍의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의운영실태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 동안 계속해서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화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군정 질문답변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