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내년도 예산에 2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는 하나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위, 석관, 월곡 쪽에 계시는 분들 비율이 조금 더 많죠? 어쨌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윤희위원이랑 저랑 푸드마켓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3쪽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우수동도 하나 우수동도 하나일 텐데 장려동은 몇 개 동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13개 정도 동이 시상되고 7개 동 정도가 빠지는데 사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한10개 정도는 수상하셨고 10개 동 정도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분의 심사기준에 대해서 동별로 발표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다 줄 데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7개 동이 빠지면 그 동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비슷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참가동은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하면 20개 동을 다 주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새봄콜 그 사업이 행사운영이 지금 나눔의 거리 조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월곡동 했던 나눔의 거리가 여기에 연관된 그런 사업인가요? 그럼 지금 이 사업하고 지난번 월곡동에 했던 그 사업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네요?
이걸 두 개소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100만원 잡혀있는 비용은 그럼 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런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대폭 인상을 하셔갖고 ,9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5,000만원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5,0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에 요청한 2억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때 위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위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럼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최초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좀더 활성화를 시키셔가지고 지금 우리 성북구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조금 주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갖고 정말 자살 없는 성북을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릉에 보면 정릉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기존 청소년독서실 철거한 거 있죠? 정릉동 1041-2호, 3호 나대지거든요.
거기를 보면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지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걸 보니까 2011년 11월21일 날 청장님 지시로 인해가지고 친환경 공공형 원룸텔 건립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독서실을 없앤 자리에다가 공공형 원룸텔을 지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같은 이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걸 건립하면 지금 새롭게 미디어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지난번 없어진 데가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보건지소를 없애는 조건이 문화의집을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청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부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로 약속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239쪽에 보면 출생아기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함이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출생아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들도 우리 성북구가 최고 꼴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애를 더 낳겠느냐 하는 농담까지 하셨는데 왜 조정을 안 하셨죠? 차등지급을, 이 범위 내에서라도 차등지급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다른 구는 3명째부터 해서 100만원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주는 데도 있는데 1명 낳아도 20만원, 2명 낳아도 20만원, 3명 낳아도 20만원, 열을 낳아도 20만원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출상장려가 되겠어요?
아까 앞에 과할 때 보니까 취학은 5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돼있던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농담삼아 100만원 준다고 200만원 준다고 더 낳겠느냐고까지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금액 내에서라도 차등지원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준다고 더 낳겠냐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3명째부터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이 내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시라는 얘기에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례도 좀 올려주시고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4억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면 지금 장소가 꼭 그거를 지금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데 물색을 하시고 가정복지과 소유로 되어 있는 이게 길음동 1284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804동 2204호 이게 지금 매각이 된 겁니까?
이거 2011년 8월18일 매각의뢰 통보를 했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된 거예요?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 지역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동이 1개 동이고, 우수동이 2개 동이고, 아까 장려동을 10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5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는 지금 5개 동 20만 원씩 주는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하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가 18명인데 지금 그 협의체는 16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0명인데 16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복지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복지위원회는 지금 45명이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9개 실무분과는 또 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그럼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7만원씩 주는 거예요? 글쎄요.
동에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생기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동 복지협의체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 분들이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이 분들 다 빼버리고 새로 교체를 하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실무협의체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실무협의체에 또 들어가서 그러면 수당을 받고 복지위원으로 또 해서 수당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중 중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다시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복지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협의체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과연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오셔갖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 동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굳이 복지위원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뭐가 있냐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어차피 표시를 하고 다음번에 우리 예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요. 21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도 줄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보험을 들어주는 대상 선별이라든가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이 되면 구청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와갖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봉사활동을 하든 하여튼 와서 무슨 상해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봉사를 하시다가 작년까지는 여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빠진 분은 그럼 왜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돈암1동에 부녀회장님 다치신 거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장을 쭉 해오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전년도에는 들어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빠졌죠?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을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 주로 어떤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할 때 와갖고 밑에 봉사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김장담그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