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9년도 완주군 실과소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99년도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 일정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6일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또한 ?99년도 완주군 실과소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2월 8일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 9일은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와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55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 받은 기관장은 3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한 협의회 활동은 근무 시간중에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레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단체 설립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달된 준치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 내용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는 동 조례의 제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항에 관계법률 조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조를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3항을 보면 예산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놓고 그 밑에 자료 정리, 타자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보았을 경우 제한의 범위가 많아요,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으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국한된다고 보죠.

홍의환위원
그렇다면 협의회의 기능이 과연 있을까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었는데 하위직에 종사하는 단순 공무원들의 소위 권익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압니다.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공직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단순업무로 자리를 옮기면 인사이동으로 상당히 증감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말하자면 협의회에 들어 있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서로 옮겨지면 그 사람은 자동 탈퇴가 되도록 되어있어요.

홍의환위원
그리고 4조 8항의 3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오는데 실과소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각 실과별로 비밀업무 취급은 실제로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과 외에는 없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각 실과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개괄적으로 파악을 했을텐데 700명 기준이라면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숫자를 파악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25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파악은 안해보았지만, 저도 홍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3조에 협의회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협의회장도 두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도 회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6일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조세감면 조례개정에 맞추어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재산세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을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를 과표에 의해서 공제하는 내용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 지원하고자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과 흠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공장유치가 되면 중앙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서 특별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민원봉사과장
저는 지난 1월 20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영록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할 법룰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 테이프,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 등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완주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92년 1월 4일 완주군 조례 제1685호로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93년 4월 16일 완주군 규칙 제675호로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던중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을 제정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완주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규정보다 상위의 법령이 구체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시행규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 비용을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과 흠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완주군의 제증명등 수수료로 결정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저 개정하는 동 조례는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는 법률 제정이전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진작토록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92년 10월 14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례의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는 사실상 필요성이 상실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진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완주군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화산면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본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제안한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세권의 한계를 벗어나 혜택원리를 토대로한 주민의 자발적인 재정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완주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공공 발간물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정한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정한 사용료징수 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광고주가 완주신문, 각종 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안내문 등의 발간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군수는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5조에서는 광고 희망자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신청서에 의하여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고 광고주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군보, 군게시판 등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토록 하며, 납부기한은 7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 인쇄 게시일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광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 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게재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그리고 주요골자를 포함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감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완주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과 쓰레기 봉투에 광고물 게재한 후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이진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내용으로써 소득세법과 비과세 및 조세감면 관련법 등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없이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협의가 불요하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 홍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요망되며, 광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요금의 결정은 비용원가 내지 필요한 경비의 보상이라는 정책적인 판단기준과 공정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수료의 산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진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관계 법령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게재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이진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