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66회 제2본회의1999-02-15

안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지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이나 흠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로 결정하여 징수하고저 개정하는 동 조례는 적법 타당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전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92년 10월 14일자로 자체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으나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례의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는 사실상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규정 되므로써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8년 9월 16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지역내에 투자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과 흠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단체 설립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과 조례 내용이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완주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과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재한 후 반대 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이진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소득세법과 조세감면 관련법 등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협의가 불요하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진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개정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진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의장 명으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포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진철 위원 외 3인이 수정 발의한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 주요골자 '라'항에서 명시된 바와같이 제12조1항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 각 상임위원장 또는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조2항의 공적심사 위원회에도 각 상임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포상대상 추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회 의원?으로 수정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운영위원장 안성근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