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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67회 제1본회의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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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위원회 위촉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13일 건축위원회 홍의환의원을 소학영위원으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소병래 부의장을 남대일의원으로 건축분쟁위원회 홍의환의원과 소병래의장을 소학영의원과 남대일의원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3월 27일 완주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장, 부의장, 이희창의원, 조정석의원, 이진철의원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완주군의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의 특징은 IMF체제이후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체수입의 감사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우나 국도비사업 변경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재조정 및 경상비 삭감과 '98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는 등 세축을 최소화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6.8%인 74억 1,200만원이 증가된 1,153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8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5,900만원이 증가한 67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3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 4억원, 국고보조금 31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7,100만원 등 도합 4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2,1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9억 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 5,400만원 등 1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와 자체사업비 삭감 및 조정으로 1억 9,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축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 4억, 국도비보조사업 44억 7,400만원, '98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재조정과 Y2K문제 해결사업비, 재해예방사업, 생활 및 즉결민원처리사업 등으로 1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4회 대둔산 축제행사 1억원, 일용인부 퇴직보상 2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 2억 8,200만원, Y2K관련 문제해결 사업비 1억 9,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4억 7,900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3억원, 병충해 공동방재 1억 2,200만원, 지역녹화사업 2억 2,400만원, '99숲가꾸기 사업 1억 4,400만원, 비봉 내월재 보강개발사업 4억원, 화산 라복지구 경지정리사업 2억 1,000만원, 비봉 천호천 개수공사 4억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1억 5,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200만원, 삼례소도읍개발사업 3억 7,400만원, 생활 및 즉결민원처리사업 3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62억 1,0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증가된 67억 6,9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이 2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200만원, 과년도수도사용미납금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1,500만원, 금강광역상수도정수 사용료 1억 6,200만원, 누수긴급복구 수선비 등 자재구입 2,400만원, '98읍면 상수도 확장 사업 잔액반환금이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세출로 조합 재해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200만원,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9년 4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의원, 안성근의원, 소학영의원, 이석환의원, 홍의환의원, 김영석의원, 소병래의원, 조정석의원, 이진철의원, 박용규의원, 남대일의원, 이상 열두분을 예사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희창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사특위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조사특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입니다. 사회복지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사개요, 조사추진일지, 시설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용자의 보호와 운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돌출 시정 개선함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99년 1월 11일부터 금년 3월 1일까지 60일간으로서 완주군 사회복지과 소관인 행정재정 및 지도감독 실태와 관내 사회복지 시설 중 수용시설인 원암의 집, 송광 성애원, 이산모자원, 국제 어린이 재활원, 국제 어린이 새힘원이 조사대장 기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와 중점 조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배경으로는 지난 '98년 12월 28일 홍의환 의원 외 10인이 완주군사회복지시설중주요시설운영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안성근, 소학영, 함정구,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이진철, 조정석, 박용규, 남대일 본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운주출신 조정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99년 1월 20일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및 가결됨에 따라 계획서에 의거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정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운영 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암의 집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랑인 입퇴소 관리 문제입니다. 입소 심의시 정신질환자, 행려자, 부랑인 등을 정확히 선별하여 해당 시설에 입소 시켜야 함에도 상담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입소 심의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만을 거친 뒤 구분 없이 입소시키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는 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원조치의 부적정입니다. 원생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혹은 질환을 수시로 면담, 관찰, 기록을 하고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 조치 혹은 타 시설로의 전원 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시설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수용하여 재활 의욕과 사회 적응을 저해를 시키고 있으며, 세 번째 사망 후 통장관리입니다. 개인통장 개설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통장 잔액 인출의 요청은 법적인 이해 관계자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서 청구할 경우 국고에 귀속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자에 의해 사망자의 통장에서 예금 인출이 되고 있는 행위는 무지의 법리 착오로 판단됨으로 추후 예탁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검토 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망자 처리입니다. 원생이 사망했을 경우 모든 사망자에게 매장만을 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화장법으로 권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장부 및 서류 비치 미흡입니다.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및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 서류가 일부 상이하고 총체적인 회계 업무 처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점입니다. 다음은 송광성애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저녁식사 시간 부적정입니다. 먼저 저녁식사 시간대를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수용자 투약시간, 인원 파악 등 관리상 편리한 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로 하여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까지 무려 열네시간 이상의 차이를 두어 원생들의 영양과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식 및 피복면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통장관리 문제입니다. 원생들의 통장, 인장, 비밀번호 등을 일괄하여 수용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그 총액은 상당한 고약으로 판단되며,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 상태로서 지체없이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처방의 문제입니다. 촉탁의사가 주1회 진료하고 진료가 없는 날에는 간호조무사가 원생을 상담 후 촉탁 의사와 전화로 처방 및 조제를 하여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엄연한 약을 조제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신분인데 약을 조제 처방하는 행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로 간식비 후원금 거출 문제입니다. 성인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간식비가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서 부단하게 많이 먹고 생활하는 정신 질환자의 수용 보호에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모 수용의뢰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강요는 하지 않으나 월 2만원 정도 간식비의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는 어떠한 사랑으로도 후원금이나 간식비 명목의 강요 기탁은 금할 것이며, 기부할 시에는 수입지출 등 법인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제어린이 재활원과 새힘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로 통장관리 문제입니다. 재활원에 있는 원생 및 학생의 통장, 인장, 비밀번호 등을 일괄하여 수용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채로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 상태로 통장이나 인장 중 1가지는 본인이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서류 처리에 관한 업무 소홀입니다. 국제 어린이 재활원과 국제 어린이 새힘원은 사회복지 법인 국제원의 하나의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원 사회복지법인단체 산하에 국제 어린이 재활원, 국제 어린이 새힘원 등 시설이 분리되어 시설과 종사자도 각각 분리 관리되어 있는데, 모든 서류 처리는 하나로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어 모든 관리 서류를 분할하여 관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장의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사망자 발생시에 장의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장의사에게 일괄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구체적인 서류 증빙 서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암의 집 외 4개소 수용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설할 사항으로는 생계비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시설 수용 보호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생게비 지급에 있어 '99년 2월 분의 생계비 지급 상황을 확인한 결과 '99년 2월 13일 토요일 지급되었는데 이는 설날 연휴가 4일간 있어 사실상 집행할 수 없음에도 연휴 전날 생게비를 지급한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소홀히 한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되며, 생계비는 매월 초 5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수용자 중 무적자의 취적 관리 소홀입니다. 원암의 집, 송광 성애원, 국제 어린이 재활원, 국제 어린이 새힘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126명의 무연고자가 수용 보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연고자 조회를 실시하여 취적 조치나 주민등록이 신고되도록 함으로서 국가로부터 인권과 생계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의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무적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읍면장에게 조회를 하여 무적자로 판명될 경우 거주지 읍면에 취적 신고를 하여야 하나 무지 무능으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므로 지도 감독 집행기관에서 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인가된 정관에 의거 목적 수행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설 수용자나 수용자의 보호자 그리고 종사원 등 누구나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의 대표 이사와 감사는 뜻 있는 독지가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와 감사간에 시설 운영의 견제, 감시, 비판,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감사의 기능대로 역할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의 회의 운영을 투명성 있게 개최하도록 지도, 감독시 유도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보고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제출시에는 정확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지도, 감독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11일부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연찬하는 많은 시간을 가짐은 물론이거니와 소외 받고 어려운 우리 이웃형제자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9만여 완주군민들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가 사회복지시설 발전에 기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를 관할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사활동기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사활동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6일 완주군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완주군의회 이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목적은 1998년에서 1999년도까지의 완주군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완주군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1998년부터 1999년도까지의 완주군주요사업의 서류 및 현지 사업장 확인이며, 조사대상지 선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장 1998년도 84건, 1999년도 91건 총 175건 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활동기간 및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 활동기간은 1999년도 연중이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본 건은 이진철 의원 외 6인의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의원, 안성근의원, 소학영의원, 함정구의원, 이석환의원, 홍의환의원, 김영석의원, 조정석의원, 이진철의원, 박용규의원, 남대일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용규 의원과 남대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