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생태숲 거기에 잣나무가 많아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자락길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락길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좀더 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과하고 다녀왔는데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녀와서 보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잣나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밖에는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편백나무를 보식을 하게 되면 비누도 만들고 스킨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향료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잎으로 차도 마시게 되고 무독성물질로 입증됐대요. 그래서 자극을 전혀 주지 않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것을 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월곡산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편백나무 정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완화, 진정작용, 쾌적 효과, 강력한 항균작용, 알레르기 지금 우리가 알레르기도 법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잖아요.
피부질환개선, 탈취작용, 유해물질억제작용, 면역기능증대, 램프확산법의 내용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토피성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만 지원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8페이지 의료비 지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를 정하지 말고 누구나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그런데 이것도 자연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을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느껴봤나 봐요. 저희 지역의 동산어린이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다 파내고 교체를 했어요.
모래로 했는데 아이가 수시로 거기서 가서 놀고 오더니 낫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면 좋겠다, 왜냐 하면 길을 만들어서 어린들이 오면 피부에 와 닿나와요. 샤워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임상실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줬던 연고도 제가 갖다 드려봤어요.
그것의 효과보다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편백나무의 비누나 정유나 스킨을 쓰고 나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들었어 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드리니까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의료비가 꼭 의료적인 약제비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어제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구류를 봤을 때.
그런데 문구류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통상문구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성 있는 내용은 보건소에 있는데 더 타이트하게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치과에 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문구류나 복사용지나 지금 우편내용이나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마다 가격이 다르면 좋지 않고 소장님이 제안을 해서 복지과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아시냐 모르시냐고요. 페렴은 몇 년이나 가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폐렴구균은 우리나라에 5개시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이번에 몇 명이 폐렴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입 벌리면 폐렴이 됩니다. 1, 2차 단계적인 내용에서.
제가 어제도 조문을 갔다 오고 4일전에도 갔다 오고 일주일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어느 구보다 빨리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감을 느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사망률이 폐렴으로 인해서 99%입니다. 폐렴 걸려서 1차, 2차 치료하고 3차 걸리면 무조건 100% 돌아가십니다. 그런 의사들의 소견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백신내용에 있어서는 효력이 6개월밖에 안갑니다, 감기 내용이기 때문에.
폐렴백신은 5년을 갑니다, 한번 접종을 하게 되면. 금액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에 2배 정도 더 비싼데 5년과 6개월의 관계적인 내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1년 효력입니다. 폐렴구균만 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5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구가 전체적인 장애인 내용을 보건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렇게 하니까 중증장애인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몇 급부터 중증장애인인지 아시죠? 1급에서 3급까지 거기에서 괄호해서 중증장애인 포함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내용이 1급에서 3급이면 전부 다 중증장애인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모를 안 하고 1급에서 3급까지 만 메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이면 약5만 8,000명이 이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적게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전부 예산을 포함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바우처사업에서도 서초구나 용산에서 간호비 이런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인건비는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종할 수 있는 것이 80%내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 내용은 다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좋은 내용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지금 질의한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사회를.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493쪽에 공중위생업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도점검 현황을 봤을 때 위생 및 시설기준 점검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함’ 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합니까?
수질점검하고 수질기준하고 수질검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도점검 현황을 세분화시켜놨잖아요. 청결상태 6개 항목, 그러니까 항목이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잘못됐다는 건지, 청결이 몇 개 항목을 잡아요?
됐어요. 이 내용은 과장님이 좀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수건 위생점검을 매일 하죠?
지도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적으로 지도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냐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여부 위생점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난방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저희들이 탈의실에 넣잖아요.
그런데 탈의실을 열고 간 경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센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난방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 해도 월곡동에서 2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 심도 있게 여러가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성년자 시간외출입했을 때 걸리게 되면 최소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미성년자 출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생 및 청소년 출입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청소년 시간외출입했던 것하고 청소년 출입하고 뭐가 틀려요? 지도점검 현황에 나열돼가지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몇 백 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내용은 일제조사할 때 조사비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 보니까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3개 항목에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소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때 관리업소가 몇 개냐고요? 52개를 13개 항목으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8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20명을 예를 들어서 52개 업소를 13개로 구분해서 다닌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20명을 분기별로 하니까 5명이죠. 5명이 52개 업소를 13개 항목을 다 나누어서 하겠어요?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돌아간다고 보면 12개를 나누어서 한 분기에 한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보고를 3개월에 한번 한다고 하지 말아야죠. 한 업소에 1년에 한번이라고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지도 점검 내용에 있어서 3개월 한번 체크된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에 한번만 가도 되는데 대충 대답하지 말고요, 저는 예산을 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돌아서 매월 분기별로 지도 점검에 걸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욕장 1회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13개 항목 중에 몇 개가 걸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목을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항목중에서 하나 걸렸을 때, 두 개 걸렸을 때, 동일한 내용으로 걸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중복된 내용은 없겠죠. 1년에 한번 가는데 종목별로 걸렸을 때 서류를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걸린 데가 있고 6개월에 한번 걸린 데가 있고 1년에 한번 걸린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걸린 데가, 지도점검에 매년 할 때마다 걸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1차 지도 점검에 걸렸을 때, 2차에 걸렸을 때, 3차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과장님, 80만원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배는 있어야 이 정도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도 점검에 걸렸을 때 15일, 30일, 폐쇄한다고 했는데 1년에 연속 걸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연차별로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1년에 점검하러 한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에 1차, 2차, 3차, 4차가 걸리는데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영업정지나 폐쇄가 되어야 될 데가 52개 중에서 17개입니다. 17개가 지금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군데도 영업정지한 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 서류 다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성북구에 폐쇄시킨 데가 한군데라도 있어요? 아니면 영업정지 한 데 한군데라도 있어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태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폐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3년치만 봐도 7번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집은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2층에 여성사우나가 있어요. 3층에 남성사우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통로가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900만원을 잡았는데 100곱하기 9명 의회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정신문을 우리 의원님들까지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그렇다면 시정신문은 32부고 새성북․성북 24부이고 시사프리는 25부에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들어가는 부수라면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시정신문도 2부를 더 증액시키고 시사프리 신문도 9부를 증액을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이나 시사프리나 부수를 똑같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맞춰보니까 한달에 5만 6,000원 정도 더 되고 12달하면 67만 2,000원인데 증액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501페이지 초청장 및 연하장이라고 해서 480원 1,500매 2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해서 190원해서 2,000매 했어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측정을 잘못 했어요, 예산을.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연하장을 최하가 700원 그리고 좀 질이 좋은 것은 1,100원 그렇습니다. 190원은 우리나라 엽서비에도 없습니다. 연하장이라고 하면 최소 700원으로 숫자를 맞춰야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나 연하장은 인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우편료가 통상적으로 20원 정도 올렸습니다. 인쇄는 별도로 하면 우편요금이 270원입니다. 통상 우편물이 27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503페이지 보면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소화기 충전 보면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가 1달에 14만 8,000원 가지고 1대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승강기를 타보니까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소화기 충전을 1만 5,900원 29개를 했어요. 소화기를 몇 키로짜리를 충전할 계획인가요?
좋은 일이신데요, 1만 5,900원이면 비쌉니다. 소매가격 충전이 1만 5,000원, 도매는 1만원입니다. 감안해서 업체를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신문 저 10년차 의원하는데 나온 적 없습니다. 더 나가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해서 서울신문은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고를 내주더라고요.
다른 데다도 기고를 해봤는데 안 해줬고요.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내준다면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시사프리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더 나가서는 시정신문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 구에 대해서 한꼭지 내준다고 시정신문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프리를 우리 지역신문으로 보고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하자면 우리 방송실 장비를 본위원이 7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도 예산을 짜보겠다고 했고 3년 전에도 예산을 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피드돔 카메라와 방송장비 전체를 했을 때 약 2억에서 2억 5,000이면 되는 것을 방송 나오면 보십시오. 몽타즈입니다. 이것은 사진도 아니고 방송장비에서 시그널을 하기 위해서 뭉치 하나만 흔들면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돔 카메라가 의원들이 시그널을 하면서 모션을 취하고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카메라로 딱 찍어놓고 사진 하나 붙여놓고 있어야지 의미도 없는 몽타즈적인 카메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실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제안을 드려서 세 번째 답변 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더 해 보시죠. 일괄로 갖춰야 된다는 이유는 모든 기계는 연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샀다고 해서 매년 연도별로 하나 바꾸고나면 또 기한이 되다보면 계속 그 기계가 각자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로 한번에 설치를 해서 선로를 깔아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스피드돔이 작용돼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생생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그것을 카피해서 본위원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설치가 돼야만 의원들의 질의와 교정과 편집과 시그널이 전체 바꿔져서 의원들이 더 좋은 면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6대를 구입한다면 약 3,000만원이면 됩니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틀을 본다면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다시한번 촉구하고, 추경 때라도 다시 예산을 내서 그 내용이 구청에서 받아지지 않는다면 추경 때는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