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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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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환자약제비 지원현황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현황, 담배연기 없는 성북 집행내역, 그다음에 건강과일바구니 앞으로 실시할 계획, 구체적으로. 방역소독사업 집행내역, 산모신생아도우미 집행내역, 월동기 모기실태조사현황 내역, 식품위생업소관리현황, 공중위생업소관리현황 이렇게 주세요. 또 담배연기없는 성북에서 특히 실외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계도 단속내용도 꼭 포함해서 갖고 오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강사가 기간제로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강사료기 때문에 초청해서 강의를 받는 것이지 아까 소장님 답변한 것은 강사가 바뀌니까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왜 앞뒤가 안 맞게 하냐고요. 직원이 그만두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산서 내용에 보면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받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기간제 직원이 그만둬서 교육받는다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하는 거예요,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답변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강사료를 20만원 30만원해서 횟수로 해야지 1회에 10만원이에요. 3시간 4시간 했으면 그것도 1회지.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로 써놔야죠. 예산서에는 횟수로 해 놨잖아요. 1시간에 10만원이든 4시간에 10만원이든 횟수면 금액이 그렇게 맞아야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있으면 얘기해 봐요.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맞아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타구에서 사시는 분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북구 거주자가 아니고? 답이 아직 안왔어요.

권영애위원이 질의했던 것 대학생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 3,000만원 한 거 했어요? 신규사업하는데 소장님 아시면 얘기를 해야지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서 공중이용시설 단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단속권한을 과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강사료 10회 했던 것 자료를 주실 때 구분해서 주셔야 되고 10회를 물어보면 어디어디에서 10회 했다고 하고, 왜 질문했냐면 외부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교육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기간제공무원이 그만두니까 교육을 한다,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답변시 요지를 바로 주시면 여러 번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10회로 되어 있으면 10회에 어디어디해서 대상은 누구고 강사를 초빙해서 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횡설수설해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줘요. 시간을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대상지를 전체파악을 해서 매년 전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를 전수를 다 조사해 가지고 유충 있는 데는 제거시켜야, 아까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건강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돌되는 것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그 구분 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공공부분에서 너무 개입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신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선심성이죠. 제3자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를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에서 각동에 돌아다니며 접종하고 검사하고 있죠? 혈액검사도 하고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금식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왔던 사람이 전부 되돌아간 일도 있고 보건소에서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별개가 됐든 간에 보건소 업무 전체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손발과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하려면 불소사업 같은 것도 필수사업이라면 시에다 더 얘기를 하든 구비를 더 늘리든 제대로 해야지 일부는 민간에서 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책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이나 서민들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서 보면 산모관계도 여러 번 나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신 출산 산모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없어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폐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임신이라든가 태아건강관리라든가 산모건강관리라든가 출산 후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없다니까요.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조례가 되어 있고 복지부로부터 금년부터 아마 예산이 나와요. 내년에는 우리 구에도 있고,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임신 출산 산모 태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서 예산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